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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한은정 의원_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 중단 촉구 창원시의회 2023-12-22 235

창원특례시의회 22일 대정부 결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22일 제12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정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원시의회는 2021년 제107회 임시회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폐기물처분시설인 NC함안2001년 함안 칠서면 일원에 터를 매입해 지금까지 매립장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무산과 인근 지역주민 반대 등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창원시의회의 지속적이고 강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의 상수원을 책임지는 칠서정수장이 폐기물처분시설(매립장·소각장) 설치 예정지와 2남짓 거리여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9년 함안 칠서면에 설치된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불법 매립된 특정폐기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폐기물처분시설로 인한 유독성 침출수 오염 사고 발생시 의창구 북면과 대산면 농업인의 생존권과 창원시민의 먹거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창원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함안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한은정 의원_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 중단 촉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