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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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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아동에게도 보육비 지원을 바랍니다] 홍** 2023-02-08 0

[2023년 도 교육청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전액 지원 보도를 보고]

UN 아동권리 협약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정도 일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국내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영유아들은 어떨까요? ‘아동복지법’ 과 '영유아보육법'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외구인 영유아들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서는 국적 제한으로 일반아동으로 분류되어 교육비나 보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도 교육청의 만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아동권리 측면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앞과 뒤가 있듯이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의 외국인 영유아는 온전히 부모가 보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차별’이라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행정이 불러온 ‘차별’
- 도교육청의 2023년 만3~5세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만 해당되며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유아 혜택을 못받게 됨.
- 법과 제도의 미비로 아동의 마땅이 누려야 할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도 교육청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책 발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은 상대적 차별의 상황에 놓이게 됨.
- 최근 정부는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간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유보톻합 1단계의 중점과제라 발표함.
교육부의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으로 격차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더 벌어짐. 관련하여 교육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사전업무협약이 전무했음이 매우 유감스러움.

❍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은 혜택이 아닌 '인권'
-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들은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교육비 지원혜택을 못받음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에게 보편적 교육/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나 획일적이지 못하고 보육비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음.


❍ 교육부의 외국인 아동 교육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들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치원으로 전원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적응하던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 갑작스럽게 옮겨가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됨.
- 큰 아이(만3~5세)는 유치원으로 작은 아이(0-2세) 으로 뜻하지 않는 강제 이별과 이로인한 보호자의 자녀 등하원의 어려움과 기관의 운영시간 상이에 따른 자녀 돌봄의 새로운 문제 발생.
- 외국인 아동의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 학비 지원으로 해당 아동의 집단퇴소에 따른 운영난으로 급여지출도 빠듯한 상황에 놓이게 됨.

[개선방안]

❍ 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비가 차등 지원되거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 차등 해소를 위해 국비와 도비, 지방비로 편성하여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 재원 마련
- 일생 중 가장 강력한 투자대비 효과의 시기인 영유아기에 국적에 따른 차별로 보편적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도록 영유아의 인권의 측면에서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비 지원
- 유보통합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2023년에 진정한 유보통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별, 지역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기대효과]

❍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 기대효과
-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의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 인해 차별적 환경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해 줌으로서 아동권리 사각지대 축소
- 외국인 아동의 보호와 교육정책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수준 격상

[마무리]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아동은 잠재적인 미래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며 그들이 한국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의 한국에서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 놀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외국인 아동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린이집에서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