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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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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하는 행위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 4). 휴업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업종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20% 이상) 이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3일 이내의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사보험(私保險)인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 4). 휴업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업종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20% 이상) 이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3일 이내의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사보험(私保險)인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다.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휴일에는 무급휴일(無給休日)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有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그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72.2.29).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로기준법 46조). 휴일에는 무급휴일(無給休日)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有給休日)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와는 그 임금액에 차이가 있다.대법원은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72.2.29).
[휴회]
회의가 그 의결로써 회기중에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휴회사유 : 회기중 위원회 활동, 의원의 의안심사 자료준비 등(회기중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회의결없이 당연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