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6-08 768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방자66의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20조의 2 따라

 

같이 고합니다.

 


 

                                                       2017년   6월  8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