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기각]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本案判決)인데 비하여 각하(却下)의 판결은 소송판결(訴訟判決)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399조). ②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欠缺)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③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행정쟁송의 재결(裁決)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법령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32조).
[기각]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本案判決)인데 비하여 각하(却下)의 판결은 소송판결(訴訟判決)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399조). ②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欠缺)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③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행정쟁송의 재결(裁決)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법령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32조).
[기간]
기간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민사소송법상:당사자 또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행위기간과 중간기간, 법정기간과 재정기간(裁定期間),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157조 1항). 재정기간은 그 재판이 고지(告知)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연장된다(157조 2항). 기간의 진행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인 때에는 정지하며, 그 해소(解消)와 함께 다시 진행이 개시된다. 법정기간은 보통 법원이 하고, 재정기간은 이를 재정한 재판기관(재판장: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의 재량으로 신축(伸縮)할 수 있다(159조). 그러나 불변기간(不變期間)과 소송행위의 추완(追完)에 관한 기간(160조)은 신축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면에 부가기간(附加期間)의 제도가 있다(159조 2항). ② 형사소송법상:기간의 의의나 종류는 민사소송법과 같으나 기간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시효와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형법의 형기(刑期)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계산하며, 말일이 휴일이라도 이를 기간에 산입(算入)한다(66조).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③ 행정상의 쟁송(爭訟):항고소송의 제소기간(提訴期間)과 행정심판 ·이의신청의 법정기간이 있고, 또 판결 ·재결 ·결정을 해야 할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정함에 따르지만(민법 155∼161조), 때로는 특례가 있다. ④ 형법상:형기 등에 있어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계산방법은 연(年) 또는 월(月)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하고(83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징역 ·금고 ·구류 ·유치(留置)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조 2항). 형의 집행과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85 ·86조).
[기간]
기간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민사소송법상:당사자 또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행위기간과 중간기간, 법정기간과 재정기간(裁定期間),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157조 1항). 재정기간은 그 재판이 고지(告知)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연장된다(157조 2항). 기간의 진행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인 때에는 정지하며, 그 해소(解消)와 함께 다시 진행이 개시된다. 법정기간은 보통 법원이 하고, 재정기간은 이를 재정한 재판기관(재판장: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의 재량으로 신축(伸縮)할 수 있다(159조). 그러나 불변기간(不變期間)과 소송행위의 추완(追完)에 관한 기간(160조)은 신축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면에 부가기간(附加期間)의 제도가 있다(159조 2항). ② 형사소송법상:기간의 의의나 종류는 민사소송법과 같으나 기간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시효와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형법의 형기(刑期)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계산하며, 말일이 휴일이라도 이를 기간에 산입(算入)한다(66조).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③ 행정상의 쟁송(爭訟):항고소송의 제소기간(提訴期間)과 행정심판 ·이의신청의 법정기간이 있고, 또 판결 ·재결 ·결정을 해야 할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정함에 따르지만(민법 155∼161조), 때로는 특례가 있다. ④ 형법상:형기 등에 있어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계산방법은 연(年) 또는 월(月)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하고(83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징역 ·금고 ·구류 ·유치(留置)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조 2항). 형의 집행과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85 ·86조).
[기간계산]
기간손익계산이라고도 한다. 기업은 통상 영속성을 가지고 경영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임의의 기간을 획정하여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기간의 획정은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구분하고, 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여 기업의 손익성과를 정확히 산정한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각 기간별 손익성과도 비교 ·분석하여 장래의 경영방침을 세워 나가게 된다. 여기서는 당해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근래에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발생주의(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현대의 기업회계는 모두 기간계산에 의하여 손익을 산출하고 있다.
[기간계획]
개별계획과 대응되는 계획개념인데, 개별계획이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작성되는 데에 대하여 기간계획은 일정한 기간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설비계획을 예로 든다면 설비의 개별계획을 세워 이를 평가하는 경우에 개개의 설비마다 그 내용연수(耐用年數) 간의 평균이익률을 산출하거나 현금수지의 흐름을 측정한다. 이에 대하여 설비의 기간계획은 1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개개의 설비계획을 종합하여 계획을 세우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간계획은 언제나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l년 이내의 기간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단기계획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장기계획이라고 한다.
[기간계획]
개별계획과 대응되는 계획개념인데, 개별계획이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작성되는 데에 대하여 기간계획은 일정한 기간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설비계획을 예로 든다면 설비의 개별계획을 세워 이를 평가하는 경우에 개개의 설비마다 그 내용연수(耐用年數) 간의 평균이익률을 산출하거나 현금수지의 흐름을 측정한다. 이에 대하여 설비의 기간계획은 1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개개의 설비계획을 종합하여 계획을 세우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간계획은 언제나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l년 이내의 기간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단기계획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장기계획이라고 한다.
[기간보험]
부보기간을 특정된 단 한 번의 항해기간으로 정하는 항해보험(voyage policy)에 대응하는 말이다. 선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항해시마다 부보하는 불편을 없이 하기 위함이며 기간보험인 경우 부보기간 중에는 항해의 횟수를 불문하고 전항해를 부보하게 된다. 선화(船貨)보험의 경우에는 대체로 항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기간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간보험]
부보기간을 특정된 단 한 번의 항해기간으로 정하는 항해보험(voyage policy)에 대응하는 말이다. 선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항해시마다 부보하는 불편을 없이 하기 위함이며 기간보험인 경우 부보기간 중에는 항해의 횟수를 불문하고 전항해를 부보하게 된다. 선화(船貨)보험의 경우에는 대체로 항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기간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간산업]
기초산업(basic industry)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의 특수품 수입의 두절로 영국이 곤경에 빠졌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死活)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철강 ·동 기타의 금속공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산업(動力産業), 공작기계 ·조선 ·차량 등의 중요기계산업, 비료 ·소다 등의 중요 화학공업, 광산업, 원료, 중요 생산설비 및 교통기관산업 등 생산부문의 중추부문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따라서 기간산업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독점자본의 지배대상이 되어 있고, 군수산업의 기간부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