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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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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와 생각이 다른 국방부 김** 2013-06-24 0

현재 의회에서 열리는 정례회에서 진해야구장 문제에 대해 창원시장이 현재의 위치를 바꿀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전 해군관사 공사를 시작했으니 이미 추진중인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육대부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방부와 해군의 소유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실제 착공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착공시기입니다.

창원시가 NC와 2016년 3월까지 신규야구장을 건축한다고 약속했으니 지금이라도 착공을 해야겠지만 군 관사 완공이 2014년 11월에나 가능하니 그 이전에는 육대부지에 야구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창원시는 군 해군관사 공사가 절반쯤 지난 후 국방부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301312235226&sec_id=510201&pt=nv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해군이 창원시와 맺은 훈령에는 양쪽이 등기를 맞교환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등기라는 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안전검사등 일련의 과정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해군관사는 2015년 초 쯤에나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창원시와 해군의 등기 맞교환은 2015년 6월 쯤에나 가능하다고 이용균, 홍진수 기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가 말하는 군 관사 공사가 절반쯤 이루어졌을 때 국방부와 협의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을 근거로 한 발언인지 이 시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논리는 위례신도시 선례인데 이것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국책사업에 예외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야구장 짓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야구장 짓지 않는다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국방부는 야구장 건설 계획과 입지선정에서 말바꾸기를 보여주는 창원시가 그다지 신뢰할 상대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덜컥 먼저 육대부지 사용을 승인해주고 해군관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문제라도 생기면 낭패이니 창원시의 요구에 회의적인 것은 뻔한 일입니다.

관사가 완공되고 실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이죠.

2014년 11월 이전에 육대부지 사용은 불가능 이라는 사실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현재 국방부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창원시가 시민들과 의회에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http://isplus.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61514&cloc=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운영해야 할 창원시가 밀실정치처럼 다수의 시민들과 외부기관인 KBO, 야구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입지에 야구장 계획을 하고 그 과정 역시 공개를 거부하고 온갖 의혹과 감추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창원시 행정의 대표자로써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의회와 KBO가 요구하는 용역조사 결과와 국방부 협의 상황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