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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국가긴급권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을 둔 나라도 있고, 안 둔 나라도 있다. 안 둔 나라 가운데는 독일 ·일본과 같이 과거 독재정권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수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어떠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사후책임면제법 제도라든지 마셜법(Marshall law)의 제도 등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미리 국가긴급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발동요건 ·절차 ·내용 ·효력 및 통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된다.한국 역시 그러한 예에 속하며, 제1∼3공화국시대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가,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긴급조치 제도를 두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약간 완화하였으나 역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조치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제5공화국 전으로 돌아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긴급명령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2공화국 헌법 제57조의 긴급명령 규정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此)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공화국 헌법 제73조 긴급명령 규정은, ①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현행(1987년) 헌법 제76조 긴급명령 규정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요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긴급명령 규정과 똑같다. 한국의 긴급명령제도는 첫째 사후대책적 조치에 한정한 점, 둘째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점, 셋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한 점 등이 공통인데, 이는 외국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긴급명령제도의 통상(通常)입법례에 따른 것이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와 제5공화국 헌법상의 비상조치는 통상의 긴급명령제도가 아니었다.
[긴급명령]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국가긴급권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을 둔 나라도 있고, 안 둔 나라도 있다. 안 둔 나라 가운데는 독일 ·일본과 같이 과거 독재정권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원수가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어떠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사후책임면제법 제도라든지 마셜법(Marshall law)의 제도 등을 두어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미리 국가긴급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발동요건 ·절차 ·내용 ·효력 및 통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된다.한국 역시 그러한 예에 속하며, 제1∼3공화국시대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가,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긴급조치 제도를 두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약간 완화하였으나 역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조치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제5공화국 전으로 돌아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긴급명령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2공화국 헌법 제57조의 긴급명령 규정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此)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공화국 헌법 제73조 긴급명령 규정은, ①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현행(1987년) 헌법 제76조 긴급명령 규정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요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긴급명령 규정과 똑같다. 한국의 긴급명령제도는 첫째 사후대책적 조치에 한정한 점, 둘째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점, 셋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한 점 등이 공통인데, 이는 외국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긴급명령제도의 통상(通常)입법례에 따른 것이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와 제5공화국 헌법상의 비상조치는 통상의 긴급명령제도가 아니었다.
[긴급조치]
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 ·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긴급조치]
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 ·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긴축재정]
긴축재정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삭감한다. 따라서, 긴축재정은 호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적 성격을 띠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위험이 따른다. 긴축재정과 반대의 개념인 적극재정은 불황시에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긴축재정]
긴축재정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삭감한다. 따라서, 긴축재정은 호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적 성격을 띠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위험이 따른다. 긴축재정과 반대의 개념인 적극재정은 불황시에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납입가장]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기인과 통모하여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납입가장을 한 경우에는 그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상법 318조 2항), 벌칙으로써 이를 규제하고 있다(628조 1항). 또한 납입가장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발기인 등이 납입보관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일시적으로 이것을 납입금으로서 은행에 납입하고 설립등기 후에 이것을 인출하여 차금을 반제하는 것도 일종의 납입가장이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628조 2항). 유한회사에서는 출자의 이행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역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입가장을 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다름이 없고, 다만 납입금 보관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유한회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시장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都賣市場)의 지정도매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5조).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1~4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5~11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12~38조),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39~43조),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44~53조),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54~59조), 제7장 감독(60~64조), 제8장 벌칙(65~68조)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시장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都賣市場)의 지정도매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5조).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1~4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5~11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12~38조),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39~43조),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44~53조),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54~59조), 제7장 감독(60~64조), 제8장 벌칙(65~68조) 등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가]
① 넓은 뜻으로는 대상(代償), 곧 자기의 노무 ·재산 따위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남이 이용한 보수로서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물건의 매도, 대금(貸金), 가옥의 임대, 노무의 제공 등에 대한 매매대금 ·이자 ·임대료 ·노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상계약(有償契約) ·무상계약(無償契約) ·유상행위 ·무상행위 등으로 나누어진다. ② 좁은 뜻으로는 넓은 뜻의 대가 중에서 당사자간에 자기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에서 파는 사람은 물건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는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차임(借賃)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양자의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에서 대주의 원본대여의무(元本貸與義務)와 차주의 이자지급의무를 보면 그 사이에는 넓은 뜻의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유상계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이자지급의무는 원본대여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두 의무가 성질상 상환(相換)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좁은 뜻의 대가에 속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쌍방의 채무가 좁은 뜻의 대가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쌍방계약과 편무계약(片務契約)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