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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탁]
예를 들면, 자금을 맡겨서 그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 ·위탁매매 ·운송 ·신탁 ·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사람과 위탁을 받은 사람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르다. 위임에서는 위임자 ·수임자라 하고, 신탁에서는 위탁자 ·수탁자라 한다.
[유럽기금]
종래 유럽지급동맹(EPU)이 하고 있던 다각적 결제(多角的決濟)와 신용공여의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전자가 주요 통화의 교환성 회복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후자에 관한 업무만을 인계받았다. 책임기관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이사회이었으나, 61년 9월 유럽경제협력기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로 개편됨에 따라 유럽기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관리하로 옮겨졌는데, 실제의 업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대행하고 있다. 자금은 6억 달러인데, 이 중 약 2.7억 달러는 지급동맹의 잔여자산이고, 나머지를 유럽경제협력기구 가맹 18개국이 달러 또는 금으로 분담하였다. 신용공여는 개별심사에 의하여 최장 2년이고, 계산단위는 UA(unit of account)를 사용하며 전액 달러로 결제된다.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43조). 유족특별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청구한 때에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47조, 동법 시행령 42조).한편,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給與基礎年額:평균임금×365)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산금액은 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이다. 다만 이 경우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때에는,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43조). 유족특별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신하여 청구한 때에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47조, 동법 시행령 42조).한편,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給與基礎年額:평균임금×365)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가산금액은 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이다. 다만 이 경우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때에는,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
[유형]
“그는 저 사람과 같은 타입의 인간이다”라고 할 때의 ‘타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그 타입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인문현상(人文現象)이나 사회현상의 경우,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통적인 형식에 관해서의 직관(直觀)이 선행하게 되고 이 직관을 분석하여 유형을 추출해내는 수가 많다.자연현상의 경우에는 소수의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형식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형의 개념을 주로 인문사회현상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자도 있으나 그 설명은 가끔 혼란을 가져오는 수가 있다. 그들은 틀림없이 자연과학의 실태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논의하기 때문이다.
[유형]
범죄인에게는 물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중요한 목적은 범죄인을 먼 지역으로 격리시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유럽에서는 시베리아를 유형지로 하였던 것은 유명한데, 나폴레옹 1세가 세인트헬레나에 유배된 것도 유형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도 고래로 유형제도가 있었으나, 1912년 ‘잠행신형률(暫行新刑律)’에 의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국에도 ‘유(流)’라는 이름의 유형제도가 있었다.
[유형]
유식물(幼植物) ·실생(實生)이라고도 한다. 성형(成形)에 대응되는 말이다. 장란기를 가진 식물이나 그 이하의 하등식물에서는 배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나, 겉씨식물이나 속씨식물에서는 발아에서부터 거기에 이어지는 일정한 기간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상태를 유형이라고 한다. 많은 식물에서 영양생장상(營養生長相)과 생식생장상이 명확히 다르며, 유형은 영양생장상의 초기에 보인다. 쌍떡잎식물에서는 떡잎 또는 제1엽 등이 남아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배축(胚軸) ·어린뿌리[幼根] ·떡잎 ·어린줄기[幼莖]와 어린싹[幼芽]이 있다. 이 시기의 식물체에는 성형이 되면 소실되는 계통학상 및 분류학상 중요한 많은 형태상의 특징이 있다. 동물에 대해서도 유형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변태가 뚜렷할 경우에는 유생(幼生)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