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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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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주택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주차문제 및 대책에 대한 시의회의 참여와 관심 촉구 유** 2020-08-15 0

창원시에서는 주기적으로 동네에 거주자들이 설치한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수거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행정의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의회에 제안해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렇게 진정을 냅니다.
먼저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다가구주택에는 집의 대문과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문과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앞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딱 붙여서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장기주차에 이중주차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보기용 카트는커녕 평범한 성인이 자기집에 드나드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주차에 대해서 시에서는 견인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대문 앞이나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앞에 설치한 라바콘에 대해서만 불법이라며 수거해가고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에 대해서입니다. 동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사림동 인근에는 공영주차장도 적지 않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해놔 주차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차주들에게 있습니다. 주택가에는 주차공간이 구획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탓에 3~4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에 2대의 차량만 주차가 되고 있으며 소속불명의 영업용 차량들의 장기주차와 해당 동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휴대폰 번호도 적어 놓지 않거나 폐차 수준의 차량을 공영주차장이 아닌 주택가에 장기주차를 해놓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차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해결책을 시의회에 제안하고 일부라도 검토 및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주택의 대문 앞과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앞에 통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는 라바콘은 시에서 수거해가지 않거나 시에서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비용을 받아 해당 목적의 라바콘을 제작 및 지급 혹은 거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거나 거주자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
: 시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니 라바콘을 수거해가는 것이겠죠. 다만 수거는 재량의 영역이니 제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문 앞과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앞에 원활한 출입을 위해 통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된 라바콘만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허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해당 목적의 라바콘을 시에서 따로 제작해 신청자에 한해 유료로 발급하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택의 거주중인 세대주 전부의 동의와 비용을 받아 대문이나 출입문 앞에는 원천적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서에 포함된 해당 주택의 거주자들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신고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2. 거주자 전용 지정주차제 실시
: 현재 주택가를 보면 주택에 인접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대문 앞을 제외하면 대게 적으면 2칸, 많으면 5칸 정도가 됩니다. 해당 공간을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가 가능한 세대수에 따라 한 칸씩 분배하는 지정주차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2칸만 있는 곳이라면 세대수가 많더라도 2칸만 받을 수 있게 하고 5칸이 있더라도 세대수가 4개라면 4칸까지만 받게 하며 다만 마당에 주자공간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세대수와 관계 없이 주차장 앞에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지급해주는 것이죠. 나머지 공간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청은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세대주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주 전부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해 이에 대해 시에서 심사를 하고 신청자들에게 비용을 받아 시에서 구획을 나누고 설치하는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거주자들에게 신청 내용을 갱신하도록 하고 해당 주차공간에 신청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20분이나 30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10~2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게 되면 거주자들 이외의 사람들은 자연스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이고 이를 통해 주택가의 주차로 인한 갈등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해결책은 이미 여러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택가의 주차 문제에 대해 저희 동네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이 개별 또는 집단으로 창원시와 의창구에 항의를 하고 민원도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시에서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가 쌓일 때 주택가 주변을 청소하고 관리해온 사람들은 주택가의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시에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주택가 거주자들에게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며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더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거주자들에게 자기집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에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의회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정책의 전면 실시가 되도록 해 관련 갈등을 종식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