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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황점복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 창원시의회 2023-10-23 314
창원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주거환경 개선 기대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도입됐으나 지역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 개정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제12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을 15%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은 노후·불량건축물 수를 전체 건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도 25% 낮추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15층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심의를 거쳐 결정된 용적률 초과분에 비례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은 20%로 설정했다.

 

2017년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 서울시·경기도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창의적·입체적 건축 계획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미흡했던 현행 제도를 정비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황점복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