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11-27 595 |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
자치법」제66조의 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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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11-27 595 |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
자치법」제66조의 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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