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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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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법령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 지방자치법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133조). 한편, 재해구호법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도(道)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支辨財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15조), 이 밖에도 도시계획법 ·보험업법 ·노동조합법 등에도 기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기대권]
희망권이라고도 한다. 기대권의 예로서는 조건부 권리(민법 148 ·149조), 기한부 권리(154조), 상속개시 이전에 있어서의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지위 등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는 기대권이라고 할 수 없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의 수증자(受贈者:조건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는 기대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법에서는 기대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부 법률행위의 각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인 동안에는 조건성취에 따라 그 행위에서 생길 수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위법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침해와 같이 손해배상 기타의 구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기대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내용은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기대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그 성질상 조건에 좌우된다.
[기록]
문자 외에 음성 ·영상,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도 포함한다. 특수한 예로는 스포츠의 전문용어로서 경기에서 공식 기록인 최고위의 성적을 기록이라 하고, 그 기록을 깨뜨리면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된다. 또 문학상의 기록문학은 사실의 보고를 본령(本領)으로 하는 르포르타주(reportage)문학을 뜻하고, 여기에 준하는 기록영화도 있다. 최근에는 기록과 문서의 개념상의 혼용을 볼 수 있으며, 문서과(文書課)의 보존자료를 기록이라고 할 때도 있다.
[기명날인]
넓은 뜻으로는 서명(署名)의 한 방법으로서 고무인(印) ·인쇄 ·타이프 등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한다. 좁은 뜻에서의 기명날인에는 자서(自署)에 의한 기명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 자서와 구별하여 쓰이고 있다. 기명날인에 있어서 기명과 날인과의 관련성은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명을 기재하고 아호(雅號)를 나타내는 인장을 압날하여도 상관없고, 또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서명의 경우는 자서가 원칙이나, 상법과 어음법 ·수표법에서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증권적 채권의 규정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2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민법 510조), 부동산의 등기(부동산등기법 41조), 혼인 ·출생 등의 신고(호적법 29조 1항), 유언증서의 작성(민법 1066조) 등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이 있다.
[기명주식]
기명주권(記名株券)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의 주식발행은 통상 기명식이며 무기명식의 발행은 거의 없다. 회사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무기명주식의 소유자가 회사에 대하여 이를 기명주식으로 해주도록 청구할 때는 회사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상법 357조).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은 그 양도의 방법이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명주식면의 양도는 주권의 뒷면에 성명을 쓰는 배서방식(背書方式)이지만,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336조), 무기명주식의 양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주권을 인도만 하면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523조). 또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주권의 행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각기 통지가 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의 참가나 배당금의 수령 등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불편이 없다. 그러나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할 때는 주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며(상법 358조), 또 주주총회의 개최시기 등도 회사로부터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신문 기타의 공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등의 불편이 있다. 그러나 무기명주식은 유통면에서 편리할 뿐 아니라, 과세면으로 볼 때도 소득세의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고, 또한 회사측으로서도 명의개서(名義改書) 등 주식사무의 경비가 절약되는 등 장점도 많으므로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는 보통 무기명주식이 이용되고 있다.
[기명증권]
지명증권(指名證券) 또는 금전증권(金錢證券)이라고도 하며, 유통증권에 대립한다.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는 배서양도(背書讓渡)를 인정하지 않으며 통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 및 효력으로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배서금지가 기재되어 있는 어음 ·수표 및 기명사채권 등은 기명증권의 전형이다. 그러나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倉庫)증권, 선하(船荷)증권과 같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에 대해서도 특히 전시(지시)금지의 취지(금전문구)의 기재가 없으면 기명식의 경우라도 기명증권으로 되지 않는다. 기명증권의 양도에는 양도행위 및 그 대항요건 이외에 증권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만, 유가증권의 특성이 약해서 선의취득(善意取得)의 보호 및 인적 항변의 절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증권의 양도에 증권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이 유가증권의 안전기능이라는 측면을 나타내므로, 유가증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기명증권]
지명증권(指名證券) 또는 금전증권(金錢證券)이라고도 하며, 유통증권에 대립한다.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는 배서양도(背書讓渡)를 인정하지 않으며 통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 및 효력으로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배서금지가 기재되어 있는 어음 ·수표 및 기명사채권 등은 기명증권의 전형이다. 그러나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倉庫)증권, 선하(船荷)증권과 같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에 대해서도 특히 전시(지시)금지의 취지(금전문구)의 기재가 없으면 기명식의 경우라도 기명증권으로 되지 않는다. 기명증권의 양도에는 양도행위 및 그 대항요건 이외에 증권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만, 유가증권의 특성이 약해서 선의취득(善意取得)의 보호 및 인적 항변의 절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증권의 양도에 증권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이 유가증권의 안전기능이라는 측면을 나타내므로, 유가증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기명채권]
무기명채권(無記名債券)에 대립하는 말이다. 양도가 가능하나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원금만을 기명채권으로 하고, 이표(coupon)는 인도만으로 이전·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표부등록채권 또는 쿠폰부기명식채권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거의 무기명식인데 반하여 미국은 대부분 기명채권으로 발행한다. 또한 기명채권 중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을 기명식외국채라고 한다.
[기명채권]
무기명채권(無記名債券)에 대립하는 말이다. 양도가 가능하나 채권의 양도란에 배서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원금만을 기명채권으로 하고, 이표(coupon)는 인도만으로 이전·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표부등록채권 또는 쿠폰부기명식채권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거의 무기명식인데 반하여 미국은 대부분 기명채권으로 발행한다. 또한 기명채권 중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을 기명식외국채라고 한다.
[기소]
기소는 구(舊)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말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로 통일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에서 또는 실무상의 관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의 제기’를 제소(提訴)라고 하나, 제소를 기소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소명령을 기소명령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