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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의회정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영국식 의회정치의 개념보다 약간 넓은 뜻을 가진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契機)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그 실현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날 전세계에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신탁(信託)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의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실된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제도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선거제도가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 획득, 정당의 집권화와 과두화 그리고 행정권의 강화로 대의원과 선거민 사이에 존재하던 동질성은 그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배리(背理)를 초래하는 위험이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 정치에서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어, 대의제의 위기를 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인격 사이의 신뢰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화하느냐에 대하여는 여러 개혁론도 제창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직접민주제의 발상을 기초로 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과 같은 여러 절충적 제도가 강구되고 있다.
[대의제]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의회정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영국식 의회정치의 개념보다 약간 넓은 뜻을 가진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契機)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그 실현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날 전세계에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신탁(信託)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의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실된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제도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선거제도가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 획득, 정당의 집권화와 과두화 그리고 행정권의 강화로 대의원과 선거민 사이에 존재하던 동질성은 그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배리(背理)를 초래하는 위험이 내포하게 되었다. 실제 정치에서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어, 대의제의 위기를 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인격 사이의 신뢰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화하느냐에 대하여는 여러 개혁론도 제창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직접민주제의 발상을 기초로 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과 같은 여러 절충적 제도가 강구되고 있다.
[대전세계박람회]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 동안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국제박람회로, 대전엑스포라고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의 전문박람회였다. 주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 부제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었고, 공식 마스코트는 '꿈돌이'였다. 주제의 의미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성과를 돌아봄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또 그 동안 매우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대전엑스포가 끝난 뒤 과학공원구역은 '과학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체험과 실험을 통한 교육적인 놀이공간으로 새로 문을 열어 과학기술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박람회장은 총면적이 27만 3000평으로 대덕연구단지 안의 도룡지구에 건설되었다. 시설로는 과학공원 구역과 국제전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밖의 시설로는 관리운영 시설, 놀이기구 시설, 주차장 등이 있다. 과학공원 구역은 미래의 기술 세계·인간과 통신의 세계·탐험의 세계·환경과 자원의 세계라는 주제로 나누어져 설치되었으며, 생명 공학관·우주 공학관·정보 통신관 등 11개의 전시실이 있다. 이 구역은 지금도 과학기술교육을 위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 국제 전시 구역은 문화 창조의 마당·산업 번영의 현장·세계인의 마당·주제의 마당으로 나누어 설치되었으며, 각종 전시시설과 편의시설이 있다.대전엑스포에서는 자기부상열차·태양열자동차 등의 첨단기술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약 200개의 중소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외국에서는 약 60개 국과 유엔 등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으며 관람자 수는 약 1400만 명에 이르렀다. 박람회란 생산물을 개량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과 농업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사로서, 국제박람회 외에도 무역박람회나 만국박람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지 100년 만에 개발도상국 최초의 박람회 개최국이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나라가 거둔 산업화의 눈부신 성공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대전세계박람회]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 동안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국제박람회로, 대전엑스포라고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의 전문박람회였다. 주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 부제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었고, 공식 마스코트는 '꿈돌이'였다. 주제의 의미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성과를 돌아봄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또 그 동안 매우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대전엑스포가 끝난 뒤 과학공원구역은 '과학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체험과 실험을 통한 교육적인 놀이공간으로 새로 문을 열어 과학기술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박람회장은 총면적이 27만 3000평으로 대덕연구단지 안의 도룡지구에 건설되었다. 시설로는 과학공원 구역과 국제전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밖의 시설로는 관리운영 시설, 놀이기구 시설, 주차장 등이 있다. 과학공원 구역은 미래의 기술 세계·인간과 통신의 세계·탐험의 세계·환경과 자원의 세계라는 주제로 나누어져 설치되었으며, 생명 공학관·우주 공학관·정보 통신관 등 11개의 전시실이 있다. 이 구역은 지금도 과학기술교육을 위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 국제 전시 구역은 문화 창조의 마당·산업 번영의 현장·세계인의 마당·주제의 마당으로 나누어 설치되었으며, 각종 전시시설과 편의시설이 있다.대전엑스포에서는 자기부상열차·태양열자동차 등의 첨단기술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약 200개의 중소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외국에서는 약 60개 국과 유엔 등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으며 관람자 수는 약 1400만 명에 이르렀다. 박람회란 생산물을 개량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과 농업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사로서, 국제박람회 외에도 무역박람회나 만국박람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지 100년 만에 개발도상국 최초의 박람회 개최국이 되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나라가 거둔 산업화의 눈부신 성공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대충자금]
미국은 1948년 마셜 플랜에 의거하여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48)을 성립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미국의 원조물자를 받은 나라는 대여(貸與)에 의한 원조를 제외하고는 증여물자(贈與物資)에 상당하는 그 나라의 통화액(通貨額)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되, 그 예치금의 환출은 미국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의 통화안정 ·생산증강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예치금이 이른바 대충자금인데, 대충자금이라는 말은 처음 서유럽에 대한 경제원조에 사용하다가 한국에 대한 ECA(경제협조처)원조, 한국 ·일본 ·류큐[琉球:지금의 오키나와(沖繩)]에 대한 GARIOA(미국의 점령지 구제기금) 및 EROA 원조, 기타 동남 아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원조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ECA의 간행본 《Local Currency Counterpart Fund》(1950)에, 마셜원조계획에 참가하여 ECA로부터 증여에 의한 원조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는 수령한 증여원조의 달러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국 통화로 그 특별계정에 적립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 말은 대충자금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충자금 적립시의 자국통화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승인한 교환레이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ECA와 참가국 사이의 협정(協定) 레이트에 의한다. 한국에서 대충자금의 주종을 이룬 것은 미국의 농산물교역 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1954), 즉 PL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무상도입이었는데 1968년 이후 장기저리차관(長期低利借款)으로, 다시 1972년에는 유상원조(有償援助), 즉 현금구매로 양곡도입의 형태가 이행됨에 따라 대충자금의 의의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대충자금]
미국은 1948년 마셜 플랜에 의거하여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48)을 성립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미국의 원조물자를 받은 나라는 대여(貸與)에 의한 원조를 제외하고는 증여물자(贈與物資)에 상당하는 그 나라의 통화액(通貨額)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되, 그 예치금의 환출은 미국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의 통화안정 ·생산증강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예치금이 이른바 대충자금인데, 대충자금이라는 말은 처음 서유럽에 대한 경제원조에 사용하다가 한국에 대한 ECA(경제협조처)원조, 한국 ·일본 ·류큐[琉球:지금의 오키나와(沖繩)]에 대한 GARIOA(미국의 점령지 구제기금) 및 EROA 원조, 기타 동남 아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원조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ECA의 간행본 《Local Currency Counterpart Fund》(1950)에, 마셜원조계획에 참가하여 ECA로부터 증여에 의한 원조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는 수령한 증여원조의 달러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국 통화로 그 특별계정에 적립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 말은 대충자금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충자금 적립시의 자국통화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승인한 교환레이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ECA와 참가국 사이의 협정(協定) 레이트에 의한다. 한국에서 대충자금의 주종을 이룬 것은 미국의 농산물교역 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1954), 즉 PL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무상도입이었는데 1968년 이후 장기저리차관(長期低利借款)으로, 다시 1972년에는 유상원조(有償援助), 즉 현금구매로 양곡도입의 형태가 이행됨에 따라 대충자금의 의의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대통령령]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75 ·76조).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비상명령이다. 이 비상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 ·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둘째, 행정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의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
[대통령령]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75 ·76조).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비상명령이다. 이 비상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 ·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둘째, 행정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의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
[대표]
대리(代理)와 비슷하나, 대리는 자연인(본인)을 대리하지만, 대표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되는 점에서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 그리고 대리인은 법률행위만을 대리하고 대리인의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대하여, 대표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의 책임도 법인이 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리인 및 대표의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는 공통이므로 민법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59조 2항). 법인의 대표는 보통 이사(대표이사)가 되지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淸算人)도 대표기관이 된다. 대표는 영리 법인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 법인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기타 단체에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은 일반적으로 국회(國會)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대표이고, 엄격히 법적 의미에서의 대표는 아니다(정치적 대표설). 그러나 국민이 선거권자(選擧權者)로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법적으로는 국민이 조직하므로 선거인단이 선거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법적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설도 있다(법적 대표설).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약칭 대한노총이라고 한다 총재는 이승만(李承晩), 부총재는 김구(金九), 초대 위원장은 홍윤옥(洪允玉)이었다. 대한노총은 1945년 11월에 조직된 좌익계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全評)를 상대로 반공투쟁을 벌였으며,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크게 힘썼다.정부 수립과 함께 전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680개의 노동조합과 12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게 되었다. 1949년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이 창립된 후 정회원이 되었으나, 내부 분규와 6·25전쟁으로 한때 활동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1954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실시를 계기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로 이름을 고치고 기구를 개편, 직종별·지역별 각급 노동조합과 연합체의 단위조합을 토대로 산업별노동조합의 민주주의적 방법을 채택하여 재발족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이승만과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작용으로 여당의 기간단체로 전락, 어용적 노동단체가 되어 3·15부정선거에 협력하였으며, 4·19혁명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후신으로 1960년 1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