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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오은옥 의원, 어장·양식장 관리선 정수 기준 재정비 창원시의회 2023-12-01 351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1일 어장과 양식장 관리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창원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어업과 양식업에 쓰이는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선 규모의 기준을 정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에 따라, 그에 근거를 뒀던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합했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어업·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관리선이라 하는데, 어족 자원 보호와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일정 수면 면적당 운영할 수 있는 관리선 수를 제한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획어업이 관리선 정수 산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비했다. 관리선 규모도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규정했다.

 

오 의원은 관리선의 정수를 정하도록 하는 어업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어획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로 어민 피해가 커졌다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오은옥 의원, 어장·양식장 관리선 정수 기준 재정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