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6-08 768 |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
방자치법」제66조의 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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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6-08 768 |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
방자치법」제66조의 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