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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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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기초산업(basic industry)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의 특수품 수입의 두절로 영국이 곤경에 빠졌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死活)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철강 ·동 기타의 금속공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산업(動力産業), 공작기계 ·조선 ·차량 등의 중요기계산업, 비료 ·소다 등의 중요 화학공업, 광산업, 원료, 중요 생산설비 및 교통기관산업 등 생산부문의 중추부문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따라서 기간산업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독점자본의 지배대상이 되어 있고, 군수산업의 기간부문이 되기도 한다.
[기간손익]
기업규모가 점차로 커지고 그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분산됨에 따라 주주나 채권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기업의 수익력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많아진다. 손익계산서에 기간외 손익이나 임시적 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이익금은 우연적인 요인 때문에 왜곡된 셈이 되어 정상적인 수익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기간손익은 비용발생의 경상성이 인정되는 손익이며, 우연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나게 해 준다.
[기간원가]
넓은 의미로는 기간비용(期間費用)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는 원래 완제품이나 원자재 등의 재고품에도 할당하는 것이지만 관행적(慣行的)으로는 특정기간의 수익에 모두 부담시켜 기간원가로 한다. 넓은 의미로는 기간원가에 매상원가를 포함시킨 것이 기간비용이다.
[기관]
그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합의기관(合議機關)과 독임기관(獨任機關)으로 구분되며,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執行機關:理事機關) ·감사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기관]
그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합의기관(合議機關)과 독임기관(獨任機關)으로 구분되며, 그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執行機關:理事機關) ·감사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기관위임사무]
도로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다(지방자치법 93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 ·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156조).
[기관위임사무]
도로 ·하천의 유지와 관리, 경찰 ·호적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시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다(지방자치법 93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 ·도지사,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156조).
[기관쟁의]
지방자치법상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분쟁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再議)를 요구하여야 하고,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그러나 재의결된 사항이 역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제소(提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159조).
[기관쟁의]
지방자치법상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분쟁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再議)를 요구하여야 하고,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그러나 재의결된 사항이 역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제소(提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159조).
[기권]
그 중에서도 특히 유권자가 선거에 임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참정권의 행사는 통상 정치적 주체의식의 표상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거에는 아직도 많은 기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의회정치가 요구하는 투표행동과 상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의회정치의 발전과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저해요소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