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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권]
효력규정을 위배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를 전제로 하여 절차가 진행한 후에 있어서도 모든 위배를 무효로 하여 되풀이하여야 한다면 절차는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력규정 중에서도 주로 당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 예를 들면 소송제기의 방식, 소환 ·송달, 절차의 중단중지, 증거조사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배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책문권을 포기하여 감수(甘受)하는 이상, 굳이 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또 적극적으로 책문권의 포기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그 위배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 것으로 하여 절차의 원활과 소송의 경제(經濟)를 꾀하고 있다(민사소송법 140조 본문). 이에 반해 공익상 절대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즉 법원직원의 자격, 법원의 구성, 법관의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 변론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배에 관하여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140조 단서).
[책임능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상의 책임능력이다. ⑴ 형법상: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지위를 형사책임능력이라 하며, 형벌적응능력이라고도 한다. 형사책임의 본질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형을 면제한다(형법 10조 1항). 또한 14세 미만자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역시 책임무능력자로 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9조).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와 농아자(聾啞者)는 한정책임능력자로 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10조 2항, 11조). ⑵ 민법상:법률행위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민사상의 책임능력에 대하여는 민법상 행위능력제도(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제도)처럼 획일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형법상의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경우에 각인(各人)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정한다. 그 기준은 대체로 형법상의 책임능력처럼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추상적인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유아(幼兒) ·소아 ·심신상실자 등은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책임무능력자로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대체로 12세 전후가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판례).
[청문]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이나 행정처분 또는 재결(裁決)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 ·이해관계인 ·증인 ·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원래 미국행정법상에서 발달한 행정절차제도이다. 유럽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행정절차법이 제도화된 일이 있고, 전후에 독일에서도 제도화되었으나, 기타 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행정운영에 있어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정치적 영향에서 행정의 독자성을 유지하여, 재량통제(裁量統制)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利害)가 얽히는 현대행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사회 ·경제적 난제(難題)들의 간이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해결과 사전적(事前的) 권리보호를 통하여 사법적 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행정구제제도의 합리화에 이바지한다. 미국 행정절차법은 직능분리 ·심사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조사기능과 청문 주재기능(主宰機能) 및 결정기능 등이 분리되고,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주재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그 신분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행정작용에 관한 각 단행법령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지(告知) ·청문 ·의견청취 ·진술권 등을 규정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 ·52조, 도로법 74조 2항, 토지수용법 15조, 공무원연금법 8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4 ·5조 등).
[청문]
행정기관이 규칙제정이나 행정처분 또는 재결(裁決)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방 ·이해관계인 ·증인 ·감정인 등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원래 미국행정법상에서 발달한 행정절차제도이다. 유럽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행정절차법이 제도화된 일이 있고, 전후에 독일에서도 제도화되었으나, 기타 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행정운영에 있어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정치적 영향에서 행정의 독자성을 유지하여, 재량통제(裁量統制)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利害)가 얽히는 현대행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사회 ·경제적 난제(難題)들의 간이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해결과 사전적(事前的) 권리보호를 통하여 사법적 구제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행정구제제도의 합리화에 이바지한다. 미국 행정절차법은 직능분리 ·심사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조사기능과 청문 주재기능(主宰機能) 및 결정기능 등이 분리되고,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주재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그 신분과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행정작용에 관한 각 단행법령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지(告知) ·청문 ·의견청취 ·진술권 등을 규정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 ·52조, 도로법 74조 2항, 토지수용법 15조, 공무원연금법 8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4 ·5조 등).
[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
[청원권]
고전적인 수익권(受益權)에 속하나, 최근에는 청구권적 기본권 또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원권은 일찍이 봉건 전제군주국가에서 국왕의 자비(慈悲)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된 것은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과 17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처음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국왕에 대한 인민의 청원에서 발단된 후, 혁명 후의 헌법에서 개인의 기명(記名) 등을 조건으로 청원권을 헌법상에 처음으로 보장하게 되었으며, 그 후 각국의 근대헌법이 이를 본받아 보장하게 되었다.연혁적으로는 원래 전제군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의 확립과 의회제도의 발달로 국민의 참정(參政)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한층 더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이 정비됨에 따라 청원권이 가지는 언론자유보장 내지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효용은 감소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국민생활상의 희망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입법이나 행정 등 국정(國政)에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 현대적인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다(26조).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規程)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게 하고(2조), 청원사항으로는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4조).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 등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하며(5조),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이중청원 및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모해청원은 금지된다(8 ·10조). 또한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장 ·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6조 1항).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는 모든 관서가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9조).
[청원권]
고전적인 수익권(受益權)에 속하나, 최근에는 청구권적 기본권 또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원권은 일찍이 봉건 전제군주국가에서 국왕의 자비(慈悲)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된 것은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과 17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처음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국왕에 대한 인민의 청원에서 발단된 후, 혁명 후의 헌법에서 개인의 기명(記名) 등을 조건으로 청원권을 헌법상에 처음으로 보장하게 되었으며, 그 후 각국의 근대헌법이 이를 본받아 보장하게 되었다.연혁적으로는 원래 전제군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의 확립과 의회제도의 발달로 국민의 참정(參政)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한층 더 유효한 권리구제수단이 정비됨에 따라 청원권이 가지는 언론자유보장 내지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효용은 감소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국민생활상의 희망이나 애로 사항을 국회나 행정기관에 알림으로써, 입법이나 행정 등 국정(國政)에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 현대적인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였다(26조). 이에 따라 청원법과 국회 규정(規程)으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청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누구나 청원할 수 있게 하고(2조), 청원사항으로는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4조).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 등은 청원과 구별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하며(5조),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이중청원 및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모해청원은 금지된다(8 ·10조). 또한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장 ·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6조 1항).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는 모든 관서가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9조).
[청원법]
1961년 8월 법률 제675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청원사항이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 비위(非違)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④ 공공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때에만 수리할 수 있게 하였고(4조), 청원의 내용이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② 국가 원수(元首)를 모독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기로 규정하였다(5조). 그 밖에 청원의 방법, 청원서의 제출, 2중청원의 금지, 청원서의 처리, 모해의 금지, 차별대우 등의 금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청원법]
1961년 8월 법률 제675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청원사항이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 비위(非違)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④ 공공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때에만 수리할 수 있게 하였고(4조), 청원의 내용이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② 국가 원수(元首)를 모독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기로 규정하였다(5조). 그 밖에 청원의 방법, 청원서의 제출, 2중청원의 금지, 청원서의 처리, 모해의 금지, 차별대우 등의 금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체납처분]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이다. 국세징수법의 규정(24∼87조)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이 그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국세체납처분이 전형적인 것이다. 그 절차는 첫 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