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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동 기준 제133조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회계제도는 1959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 시행되다가 1981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통일된 회계제도로서 정립되었고, 1990년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본래 회계가 재무제표라는 거래기록을 기초로 실무상 관습화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요구가 개입된 기업회계를 가능한 한 객관화하여 재무제표가 통일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회계기능이 개인의 사적인 계산수단에서 사회적 정보기능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재량에 맡겨졌던 회계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간섭 내지 통제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려면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객관적이고도 통일된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 스스로 준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보고하는 데 근거해야 할 판단기준이다. 기업회계기준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즉, 회계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성 ·타당성이 인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계실무상 실행가능하도록 제정된 것이므로 모든 기업이 회계실무에서 의거해야 할 실천규범이라는 점이다.다음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강행적이다. 즉, 회계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올바로 근거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반드시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한편 상법 제29조 2항의 회계관행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된다.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크게 몇 개의 회계원칙과 다수의 회계기준으로 구성되고, 전자는 다시 회계실무의 일반원칙과 회계처리의 실천원칙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후자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의 표시기준으로 양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동 기준 제133조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회계제도는 1959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 시행되다가 1981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통일된 회계제도로서 정립되었고, 1990년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본래 회계가 재무제표라는 거래기록을 기초로 실무상 관습화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요구가 개입된 기업회계를 가능한 한 객관화하여 재무제표가 통일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회계기능이 개인의 사적인 계산수단에서 사회적 정보기능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재량에 맡겨졌던 회계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간섭 내지 통제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려면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객관적이고도 통일된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 스스로 준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보고하는 데 근거해야 할 판단기준이다. 기업회계기준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즉, 회계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성 ·타당성이 인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계실무상 실행가능하도록 제정된 것이므로 모든 기업이 회계실무에서 의거해야 할 실천규범이라는 점이다.다음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강행적이다. 즉, 회계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올바로 근거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반드시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한편 상법 제29조 2항의 회계관행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된다.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크게 몇 개의 회계원칙과 다수의 회계기준으로 구성되고, 전자는 다시 회계실무의 일반원칙과 회계처리의 실천원칙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후자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의 표시기준으로 양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기자]
외국에서는 취재 담당자를 리포터(reporter), 편집 및 논평 담당자를 에디터(editor)라고 하며, 양자의 총칭으로서 저널리스트(journalis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문 ·방송 ·통신 분야 등 취재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기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잡지에서는 주로 기고자(寄稿者)와 교섭하는 종업원을 ‘기자’라고 한다. 【연혁】 신문 ·잡지의 발전 초기에는 취재 담당자와 편집 ·논평의 담당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소수의 사원이 취재에서부터 발송까지의 일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기자들은 자신이 취재한 것을 스스로 논평하고 편집하여 신문 ·잡지 등에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도기사 속에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되는 것도 당연한 일로 되어 있었다. 현재 미국 신문의 일부와 한국 신문의 대부분은 보도와 논평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나, 유럽 여러 신문은 전통적인 ‘기사의 주관성’을 지금도 존중하고 있다.초기의 언론사(言論史)에 명기자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즉 영국의 J.월터, J.틸렌, J.애디슨, 미국의 H.그릴리 등은 모두 명문(名文)과 개성이 넘치는 논평 태도로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도 초기의 신문 ·잡지의 기자는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한 지사형(志士型)과 새 학문을 배운 개화의 선구자였던 젊은 지식인들, 즉 우리의 문학사(文學史)를 빛내고 있는 작가 ·시인 ·평론가들이었다. 구한말(舊韓末)의 격동기를 거쳐 일제의 침략 통치기, 그리고 8 ·15광복 직후의 혼란기에 그들의 공헌은 우리 언론사를 장식하였다.1883년 10월에 창간된 《한성순보(漢城旬報)》의 유길준(兪吉濬)은 근대적 의미의 한국 최초의 기자이고, 1924년 조선일보사에 채용된 최은희(崔恩喜)가 최초의 여기자이다. 구미(歐美)에서는 19세기 중엽, 일본은 메이지[明治]중기에, 한국에는 구한말에 출발한 신문이 1920년대에 이르러 기업으로서의 저널리즘으로 성장하여, 그 발전 과정과 함께 기자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이 대중성을 존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파기자(硬派記者), 즉 주로 정치면 담당기자와 연파기자(軟派記者), 즉 사회면 담당기자의 구별이 시작되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서의 이른바 명기자(名記者)는 미국의 경우 사회부 기사를 특기로 하는 기자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잡지계에서도 또 대부수주의(大部數主義)로 된 후로는 직접 붓을 잡는 기자는 적어져, 저명필자의 동원이 기자의 주된 업무가 되었다.【현황】 현대의 신문기자는 지방의 지국(支局) ·통신국(通信局)에 상주하는 지방기자에서 본사의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등의 기자, 해외지사에 주재하는 특파원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 외국에서는 국제 보도에 있어서 상주 특파원(常駐特派員) 중에 이동특파원제도(移動特派員制度)를 취하고 있는 신문사 ·통신사도 있다. 취재기자의 원고는 본사의 각 부서의 책임자(데스크라고 한다)가 검토하여, 정리부를 거쳐서 인쇄로 넘아가는데, 외국에서는 각 부 데스크에 리라이트맨이 있어서 취재기자의 원고를 종합 또는 수정한다. 신문기자의 노동조직은 미국에 ANG(American Newspaper Guild:미국 신문노동조합)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日本新聞勞動組合聯合)이 있다. 국제기구로 공산권기자단체인 국제 기자기구(國際記者機構)와 자유진영단체인 국제기자연맹(國際記者聯盟)이 있다.
[기조연설]
전국위원장의 소집, 목사의 기도에 이어서 행해진다. 한국에서는 국회 ·전당대회 ·학회 등에서 정당의 간부나 학회의 중요 인물이 국가정책이나 학회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태도를 밝히는 경우 흔히 기조연설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기준지가고시제]
이 제도의 목적은 공업단지의 조성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부당한 등귀를 막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土地評價士)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買收價額) ·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범위는 도시계획 ·공업단지 ·국민주택지 ·공공시설지와 그 후보지 등이다.이에 반해 지가공시제(地價公示制)란 지준지가고시제가 특정지역에 실시되는 것과 달리 전국의 도시에 일반적으로 표준지가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한국은 기준지가고시제를 실시해오다가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로 지가공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채시장]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의 수급(需給)이 행하여지는 추상적인 시장인데,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이란 이 시장을 뜻한다.증권이란 공채 ·사채(社債)와 같은 대부증권(貸付證券)과 주식과 같은 참가증권(參加證券)을 모두 포함한 뜻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기채시장이란 채권발행시장과 주식발행시장을 모두 포함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채권발행시장만을 가리킨다. 발행자(자금의 수요자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체 등)와 응모자(자금의 공급자인 개인투자가 ·은행 ·보험회사 등), 그리고 이 양자를 중개하는 매개기관(증권인수업자:underwriter)인 증권회사 ·은행 ·신탁은행 등으로 구성된다.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영국의 금융회사 ·증권발행업자는 모두 언더라이터이다. 이들 매개기관은 기능적으로 인수회사(引受會社)와 수탁회사(受託會社)로 분류되는데, 인수회사(주로 증권회사)는 발행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받아 이를 매매하며, 팔고 남은 채권에 대한 인수책임을 진다. 수탁회사(주로 은행)는 사채 모집사무의 처리와 사채에 과해진 담보를 사채권자를 위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채권시장으로서 비교적 활황을 보이고 있는 기채시장으로는 미국시장(양키본드시장), 유러(달러)시장, 독일의 마르크시장, 스위스의 프랑시장의 4개 주요 시장을 들 수 있다.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고도 한다. 특히 공학의 기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연과학 분야를 가리켜 기초과학이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기술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자연과학 연구를 가리킬 때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 이래 34년 만인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국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도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에는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의 6개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등의 9개 도와, 자치권이 없는 읍·면·구가 제외되고, 전국의 72개 시, 91개 군,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의 자치권이 있는 69개 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정권과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인정받는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하부행정기관(읍장·면장·동장·하부행정기구)이 있다. 기초지방단체의 시·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부산광역시: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대구광역시: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인천광역시: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광주광역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광역시: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도: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양주군·여주군·화성군·광주군·연천군·포천군·가평군·양평군. 강원도: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증
[기탁]
국제연합 주최로 체결된 조약은 국제연합사무국에 기탁된다. 1963년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경우 영국 ·미국 ·소련 3개국을 기탁국으로 지정하였다. 두 나라만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교환한다.
[기한]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확정하게 되어 있는 조건과 다르다. 기한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을 시기(始期)라 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을 종기(終期)라 한다. 또한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도래할 시기가 불확정한 것(예를 들면, 자신이 사망할 때와 같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기한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이지만, 혼인 ·양자 결연 같은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것이 가지는 성질상 기한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기한은 그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도래한다.또 채무 이행에 정해진 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정해진 시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은 소멸한다(민법 152조).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53조 1항). 또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다(153조 2항). 예컨대 변제기일의 도래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나,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일 경우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측에 일정한 사유(이를테면 파산선고를 받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된다(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