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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행정감사·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정사항 송부도 이송에 속함)
[이중과세]
이중과세에도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과세권자(課稅權者)가 부과하는 경우와, 세목(稅目) 또는 과세권자는 다르나 역시 경제적으로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최종소비자에 공급된 재화가 많은 경우 중고품으로서 다시 유통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후자의 예는 법인소득이 주주단계(株主段階)에서 다시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중과세 현상은 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간에도 일어난다. ① 국제적 이중과세:2개 이상의 국가의 과세권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경합하여, 이를 각각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주로 소득과 상속재산의 과세에서 야기된다. 소득의 이중과세는 국제거래의 장애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결방법은 대체로 3가지가 있다. 첫째,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둘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인데, 이 2가지는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 구제방법이다. 셋째, 당사국간의 조약에 의한 해결이다. 대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모범조약(Model Draft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르고 있으며, 선후진국간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작성된 국제연합의 모범조약(The United Nations Draft Model Bilatera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도 OECD 모범조약의 골격을 따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법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여러 나라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② 국내의 이중과세:이중과세에 관한 논의의 주된 대상은 법인소득의 과세이다. 법인·주주 양단계에서의 과세는 기업형태로서 법인을 선택한 경우에 개인기업에 비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까닭에 각국의 세제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의 제거장치나 완화장치를 두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예납으로 보고, 수입배당(受入配當)을 법인세 과세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소득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수입배당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 지급배당액을 법인소득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를 가볍게 부과하는 방식 및 수입배당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 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의 3가지가 있다.한국은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주세에 관하여도 반출된 물품이 환입되는 경우 또는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등에는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이 이루어진다.
[이중과세]
이중과세에도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를 동일한 과세권자(課稅權者)가 부과하는 경우와, 세목(稅目) 또는 과세권자는 다르나 역시 경제적으로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최종소비자에 공급된 재화가 많은 경우 중고품으로서 다시 유통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후자의 예는 법인소득이 주주단계(株主段階)에서 다시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중과세 현상은 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간에도 일어난다. ① 국제적 이중과세:2개 이상의 국가의 과세권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경합하여, 이를 각각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주로 소득과 상속재산의 과세에서 야기된다. 소득의 이중과세는 국제거래의 장애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결방법은 대체로 3가지가 있다. 첫째,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둘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인데, 이 2가지는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 구제방법이다. 셋째, 당사국간의 조약에 의한 해결이다. 대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모범조약(Model Draft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르고 있으며, 선후진국간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작성된 국제연합의 모범조약(The United Nations Draft Model Bilatera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도 OECD 모범조약의 골격을 따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법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여러 나라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② 국내의 이중과세:이중과세에 관한 논의의 주된 대상은 법인소득의 과세이다. 법인·주주 양단계에서의 과세는 기업형태로서 법인을 선택한 경우에 개인기업에 비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까닭에 각국의 세제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의 제거장치나 완화장치를 두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예납으로 보고, 수입배당(受入配當)을 법인세 과세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소득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수입배당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 지급배당액을 법인소득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를 가볍게 부과하는 방식 및 수입배당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 공제하는 세액공제방식의 3가지가 있다.한국은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주세에 관하여도 반출된 물품이 환입되는 경우 또는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등에는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이 이루어진다.
[인권쟁의]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파생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곳곳에서 인권쟁의가 속출하였다. 1979년 강원도 사북(舍北)탄광에서 사용주에 대한 인권적 대우조건을 제시하여 사용주에 항의한 사건이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인권쟁의는 외국의 경우 섬유관계의 여공을 비롯하여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도가 심하였던 은행·증권·토건·상사·출판 관계의 직종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노사관계의 기본적 산업평화유지는 사용자의 전근대적인 의식구조의 개선이 있어야 이룩될 수 있다.
[인권쟁의]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파생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곳곳에서 인권쟁의가 속출하였다. 1979년 강원도 사북(舍北)탄광에서 사용주에 대한 인권적 대우조건을 제시하여 사용주에 항의한 사건이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은 인권쟁의는 외국의 경우 섬유관계의 여공을 비롯하여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도가 심하였던 은행·증권·토건·상사·출판 관계의 직종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노사관계의 기본적 산업평화유지는 사용자의 전근대적인 의식구조의 개선이 있어야 이룩될 수 있다.
[일반균형부분균형]
상품의 수요·공급 등 여러 요인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균형조건, 균형을 가져다 주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제요인의 균형을 생각할 경우,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넓히느냐 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균형의 종류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이나 그 수요·공급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예를 들어 쌀의 수요·공급은 단순히 쌀의 가격만이 아니라 그 대체품인 빵이나 면류의 가격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식료품 일반의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상호간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어떤 특정 상품만을 골라내어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 수요·공급 등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부분균형이라고 한다.일반균형은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는 제요인을 고려에 넣어 고찰을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나, 제요인이 여러 갈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가 힘들다. 부분균형은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요인과, 그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만을 밝혀내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기는 하나, 상당히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며 실제로 쓰이는 일이 많다.
[일반균형부분균형]
상품의 수요·공급 등 여러 요인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균형조건, 균형을 가져다 주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제요인의 균형을 생각할 경우, 이것을 어느 범위까지 넓히느냐 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균형의 종류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이나 그 수요·공급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예를 들어 쌀의 수요·공급은 단순히 쌀의 가격만이 아니라 그 대체품인 빵이나 면류의 가격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식료품 일반의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상호간에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일반균형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어떤 특정 상품만을 골라내어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 수요·공급 등의 균형을 고찰할 경우, 이것을 부분균형이라고 한다.일반균형은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는 제요인을 고려에 넣어 고찰을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나, 제요인이 여러 갈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얻기가 힘들다. 부분균형은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요인과, 그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만을 밝혀내기 때문에 다소 소홀하기는 하나, 상당히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며 실제로 쓰이는 일이 많다.
[임시국회]
국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구분되는데 법률상으로는 이를 국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4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20일에 개회하되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단,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진행 등 모든 회의방식과 절차는 정기회와 동일하다. 단, 대통령이 요구하여 열리는 국회의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해서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국회]
국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구분되는데 법률상으로는 이를 국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4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20일에 개회하되 그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단,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진행 등 모든 회의방식과 절차는 정기회와 동일하다. 단, 대통령이 요구하여 열리는 국회의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해서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