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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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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이 나뉘고 있는 바,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으나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한국에서는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고 있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 ·16군사정변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
[현물급여]
현품급여 ·실물급여 ·현물지급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트럭 시스템(truck system)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임금감액 또는 고용자가 근로자를 자기 기업에 매어 두는 수단으로서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초기의 원생적(原生的) 노동관계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공제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물급여]
현품급여 ·실물급여 ·현물지급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을 트럭 시스템(truck system)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임금감액 또는 고용자가 근로자를 자기 기업에 매어 두는 수단으로서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초기의 원생적(原生的) 노동관계하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공제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 대비된다.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의 전제는 좁게 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有責的)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유책’이란 범죄인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또 고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냐, 범죄는 필연현상이나 사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로부터의 방위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책임을 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하다.
[형사책임]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 대비된다.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의 전제는 좁게 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有責的)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유책’이란 범죄인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또 고의 ·과실이 없는 단순한 우발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냐, 범죄는 필연현상이나 사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로부터의 방위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책임을 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하다.
[확대균형축소균형]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인 때에 수출증가에 노력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호전시키는 경우, 또는 물가수준의 등귀가 현저한 때에 공급력을 증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확대균형이다. 또 넓은 뜻으로는 경제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석탄산업이 기업수 ·취업자수 ·채탄량 등의 삭감으로 수급 균형의 회복을 도모한다면 이는 축소균형의 예가 된다.
[확대균형축소균형]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인 때에 수출증가에 노력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호전시키는 경우, 또는 물가수준의 등귀가 현저한 때에 공급력을 증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우가 확대균형이다. 또 넓은 뜻으로는 경제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석탄산업이 기업수 ·취업자수 ·채탄량 등의 삭감으로 수급 균형의 회복을 도모한다면 이는 축소균형의 예가 된다.
[회계]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기업 ·국가 ·학교 등 일정한 사회적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회적 조직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화폐액으로써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회계의 기원에 관하여는 정설(定說)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행위가 분업화되어 자원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소유주는 관리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자원의 관리에 관한 수탁관리자로부터의 보고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제도에서 필연적으로 회계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사회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더욱 확대되었고 어떤 경제적 실체에나 이해관계자는 존재하게 되어, 회계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회계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제적 실체를 전제로 하여, 그 실체와 관련된 현상만을 나타내 주는데, 이때 회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경제적 실체를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또는 회계주체라고 한다.회계실체는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행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아무것이나 될 수 있다. 기업이 법인화되어 있을 때, 그 법인이 하나의 회계실체가 될 수도 있지만,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회사의 1부문(공정 ·작업반 등)도 회계실체가 될 수 있다. 기업이 회계실체가 되어 성립된 회계를 기업회계, 국가를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국가(예산)회계, 가정을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가계(家計)라고 한다.회계는 그것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재무적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정보기능과 구별된다.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계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현상은 회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정보가 나타내주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하였던 것에 한정된다. 미래에 존재하게 되거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대상에서 제외되며,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현상만을 나타내 준다.회계가 회계실체에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 주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에는 식별(identification) ·측정(measurement) 및 전달(communication) 등이 있다. 식별이란 회계가 나타내 주어야 할 현상을 관찰하여 인지하는 기능이다. 측정이란 대상현상을 화폐단위의 수로 나타내 주는 기능이며, 전달이란 정보를 기호로써 일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는 기능을 뜻한다. 회계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식별 ·측정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계]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기업 ·국가 ·학교 등 일정한 사회적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회적 조직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기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화폐액으로써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회계의 기원에 관하여는 정설(定說)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행위가 분업화되어 자원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소유주는 관리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자원의 관리에 관한 수탁관리자로부터의 보고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제도에서 필연적으로 회계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사회에서의 사회적 분업은 더욱 확대되었고 어떤 경제적 실체에나 이해관계자는 존재하게 되어, 회계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회계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제적 실체를 전제로 하여, 그 실체와 관련된 현상만을 나타내 주는데, 이때 회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경제적 실체를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 또는 회계주체라고 한다.회계실체는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행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면 아무것이나 될 수 있다. 기업이 법인화되어 있을 때, 그 법인이 하나의 회계실체가 될 수도 있지만,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회사의 1부문(공정 ·작업반 등)도 회계실체가 될 수 있다. 기업이 회계실체가 되어 성립된 회계를 기업회계, 국가를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국가(예산)회계, 가정을 회계실체로 하는 회계를 가계(家計)라고 한다.회계는 그것이 제공해 주는 정보가 재무적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정보기능과 구별된다.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계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현상은 회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정보가 나타내주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하였던 것에 한정된다. 미래에 존재하게 되거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대상에서 제외되며,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현상만을 나타내 준다.회계가 회계실체에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 현상을 화폐액으로 나타내 주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기능에는 식별(identification) ·측정(measurement) 및 전달(communication) 등이 있다. 식별이란 회계가 나타내 주어야 할 현상을 관찰하여 인지하는 기능이다. 측정이란 대상현상을 화폐단위의 수로 나타내 주는 기능이며, 전달이란 정보를 기호로써 일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는 기능을 뜻한다. 회계는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식별 ·측정 ·전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기]
의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라며, 본회의는 회기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하게 되지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로 수시 개회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