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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최은하 의원 “폐의약품·불용의약품 올바른 처리 필요” 창원시의회 2024-01-24 337

폐의약품·불용의약품 수거·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발의한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개정에 맞추어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폐의약품·불용의약품 올바른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권장, 적극적 홍보 의무 명시, 관련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성인 1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2%가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를 통해 배출한다고 답했다.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처리한다는 응답은 8%에 그친 실정이라며 폐의약품·불용의약품을 함부로 버려 토양에 매립되거나 하수도를 통해 배출될 때,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매립·하수처리 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변해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폐의약품·불용의약품 배출로 2006년 한강 4개 지점과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방류수에서 11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고, 2020년 낙동강 유역에서도 뇌전증 치료제 주성분인 '가바펜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조례 개정으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 보호와 공중보건 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발의 조례안) 최은하 의원 “폐의약품·불용의약품 올바른 처리 필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