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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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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경륜공단 경영 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 황** 2013-05-18 0

창원시의회는 경상남도지사와 창원시장 그리고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등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장동화 이원장) 소속의 노창섭 의원(무소속)이 발의하고 김태웅 의원(통합진보)의 찬성으로 기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채택된 결의안인「창원경륜공단 경영 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찬성28:반대:17:기권1로 가결됐다.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공단정관과 공단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그리고 공단설립운영규약서 제10조 등에 의거하면 공단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심의절차를 거쳐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공동 출자기관인 창원시와 경남도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창원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제5대 창원경륜공단이사장이 된 박상재 전 경남도의원의 경우도 이 절차에 준하여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박 이사장과 A씨를 함께 복수후보로 창원시와 경남도에 추천하였고, 이에 경남도가 박 전 도의원을 동의하여 창원시에 통보했으며, 이에 창원시장이 2013년 4월 말경에 임명했다고 한다.

이에 창원시 의회의 해당 소관부서의 의안을 처리하고 조례안, 예산·결산 등의 의안, 동의안, 진정 등의 심사업무와 행정사무감사·조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노창섭 의원이󰡒1차 공모에서 탈락한 후보를 추천하게 해서 끝까지 관철하려는 독선인사󰡓라며 지난해 도지사 보궐선거 때 홍준표 도지사 통영선거 대책본부장을 역임한 사람을 내정한 것은 측은, 보은, 정실인사다 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실상은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은 각각 도지사와 창원시장 측의 인사였는데, 창원시의 박시장이 지지하는 한 사람만 경남도에 추천하자 홍지사가 절차상의 하자와 전문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 절차상의 하자가 창원시장에게 부담이 되었던지 결국 홍지사의 의지대로 홍지사의 추천인사인 박 전 도의원을 창원시장이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창원경륜공단 경영 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의 인사권과 운영과 관련한 레저세에 대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시각차 그리고 내년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에게 인정받기 위한 확실한 의정활동 등이 갈등의 원인으로 내제되어 있다.

합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을 기본으로 조례제정 혹은 결의안을 의결해야 하는 의회가 합법적으로 취임한 새 이사장에 대하여 정치적인 보은이라는 명분으로 특혜시비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정활동이 아니다.

그리고 경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히려 경륜공단의 경영 정상화에 부담이 되는 징수포상금 3%를 제외한 레저세 47%를 창원시에 추가 지원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 해 보기 위하여 창원시 의회가 결의한 촉구안의 3가지 핵심 결의사항에 대한 각론의 모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경륜공단이사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창원시 의회는 권한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제5대 창원경륜공단이사장에 취임한 박상재 이사장은 합법적인 인사절차에 따라서 결정되고 임명되었으므로, 추 후 창원경륜공단이사장의 스스로 사퇴 운운하는 것은 임명된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창원경륜공단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투쟁하는 모든 의원들은 형사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남도지사는 창원경륜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와 시가 체결한 윤영규약을 준수하고, 도세인 레저세 중 징수포상금 3%를 제외한 47%를 창원시에 지원하고, 관련운영규약 개정안에 동의하라.

→ 창원경륜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창원시가 체결한 윤영규약의 준수여부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합의에 의할 것이요, 도세인 레저세 중 징수포상금 3%를 제외한 47%를 창원시에 지원하고, 관련운영규약 개정안에 동의에 대한 여부도 역시 경남도와 창원시의 합의에 의할 것이다.

셋째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공단 경영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전문 경영인 모집을 위한 재공모절차를 이행하라.

→ 공단 경영을 효율성과 공단의 투명한 운영은 제1차적으로 창원경륜공단의 자체적인 경영활성화 방안과 외부용역 등에 의한 전문가에 진단에 의거하여 계획안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고, 여기에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진단과 의견을 내 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창원경륜공단의 경영 정상화가 아닌 창원경륜공단의 경영 효율화와 최적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창원경륜공단 경영 정상화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창원시에 유익을 주는 듯 연출이지만, 실상은 합법성을 일탈하여 창원시민들을 현혹시킨 사안으로서 경륜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기보다도 경남도와 창원시 간의 이사장 인사권과 레저세의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이익을 추종한 결과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번 결의안은 발의한 의원과 대다수 의원들의 업무상의 비 전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창원시민들을 혼란케 한 경우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취임이후 6개월 혹은 1년 이후에 물어야 하며, 절차상의 하자는 임명권자인 창원시장에게 물었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 의회가 레저세수 확보라는 창원시의 이익을 볼모로 창원경륜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합법적으로 취임한 박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창원시 의회를 전문성이 결여된 미숙한 의정활동의 단체로 규정하지 않을지 의문이다.

이제는 지난 도지사 선거의 휴유증을 훌훌 털고 경륜공단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경남도가 힘을 합쳐주기를 바라며, 이 번 결의안을 계기로 창원시의회가 합법성에 충실라면서도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염두에 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