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봉급]
근로자의 계속적 노무(勞務)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전과 현물 등 일체의 보수(報酬)(넓은 의미) 또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매월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좁은 의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법률상 임금(근로기준법 18조)이라고 하며, 법령상 봉급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급여만을 의미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계급(직위)별 ·호봉(號俸)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4조 2호), 이러한 봉급과 각종 수당, 즉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직무수당 ·상여수당 ·가계 보전수당 등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라고 한다(4조 1호). 종전에는 봉급을 본봉 ·직책급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1981년 말과 1990년 1월의 동규정 개정 때 이러한 불필요한 세분을 하지 않고 봉급을 현행 규정과 같이 단순화하였다. 국가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별도 법령(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봉급도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최저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봉급권)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특색을 지닌다. 즉, 봉급권의 소멸시효는 민법(163조)에 의하지 않고 예산회계법(96조)이 적용되어 5년이 되고, 그에 대한 쟁송(爭訟)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의한다. 봉급은 노무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생활부조의 의미도 있으므로 포기나 이전(移轉)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봉급권은 재산적 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까닭에 사법상의 채권과 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579조)은 공무원 봉급의 1/2까지의 압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봉급의 이전성이 인정된다.
[부가가치통신망]
그 부가가치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 VAN의 정의는 반드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전화 교환망과 같이 통신하는 양 단말(전화기) 사이를 단지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는 VAN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네트워크로는 같은 종류의 단말이 아니면 교신할 수 없다. 통신속도가 다르거나 프로토콜(통신순서에 관한 약속)이 다른 단말 사이에서 통신을 하려면 네트워크측에서 속도를 바꾸거나 프로토콜을 변환해야 한다. 이러한 속도변화나 프로토콜 변환을 갖춘 네트워크야말로 VAN에의 첫걸음이며, 텔레넷(Telenet), 타임넷(Tymnet)이 그 예이다. 미국의 VAN에서는 이러한 변환기능 외에 전자우편 등 고도의 통신처리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다.
[부결]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등으로 통과되지 않는 겨우
[부담금]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로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분담금(分擔金)이라고 한다. 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하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 ·사방부담금 등이 있다. 부담금은 넓은 뜻으로는 임의부담금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강제부담금만을 말한다. 조세와 부담금이 강제부담이라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인 점에서는 같으나, ①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당해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점, ③ 조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과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사업소요경비 ·부담자의 재력 ·사업과의 관계의 정도 등을 종합적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수수료 ·사용료와 부담금과의 차이는 ① 전자는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가(반대급부 ·보수)의 성질을 가지는 데 대하여 후자는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인 점, ② 전자는 이용자에게 과해지는 데 비하여 후자는 사업 자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과해진다는 점에 있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수익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 ·공공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히 기업자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강제집행의 방법은 조세의 경우와 같으며, 불복에 대한 쟁송(爭訟)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 또는 국가의 특정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전을 부담금이라고 할 때도 있다.
[부당이득세법]
이 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세를 물게 되는 납세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이다(1조).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다(2 ·3조). 이 법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부령]
보통 시행법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하여 공포된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것을 위임명령, 직권으로 발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한다.헌법 제95조는 행정 각부의 장이 이러한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부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소관사무에 한하여 직권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어느 경우에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
[부서]
군주나 대통령의 전단(專斷)을 방지하는 동시에, 보필자의 보필책임을 명백히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군주국가 또는 의원내각제국가에서는 국무총리나 국무대신이 부서하고, 대통령제국가에서는 관계 장관이 부서한다. 한국은 대통령제국가이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무회의와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어서 대통령의 국법(國法)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한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유세]
이 세의 창설 ·운용에는 첫째 소유재산의 명시(明示)를 꺼려하는 납세자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둘째 재산가격의 조사가 곤란하다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부유세의 내용은 매년 말의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일정액, 예를 들면 억원대를 초과하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해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부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며,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상정이라는 행위가 필요
[부재자]
부재자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여 돌아올 가망이 있는 사람과 생사가 불명하여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부재자에 대하여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해관계인 ·잔존배우자 ·상속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부재자에 대한 제1단계의 법적 조치로서 부재자의 재산관리권제도와 제2단계의 조치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 생존 가능성이 적어진 때에 그를 일단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 ·종결케 하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의 선임,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민법 22조 1항 전단, 가사소송규칙 39~52조).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그 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관리의 방법 등은 모두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나, 계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의 적용이 있게 되어 보존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전술의 관리인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한다(22조 1항 후단). 그리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거나 또는 개임하지 않고 감독만 할 수도 있다(23조, 가사소송규칙 41조). 둘째,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장기에 걸쳐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일정한 조건하에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