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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건의안 제출 창원시의회 2019-03-18 629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창원시의회 의장)은 오는 19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6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과 창원지역(경남)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신항은 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써, 신항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는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함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정인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건의안 제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