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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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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채권발생의 2대 원인이 된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및 재산 이외의 손해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가 과음(過飮)으로 운전하다가 젊은 여성을 치고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사는 치료비는 물론, 기타의 재산적 손해 및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751조). 【성립 요건】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⑴ 일반불법행위: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것은 근세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 교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달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753 ·754조).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법성의 유무는 피침해이익(被侵害利益)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態樣)과의 상관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정당방위 ·긴급피난(761조),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저각(沮却)되어 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정당방위 등의 원인을 준 처음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가 발생할 것. 재산적 손해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다만, 그 손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에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⑵ 특수불법행위: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또 고의 ·과실의 거증책임(擧證責任)의 전환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①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민법 755조), ②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756조), ③ 수급인(受給人)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都給人)의 책임(757조), ④ 공작물 등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의 책임(758조), ⑤ 동물점유자의 책임(759조), ⑥ 공동불법행위(760조)가 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실화책임(失火責任)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효과】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763조).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가해자에게 명할 수 있다(76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766조).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로,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또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될 수가 있다(국회법 제26조). 미국 연방헌법이 처음으로 명문화한 이래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에서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의 불법·부당한 탄압을 막아 의회의 자주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회기 중에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일 뿐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한해 일시적으로 체포를 유예받는 특권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권인 면책특권과는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인세 등에는 과세제외소득(課稅除外所得)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것을 엄밀히 구분하면, 납세의무자가 희망하여 신고나 신청함으로써 과세제외소득으로서의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제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 등 2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제5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보상금 등의 기타 소득, 양도소득(讓渡所得) 등 6가지 소득에 대한 규정이 있고, 법인세법 제10조에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의 규정이 있다.
[비례세]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나 차율세(差率稅)라고 불리는 역진세(逆進稅) 등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세(均一稅)나 단일율세(單一率稅) 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이다.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소득의 분화가 적었기 때문에 비례세가 가장 공평한 과세방식이었으며, 현재도 소비세(消費稅)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다.
[비밀투표]
185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가 처음으로 비밀투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도 한다. 이는 공개투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로 한다. 그러나 공개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거수 또는 구두에 의한 방식을 채택한다. 공개투표는 선거라는 공무의 집행에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제도이지만 선거부패를 촉진하는 폐단 때문에 점차 폐지되어 왔다. 한국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비밀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41조와 제67조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할 때 비밀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명령]
대통령이 국가원수일 때 비상명령은 넓은 의미의 대통령령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대통령령인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과 달리, 법률의 위임에 의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헌법의 직접위임에 의한 명령이다. 비상명령은 이 점에서 긴급명령과 유사하나, 법률보다 상위인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긴급명령과 다르다.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로서 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작성, 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작성과 재산출연(出捐)이 있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32 ·33조).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없다. 따라서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했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34 ·35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기관 ·감독 ·해산 등에 관해서는 민법(40∼96조)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에 관하여는 각각 특별법(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향교재산법 ·불교재산관리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민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준]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중요 조약의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73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60조). 조약체결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위원이 조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다음에 조약체결권자(비준권자)인 국가원수 또는 내각이 다시 비준을 하는 이유는 조약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항이므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있고,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명된 조약에 대하여 비준권자가 반드시 비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준의 거절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제법상 불법행위는 되지 아니한다. 사정에 따라 비준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준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비준은 무조건 또는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조건부 또는 부분적 비준은 비준의 거절 또는 새로운 조약 내용의 제안이라고 간주되며, 상대국은 이에 대하여 동의 ·거절 ·외교교섭 재개 등 어느 것이라도 선택할 수가 있다. 비준은 모든 조약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하지 않은 조약, 즉 부속협정 ·교환공문 ·잠정협정 ·행정협정 등에는 비준이 필요 없다.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며, 조약의 국제적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일시(寄託日時)에 완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2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고 다수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장소에 기탁한다. 기탁장소는 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조직의 사무국 등이다. 단, 약식절차로 국내적 비준의 완성을 상호통고(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조약의 효력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유엔가맹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의 일체는 사무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헌장 10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