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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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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소는 구(舊)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말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로 통일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에서 또는 실무상의 관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의 제기’를 제소(提訴)라고 하나, 제소를 기소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소명령을 기소명령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기속력]
자박성(自縛性) ·자기구속력이라고도 한다.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 다같이 인정된다. 기속력은 재판 특히 판결의 소송상의 존재를 확보하고 법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이미 행한 재판의 불가철회성(不可撤回性)을 인정한 제도이다. 이것은 같은 국가행위인 행정행위나 비송사건의 재판이 철회가능을 원칙(비송사건절차법 19조)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사법작용(司法作用)에 특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불가철회성은 동일 소송절차 내의 것이므로 동일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재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 또 재판을 한 법원 자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급법원에 의한 취소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형식적 확정력이나 형식적 확정 후 동일사항에 관한 재차(再次)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 일반 및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인 실체적 확정력(기판력)과 다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철회를 인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속력의 요청은 비교적 약하다. 현행법상은 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197조), 판결의 정정(형사소송법 400조)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의 결정 ·명령에 관하여는 항고(抗告)에 대하여 재판의 경정(민사소송법 416조)이, 형사소송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정(형사소송법 408조 1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속력]
자박성(自縛性) ·자기구속력이라고도 한다.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 다같이 인정된다. 기속력은 재판 특히 판결의 소송상의 존재를 확보하고 법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이미 행한 재판의 불가철회성(不可撤回性)을 인정한 제도이다. 이것은 같은 국가행위인 행정행위나 비송사건의 재판이 철회가능을 원칙(비송사건절차법 19조)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사법작용(司法作用)에 특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불가철회성은 동일 소송절차 내의 것이므로 동일법원이라고 할지라도 재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된다. 또 재판을 한 법원 자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급법원에 의한 취소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형식적 확정력이나 형식적 확정 후 동일사항에 관한 재차(再次)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 일반 및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인 실체적 확정력(기판력)과 다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철회를 인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속력의 요청은 비교적 약하다. 현행법상은 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197조), 판결의 정정(형사소송법 400조)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의 결정 ·명령에 관하여는 항고(抗告)에 대하여 재판의 경정(민사소송법 416조)이, 형사소송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정(형사소송법 408조 1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1987년 8월부터 기술신용보증 업무를 대행해오다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독립기관 설립 근거)으로 1989년 4월 1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1991년 1월 17일 (주)한국기술진흥금융을 인수하였다.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하고, 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전국 규모의 특수 금융기관으로, 경영이념은 ‘공익과 봉사의 우선, 능률과 실질의 추구, 창의와 자율의 존중’이며 행동이념은 ‘고객의 입장에 선다, 새롭게 도전한다, 서로 믿고 존중한다’이다.산하의 기술평가센터는 신기술의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서 기술평가사업본부 및 7개 센터(서울·강남·경기·대전·광주·부산·대구 기술평가센터)가 설치되어 기술 자문, 기술 평가·심의, 기술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국에 50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 본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17-7번지에 있고 서울특별시 본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번지에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1987년 8월부터 기술신용보증 업무를 대행해오다가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독립기관 설립 근거)으로 1989년 4월 1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1991년 1월 17일 (주)한국기술진흥금융을 인수하였다. 중소기업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하고, 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전국 규모의 특수 금융기관으로, 경영이념은 ‘공익과 봉사의 우선, 능률과 실질의 추구, 창의와 자율의 존중’이며 행동이념은 ‘고객의 입장에 선다, 새롭게 도전한다, 서로 믿고 존중한다’이다.산하의 기술평가센터는 신기술의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서 기술평가사업본부 및 7개 센터(서울·강남·경기·대전·광주·부산·대구 기술평가센터)가 설치되어 기술 자문, 기술 평가·심의, 기술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국에 50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 본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17-7번지에 있고 서울특별시 본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번지에 있다.
[기업예산]
대체로 1년 이내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단기경영계획이 채택된다.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공공예산이나 재정예산과는 본질적으로 목적이 다르다. 기업예산의 본래 목적은 지출 또는 경비 사용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영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즉 기업예산은 경영활동의 모든 업무집행계획을 금액으로써 종합적으로 설정하여, 다음 기간에 있어서의 기업 전체의 종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인도 ·조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근대적인 경영관리의 도구이며 계획표이다.기업예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⑴ 향도적(嚮導的) 기능:기업 전체 입장에서의 종합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경영활동 영역에 대한 부분예산을 설정하며,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한다. ⑵ 조정적 기능:기업은 수많은 활동영역에서의 부분적 활동도 포함하는데, 그 활동들이 기업 전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통일 ·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예산은 예산편성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개별적 부분활동 상호 간에 모순이나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를 단일화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⑶ 통제적 기능:예산액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위한 것이며, 이 목표와 비교하여 업적을 측정 ·평가하여 업적이 그 목표를 향하도록 지도하며 규제하는 기능도 가진다. 최근에는 예산의 기능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유도(誘導)의 도구, 업적 평가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체계기업예산의 체계는 4가지가 있다.⑴ 경영예산:손익예산이라고도 한다. 이익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익예산(판매예산) ·비용예산(제조예산 ·일반관리예산 ·영업비예산)이 있다. 이것은 종합이익예산인 견적손익계산서(見積損益計算書)에 집약된다. ① 판매예산은 경제조사나 시장분석을 통해 판매예측을 세우고 생산능력 ·재고(在庫) 및 재무능력을 고려하여 예산기간 중에 달성하여야 할 판매목표와 판매계획을 결정한다. 예산수치는 영업지역별 ·제품별 ·월별로 표시된다.② 제조예산은 예상판매량에 기말재고액(期未在庫額)을 더한 것에서 기초(期初)의 재고액을 감해 예산기간의 계획생산량을 결정한다. 이것은 다시 재료예산 ·재료구입예산 ·노무비예산 ·제조간접비예산 ·재고예산 등으로 세분된다. ③ 영업비예산은 판매원의 급료 ·여비 ·판매촉진비 ·광고비 ·배달비 등의 예정경비로 구성된다. ④ 일반관리비예산은 관리자 급료 ·사무비 ·통신비 ·광열비(光熱費) 등의 예정경비로 구성된다. ⑤ 잡손익예산은 이자 ·대손(貸損) 등의 예정잡손익으로 구성된다. ⑥ 종합이익예산은 위의 경영예산을 종합하여 견적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⑵ 재무예산:경영예산에 계획된 여러 활동은 현금수지, 운전자본이나 자본수지에 영향을 준다. 재무예산은 자금예산이라고도 하는데 현금수지예산, 운전자본예산, 자본지출예산으로 구성된다. 이런 예산을 통해 자금의 효율화와 유동성의 유지를 계획 ·조정한다. ⑶ 변동예산:단기간의 앞날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변동예산은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각 조업단계에서 비용계획을 세우고 조정해 가는 것이다. ⑷ 종합예산:종합예산은 경영예산과 자금예산을 종합한 것으로 견적손익계산서와 견적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기업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며(4조 2항), 행정법학상으로는 공용물에 속한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함은 국가의 공기업 또는 영조물(營造物)을 말하며, 조폐공사 ·한국은행 ·석탄공사 ·도로공사 ·방송공사 등 공기업사업, 국유임야사업, 연초 ·인삼 등 전매사업, 철도 ·체신 사업 등을 말한다.
[기업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며(4조 2항), 행정법학상으로는 공용물에 속한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함은 국가의 공기업 또는 영조물(營造物)을 말하며, 조폐공사 ·한국은행 ·석탄공사 ·도로공사 ·방송공사 등 공기업사업, 국유임야사업, 연초 ·인삼 등 전매사업, 철도 ·체신 사업 등을 말한다.
[기업회계]
현대에 있어서의 기업회계의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보고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재산계산에 의하여, 경영성적을 나타내는 자료는 손익계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기업회계는 적정한 이익의 계산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그 손익계산은 재산계산과 더불어 주주 ·채권자 기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영관리를 위해서도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를 재무제표라 하는데, 이것을 작성하기 위하여 결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결산은 법률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특히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식회사에서의 경영과 출자의 분리라는 구조 때문에 주주가 기업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가름하기 위해서이다. 주주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비로소 출자한 기업과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타의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이나 거래선(은행도 포함), 그리고 행정관청에도 제공하게 된다.그 중에서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회계서류는 완비된 기업회계의 확립이 필요한데, 이것은 특히 세무회계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또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주식회사에서도 일반 투자가에게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의의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경영관리의 수단으로서 또는 정책결정의 자료로서 기업회계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적 회계를 관리회계라 하여, 외부 보고용으로서의 재무회계와 구별하기도 한다. 제조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실적과 예산의 차이를 분석하는 예산통제 등이 관리회계에 속한다.
[기업회계]
현대에 있어서의 기업회계의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보고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재산계산에 의하여, 경영성적을 나타내는 자료는 손익계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기업회계는 적정한 이익의 계산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그 손익계산은 재산계산과 더불어 주주 ·채권자 기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경영관리를 위해서도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를 재무제표라 하는데, 이것을 작성하기 위하여 결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결산은 법률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특히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식회사에서의 경영과 출자의 분리라는 구조 때문에 주주가 기업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가름하기 위해서이다. 주주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비로소 출자한 기업과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타의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이나 거래선(은행도 포함), 그리고 행정관청에도 제공하게 된다.그 중에서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회계서류는 완비된 기업회계의 확립이 필요한데, 이것은 특히 세무회계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또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주식회사에서도 일반 투자가에게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의의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경영관리의 수단으로서 또는 정책결정의 자료로서 기업회계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적 회계를 관리회계라 하여, 외부 보고용으로서의 재무회계와 구별하기도 한다. 제조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실적과 예산의 차이를 분석하는 예산통제 등이 관리회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