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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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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투표방법에는 우편투표법 ·대리투표법 및 선거증에 의한 투표법 등이 있다. 투표소투표에 대응하는 말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가 인정된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登載)되어야 하며, 투표방법은 우편투표법에 의한다. 일정한 사유로는 그가 속하는 투표구가 있는 시 ·읍 ·면의 지역 밖에서 직무 ·근무에 종사하고 있다든가, 부득이한 용무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투표구가 있는 지역 밖의 곳에 여행 중이거나 또는 체재 중에 있다든가, 질병 ·임신 ·노쇠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교도소 ·소년원에 수용 중에 있다든가,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 ·체재 ·직무종사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부지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補)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임명은 당해 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도지사의 명을 받아 도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도지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도에 1인을 둔다.
[부총리]
부총리는 2인을 두되 국무위원으로 보(補)하며,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부총리에 임명될 수 없다.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의 부총리는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 부를 총괄 ·조정하며, 통일원장관으로서의 부총리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 부를 총괄 ·조정한다.
[분담금]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들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條例)로써 규정하도록 하였다(130조). 일정지역 내의 주민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租稅)와는 다르며, 도로 ·도시계획 등 토목사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할사업으로 이익을 받을 때 그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조약에 따라 국제기관에 가맹한 나라가 부담하는 경비의 일부도 분담금(국제분담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유엔 전문기관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의 분담금이 이에 속한다.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된다. 어떠한 납세의무자인 조세주체(租稅主體)에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것만을 독립적인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하여 특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성격이나 특정한 정책목적에서 분리과세가 행하여진다.
[분만급여]
분만급여는 피보험자 등 그 유자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취급기관에서 분만하는 때에 지급하며, 급여방법 ·범위 ·상한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의료보험법 31조). 그러나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한다(37조).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 이내에 분만한 때에는 31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급여, 또는 37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를 종전의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39조).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l년 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38조 2항). 피보험자는 분만급여 ·분만비 외에 부가급여(附加給與)로서 분만수당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40조, 의료보험법시행령) ·분만급여 ·분만비 ·분만수당을 받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만급여]
분만급여는 피보험자 등 그 유자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취급기관에서 분만하는 때에 지급하며, 급여방법 ·범위 ·상한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의료보험법 31조). 그러나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비를 지급한다(37조).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 이내에 분만한 때에는 31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급여, 또는 37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를 종전의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39조).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l년 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38조 2항). 피보험자는 분만급여 ·분만비 외에 부가급여(附加給與)로서 분만수당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40조, 의료보험법시행령) ·분만급여 ·분만비 ·분만수당을 받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 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불고불리의 원칙]
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訴追)가 없으면 심판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원은 첫째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둘째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同一性)을 가지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심판범위의 한정)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 원칙은 법원 스스로가 범죄의 소추권을 가지고 심판을 개시하였던 규문주의(問主義)에 대립하는 탄핵주의(彈劾主義)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이며, 특히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이 원칙은 소추권(訴追權)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심리의 능률을 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246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적시(摘示)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人的) ·물적으로 한정된다(254조 3항 3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抗訴) 이유가 된다(361조 5의 1호). ⑵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처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188조).
[불기소처분]
불기소의 이유로는 사건이 죄가 되지 않고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나 그 밖의 소송조건을 결한 경우(좁은 뜻의 불기소처분) 이외에, 처벌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미한 죄, 경미한 죄는 아니지만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등을 들 수 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訴追)를 면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하여야 하고, 영치(領置)된 물건은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조). 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259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검찰청법 10조, 형사소송법 260조).
[불문법]
성문법(成文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서도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나 유럽 대륙 여러 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법이라 하면 대부분 성문법(이것을 성문법주의라 한다)이며,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데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불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영미법계(英美法系)에서는 판례법이 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헌법의 대부분도 관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