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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청원 및 진정처리절차

청원 및 진정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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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 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접수한다. 청원은 피해구제, 비리공무원 처벌, 조례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이 수리되면 의회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이송하며 시장은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청원처리절차

청원인 : 소개의원 → (접수) → 의장 → 소관위(특위) →  (부의하지 않을 시 보고) → 본회의 → 의장 → (이송) → 자치단체장 → (처리결과보고의회) → 의장
			  청원인 : 소개의원 ← (접수하지 안음 통지) ← 의장
			  의장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인 : 소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