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3-08-22 1221 |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창원시의회의장 배 종 천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