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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약칭 대한노총이라고 한다 총재는 이승만(李承晩), 부총재는 김구(金九), 초대 위원장은 홍윤옥(洪允玉)이었다. 대한노총은 1945년 11월에 조직된 좌익계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全評)를 상대로 반공투쟁을 벌였으며,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크게 힘썼다.정부 수립과 함께 전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680개의 노동조합과 12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게 되었다. 1949년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이 창립된 후 정회원이 되었으나, 내부 분규와 6·25전쟁으로 한때 활동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1954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실시를 계기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이름을 고치고 기구를 개편, 직종별·지역별 각급 노동조합과 연합체의 단위조합을 토대로 산업별노동조합의 민주주의적 방법을 채택하여 재발족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이승만과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작용으로 여당의 기간단체로 전락, 어용적 노동단체가 되어 3·15부정선거에 협력하였으며, 4·19혁명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후신으로 1960년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1972년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출발하여 연평균 6,749건(1972∼1986)의 구조사건을 처 리하였으며, 1986년 12월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의해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 구조협회를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되었다. 주요 업무는 법적 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고 소송비용을 대여해주며 전담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일이다. 그밖에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민가사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화해·조정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률구조대상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이다.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 상은 전체 농·어민,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 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 등이다.법률구조를 받으려면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소송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소송비용은 공단에서 대여해 주고, 판결이 나면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비용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검찰청에 13개 지부, 각 지청에 40개 출장소를 두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과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의결기관으로는 이사회가 있고, 심의기관으로는 중앙법 률구조심사위원회가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번지에 있다.
[대한부인회]
대한부인회는 8·15광복 이후 많은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혼란을 겪던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사회의 공론에 따라 여러 여성단체를 통합하여 조직된 것이다. 국가를 위한 봉사, 민족문화의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이 목적이었으나, 자유당이 창당되자 산하단체가 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부인회]
대한부인회는 8·15광복 이후 많은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혼란을 겪던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사회의 공론에 따라 여러 여성단체를 통합하여 조직된 것이다. 국가를 위한 봉사, 민족문화의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이 목적이었으나, 자유당이 창당되자 산하단체가 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애국부인회]
3·1운동 직후 평양에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로교파와 감리회파의 애 국부인회(愛國婦人會)가 각각 조직되었다. 장로교파의 애국부인회는 1919년 6월 한영신(韓永信)의 주도로 조직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단체를 후원하였으며, 감리회파의 애국부인회는 6월에 박승일(朴昇一)·이성실(李誠實)·최순덕(崔順德) 등이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국내 비밀조직을 통합하여 항일투쟁세력을 결성하고자 김정목(金貞穆)과 김순일(金淳一)을 파견하여 8월부터 연합을 추진하였다. 이에 11월 양측의 주요간부들은 독립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대한애국부인회로 통합하였다. 본부는 평양에 두고 지방에 있는 부인회를 지회로 흡수하는 한편 부인회가 없는 지방은 지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부서로는 총재·회장·부회장·재무부·교통부·적십자부 ·서기를 두었으며, 임원에는 총재 오신도(吳信道), 회장 안정석(安貞錫)·최순덕(崔順德) 등, 부회장 한영신(韓永信), 재무부장 정월라(鄭月羅)·조익선(趙益善) 등, 적십자부장 이성실(李誠實)·김신희(金信喜)·홍활란(洪活蘭) 등, 서기는 최명실(崔明實)·최매지(崔梅智)·이겸량(李謙良) 등이 선임되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진남포·강서·증산 등 평안남도 지역에 설치된 지회는 독립성이 강하여 대한애국부인회가 서북지방 애국부인회의 협의체적인 성격을 띨 정도였다. 회원은 100명이 조금 넘었으며, 회원과 동지를 통해 모은 군자금 2,100원은 두 차례에 걸쳐 김정목과 김순일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졌다. 1920년 10월 15일 금산지회장 송성겸(宋聖謙)이 군자금을 나르던 도중 붙잡혀 관련인 100여 명이 검거됨으로써 조직이 붕괴되었다.
[대한애국부인회]
3·1운동 직후 평양에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로교파와 감리회파의 애 국부인회(愛國婦人會)가 각각 조직되었다. 장로교파의 애국부인회는 1919년 6월 한영신(韓永信)의 주도로 조직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단체를 후원하였으며, 감리회파의 애국부인회는 6월에 박승일(朴昇一)·이성실(李誠實)·최순덕(崔順德) 등이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국내 비밀조직을 통합하여 항일투쟁세력을 결성하고자 김정목(金貞穆)과 김순일(金淳一)을 파견하여 8월부터 연합을 추진하였다. 이에 11월 양측의 주요간부들은 독립군자금을 모금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대한애국부인회로 통합하였다. 본부는 평양에 두고 지방에 있는 부인회를 지회로 흡수하는 한편 부인회가 없는 지방은 지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부서로는 총재·회장·부회장·재무부·교통부·적십자부 ·서기를 두었으며, 임원에는 총재 오신도(吳信道), 회장 안정석(安貞錫)·최순덕(崔順德) 등, 부회장 한영신(韓永信), 재무부장 정월라(鄭月羅)·조익선(趙益善) 등, 적십자부장 이성실(李誠實)·김신희(金信喜)·홍활란(洪活蘭) 등, 서기는 최명실(崔明實)·최매지(崔梅智)·이겸량(李謙良) 등이 선임되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진남포·강서·증산 등 평안남도 지역에 설치된 지회는 독립성이 강하여 대한애국부인회가 서북지방 애국부인회의 협의체적인 성격을 띨 정도였다. 회원은 100명이 조금 넘었으며, 회원과 동지를 통해 모은 군자금 2,100원은 두 차례에 걸쳐 김정목과 김순일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졌다. 1920년 10월 15일 금산지회장 송성겸(宋聖謙)이 군자금을 나르던 도중 붙잡혀 관련인 100여 명이 검거됨으로써 조직이 붕괴되었다.
[대항요건]
예컨대, 물권의 득실변경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가 그 효력(성립)요건인 동시에 대항요건이 되며,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는 것과 같다. 또한 법인의 기관이나 상업사용인의 선임 ·변경 등은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구민법에 있어서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意思主義)를 취하였기 때문에 등기나 인도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었으나, 현행민법은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취하고 있어서 등기나 인도가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는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된다.
[대항요건]
예컨대, 물권의 득실변경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가 그 효력(성립)요건인 동시에 대항요건이 되며,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는 것과 같다. 또한 법인의 기관이나 상업사용인의 선임 ·변경 등은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구민법에 있어서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意思主義)를 취하였기 때문에 등기나 인도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었으나, 현행민법은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취하고 있어서 등기나 인도가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되는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된다.
[대헌장]
‘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舊來)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專制)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典據)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軍役代納金)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대헌장]
‘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舊來)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專制)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典據)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軍役代納金)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