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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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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창원시의회 2019-04-23 549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는 지난 423일 경남 하동에서 제214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이 심의되어 원안가결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28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앞으로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찬반 등으로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이찬호 회장은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지역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시급함을 강조했고,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모호하여 보상 등 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년부터 2007년까지 7차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10여 년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을 촉구했다.

 

이찬호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하고 주민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