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관할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이** 2013-10-09 0

창원시 각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


최근 창원시에서 공동주택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비리에 대하여 관할청에 수없이 민원제기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하여 시설보수 교체를 하여
민원제기하였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등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해태를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과에 민원제기하여 공무원 관리감독요청하였더니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과태료 처분을 했냐고 물었더니 답은 없고...

시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여 공무원은 법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임의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공동주택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있습니다.

공동주택 특별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사뭇 궁금합니다.

타 지역의 감사처럼 철저하게 할까요?
형식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니 덩달아 실시하는것일까요?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등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하는 지역을 보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명품 도시라고 자부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창원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볼수 있도록 개선해줄것을 요청하며,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않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
법적 유권해석을 잘못하여 주민이 관리비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기피하며, 그저 답변을 참조하라는 식의
수동적인 민원처리자세등,,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등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관련법률은 뒷전으로 민원인에게 제대로 통보조차 하지 않는등
이러한 행정업무때문에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걸핏하면 법률상담을 받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관리감독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면 공무원신분의 직책도
같이 버려야 할것입니다..

법령위반사항은 행정지도가 되지 않는데도 행정지도 했다. 행정지도 했다
앵무새같은 답변으로 직무를 기피하는 문제,
법령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시정명령등으로 원상복구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면죄부를 주거나 위반사항을 정당화 시키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등으로 위반이 치유가 될수 없으며, 시정명령으로 치유가 될수있도록
해야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는것일까요?
왜,, 행정처분을 두려워 할까요?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아 정신적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심지어 모 구청건축과는 아예 관리주체편이더군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전혀 하지않고 있으니...
그런 공무원을 볼때 양심의 가책도 없는지 본인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있는 구청 건축과는 각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