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3-10 919 |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
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
법」 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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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3-10 919 |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
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
법」 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