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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ㆍ소비자보호 조례 제정 강기일 2010-12-10 122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ㆍ소비자보호 조례 제정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7일간 조례 등 11개 안건 처리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정영주 의원 등 14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에 기여코자 제안됐다.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며, 지급기준은 장애등급 1~3급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내다. 지원금 지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강기일 의원 등 29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제안됐다. 소비자 보호 조례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 교육실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의원 발의된 위 2개의 조례안 외에도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4회 임시회를 통해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박철하ㆍ송순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리고 3차례에 걸친 본회의에서 모두 1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시의 비전과 시정 전반, 그리고 시민 불편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본회의를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에는 김이수 의장과 유원석 부의장을 비롯한 전 시의원들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두산중공업 생산현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과 행정의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