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법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101조,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있고, 민사지방법원 ·형사지방법원 및 가정지방법원의 지원은 2지원 또는 3지원을 합하여 1개소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3조). 법원은 심급(審級)에 따라 제1심 ·제2심 ·제3심 법원으로 구별된다. 대법원(최고법원)은 종심(終審:제3심)법원으로서, ① 상고사건, ②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등)을 심판한다(법원조직법 14조).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을 두고,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정 또는 소법정에서 항상 합의제로 하며, 대법원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서 재판한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107조). 또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108조).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하고, 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행정소송사건 등)을 심판한다(법원조직법 7조 3항 ·28조). 지방법원과 그 지원, 소년부지원 및 순회심판소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되,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7조 4~5항). 지방법원에는 민사부 및 형사부를 두며 사건은 제1심으로 행하나,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는 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제2심으로 심판한다(32조 2항). 순회심판소의 관할 사건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순회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의 판사가 심판하며,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민사사건, ② 화해 ·독촉 및 조정(調停) 사건, ③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사건을 관할한다(33조 1항 ·34조 1항). 가정법원심판권도 단독판사가 행하되, 합의부는 ①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등을 심판한다(40조 1항).
[법원]
보통 다음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사회계약설 ·승인설 ·주권자명령설 ·자연법설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②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條例)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條理)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문법만이 법원이 되고 불문법은 배척된다(죄형법정주의). 상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보충적 법원이 되며(상법 1조), 행정법 등 성문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법분야에서는 관습법(행정선례 등) ·판례법 ·조리 등이 법원이 된다. 그러나 조리는 그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다. 학설은 고대나 근세의 로마법에서는 법원이 된 일이 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법원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법의 법원으로 조약 ·관습법 외에 문명국이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과 판례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1949년 9월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역사적으로는 1894년 갑오경장 때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어 재판소제도가 창설되었고, 1909년 일제의 침략으로 한국의 사법사무가 일제의 통감부로 넘어갔으며, 1912년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의 3계급 3심제도를 인정하였다.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고,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고(2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支院)과 소년부지원, 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3조).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대법원, 각급법원, 법관, 법원직원, 재판, 대법원의 기관, 법원의 경비(經費) 등 8편으로 나뉜 전문 8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법원행정처]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19조). 법원행정처에는 처장과 차장을 두고,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處務)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67조).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관의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68조). 또한 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통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실(室) ·국(局) ·과(課)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71조).
[법의 지배]
국왕이나 국가기관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보통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법리(法理)이다. 요컨대 주권자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자의(恣意)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의인데, 이 점이 사람의 지배, 권력의 우위, 독재자의 전횡적(專橫的) 의사에 의한 지배의 사상 ·주의와 다른 점이다. 또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하여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면에서 대륙법(大陸法)과 다른 영미법(英美法)의 하나의 특색이다. 또 법의 지배는, 무엇이 법인가 하는 판정권이 재판소에 있다는 점에도 특색이 있다. 국가권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눈다면 법의 지배는 입법 ·행정에 대한 사법의 우위를 뜻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법지상주의 외에 국회주권의 원리가 공법상 하나의 원리가 되어 있으므로, 법지상(法至上)이란 행정기관에 대한 우위를 뜻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우위도 최근에는 현저히 동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변동되어 국민생활의 안정 ·조장이라는 면에까지 국가의 책무가 확대되었다는 것, 요컨대 행정기구의 권한이 확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증대하고, 또 행정기관에 의한 위임입법(委任立法)이 격증하여 이제까지와 같은 사법재판소의 우위라는 관념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의 시대적 의의와 중요성이 역사적으로 변천한 것이다.
[법의효력]
법의 효력에는 법이 왜 효력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근거를 찾는 법철학적(法哲學的)인 문제와 그 법의 효력이 어느 때 어느 사람과 어느 곳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形式的)인 문제의 두 가지가 있다. 법의 효력의 근거에 관하여는 그 법이 타당성(妥當性)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학설과 국가가 강제성 또는 실력(實力)이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는 등 기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법의 효력의 형식적인 문제는 첫째, 모든 법은 그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있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는 법률불소급(法律不溯及)의 원칙이 있다. 둘째,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데, 그 국민이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그 국가가 제정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역, 즉 영토(領土) ·영해(領海) · 영공(領空)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고, 그 영역 안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구별없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익]
좁은 뜻으로는 형벌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객체를 말한다(실체적 ·범주적 법익개념). 법익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치에 한하지 않고, 법 이외의 도덕 ·종교 등 문화적 가치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법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보호의 객체(客體)이지만,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는 면에서 보면 침해 또는 공격의 객체가 된다. 법익과 구별해야 할 것은 행위의 객체이다. 이것은 구성요건 중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 물적 대상이다. 예컨대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다. 행위의 객체를 가지지 않은 범죄(예:단순도주죄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위증죄 ·무고죄 ·도박죄 등)는 있으나,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없다. 법익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및 개인적 법익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3분설 ·통설). 생명 ·신체 ·명예 ·자유와 같이 일신(一身)에 전속하는 전속적 법익과 비전속적 법익이 있다. 법익의 기능은 범죄 유형을 체계화시킨다. 형법상의 범죄규정 순서도 3분설에 의하고 있다. 그리고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여 침해범과 위험범이 구별된다.
[법인세]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淸算所得)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源泉所得)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청산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납세는 신고납세 방법에 의한다. 일정한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 국채 ·예금이자 등의 일정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비과세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8. 12. 28. 법률 제5581호).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각 법인세별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과세 표준과 그 계산,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를 정하며, 특히 과세 표준과 그 계산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과 손금의 계산, 비과세, 특례 등을 정한다. 내국법인의 조직 변경·해산·합병·분할 등에서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과세 표준과 그 계산, 세액의 계산, 신고 및 납부를 정한다.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과세 표준 및 그 계산,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를 정한다.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과세 표준 및 계산,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를 정한다. 법인은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고.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일정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결합 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기업 집단 결합 대차대조표·기업 집단 결합 손익계산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장 1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법적안정성]
법적 확실성이라고도 한다. 현행 법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권리가 보호되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추궁받느냐 하는 것 등이 국민에게 확실히 알려져 있어서, 국민이 법의 권위를 신뢰하여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려면 법이 함부로 개정되는 일을 막아야 하며, 법의 의미를 성문(成文)의 법규로 확정하는 일과 성문법을 정확하고 조리(條理) 있는 논리에 따라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성문법 발달을 가져오며, 법해석학에 있어서도 개념법학(槪念法學)의 우위를 확립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끊임없이 유동 ·변화하므로, 법을 지나치게 고정시키면 실생활의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규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라도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도리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법이 사회의 실정과 정의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을 만한 탄력성을 두는 편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보존하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