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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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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창원시 의회 중앙정부 항의 방문 상경 창원시의회 2011-03-02 1668

     창원시의회(의장:김이수) 의원 41명과 사무국직원 등 66명이 통합창원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28일 오전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가 항의성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방문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또한 개원중인 국회에도 통합시의 실정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이번 상경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국회, 국토해양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통합창원시 자율통합 약속이행 촉구건의서와 제3차 부산항 신항계획 철회 건의서를 각각 전달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이를 뒷받침 할 시행령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어 통합시의 행정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약속한 교부세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주도의 거대한 통합시가 탄생한 만큼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적으로도 통합시의 규모에 맞는 조직의 틀을 갖출수 있도록 의회에 부의장 1명 증원과 사무과 신설이 필요하며, 통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직급을 상향(4급→3급)조정 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2012년 소방관련업무가 통합시로 이관될시 예산부족에 따른 운영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요구 했다.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건의서는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110만 창원시민의 삶의 터전인 어장상실, 환경오염 등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3차 항만(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 변경 항계선을 기존 항계선으로 수정해 줄 것, 과다한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규모 축소해 줄 것, 목재부두는 부산항 부두별 기능 재배치 시에 검토할 것. 명동해양관광단지와 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에 해양조망권 확보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의회 김이수의장은 이러한 요구들은 중앙정부가 통합창원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로 솔선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통합창원시민보호를 위해서도 강력한 실력행사를 피할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