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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취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실질적 노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의 가사(家事)노동은 타인의 노동으로 대체할 때 상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종사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사용자의 노동시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근로시간에 실제로 일을 한 시간만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를 준비하는 근로예비시간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출 ·퇴근시간은 근로를 준비하거나, 근로의 결과로 인하여 지불하는 시간이므로, 한국의 판례는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출근시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근무중의 재해로 보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많은 직장에서 통근수당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도 이러한 정신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보통 1일을 단위로 표시하며, 서양에서는 이를 근로일(work day)이라고 한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장시간 일하게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8시간 근로, 주 4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산업별 노동조합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서양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였다.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주당 35시간 또는 37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변화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9년 3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노동시간의 단축은 가속화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설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
한국의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많다. 근로권을 소극적인 자유권으로 이해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자연법적 기본권의 관념과 적극적인 생활(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사회주의적 또는 복리후생주의적 기본권의 관념이 있으며, 오늘날 후자가 지배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과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또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특히, 후진국가에서는 문제되는 점이 많은 것이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형성할 수 없는 점, 둘째, 근로권을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후진국가에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 등, 현실적으로 근로권은 하나의 이상적 이념에 불과하므로 헌법상의 근로권 규정은 하나의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권은 헌법상 권리성을 가진다. 국가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또는 입법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완전고용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재정 형편상 그러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근로의 의무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예컨대 ‘전시근로동원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지는 경우 외에는 다만 도의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체의 강제 노역은 금지되어 있다. 헌법에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근로의 권리와 의무]
한국의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많다. 근로권을 소극적인 자유권으로 이해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자연법적 기본권의 관념과 적극적인 생활(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사회주의적 또는 복리후생주의적 기본권의 관념이 있으며, 오늘날 후자가 지배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과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또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특히, 후진국가에서는 문제되는 점이 많은 것이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형성할 수 없는 점, 둘째, 근로권을 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후진국가에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 등, 현실적으로 근로권은 하나의 이상적 이념에 불과하므로 헌법상의 근로권 규정은 하나의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권은 헌법상 권리성을 가진다. 국가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또는 입법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완전고용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재정 형편상 그러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근로의 의무는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예컨대 ‘전시근로동원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지는 경우 외에는 다만 도의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체의 강제 노역은 금지되어 있다. 헌법에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근로조건]
임금 ·노동시간 ·작업내용 ·노동밀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 ·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근로기준법 1조)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범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근로조건]
임금 ·노동시간 ·작업내용 ·노동밀도 ·안전위생 ·복리후생 ·휴일 ·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근로기준법 1조)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범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금권정치]
한국에서는 흔히 금력(金力)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철학에서 사용된 말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의한 정치(aristokratia)와 부에 의한 정치(plutokratia)를 대립시켰고, 플라톤은 종교의 지배와 부의 지배를 대립시켰다. 금권정치는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각 시대와 각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독일의 푸거가(家)는 금융력으로 카를 5세를 제위에 오르게 하고, 또 교황 레오 10세를 마음대로 움직였다. 19세기 영국의 로드차일드가(家)는 나폴레옹전쟁에 개입하여 거부가 되고 왕후에 대한 금융과 조세 청부(請負)를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자본주의시대에도 여러 나라에서 재벌들이 선거자금의 조달 ·매수, 대표자의 정계파견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
[금권정치]
한국에서는 흔히 금력(金力)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치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철학에서 사용된 말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의한 정치(aristokratia)와 부에 의한 정치(plutokratia)를 대립시켰고, 플라톤은 종교의 지배와 부의 지배를 대립시켰다. 금권정치는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각 시대와 각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독일의 푸거가(家)는 금융력으로 카를 5세를 제위에 오르게 하고, 또 교황 레오 10세를 마음대로 움직였다. 19세기 영국의 로드차일드가(家)는 나폴레옹전쟁에 개입하여 거부가 되고 왕후에 대한 금융과 조세 청부(請負)를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자본주의시대에도 여러 나라에서 재벌들이 선거자금의 조달 ·매수, 대표자의 정계파견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
[금융채]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主體)를 채권발행은행이라 한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預金受入)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홉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상환방법은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 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해 기한 전에 상환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등의 금융채가 있는데, 이자율은 일반예금에 비하여 매우 높다.
[금융채]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主體)를 채권발행은행이라 한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預金受入)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홉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상환방법은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 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해 기한 전에 상환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기명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등의 금융채가 있는데, 이자율은 일반예금에 비하여 매우 높다.
[급여관리]
급여란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공헌(貢獻)의 대가로서 종업원 개인에게 배분지급되는 화폐적 유인(誘因)의 모든 것을 말한다. 회사에 대한 공헌을 유도해 내기 위한 유인에는 비경제적 유인(승진, 인간관계, 일에 대한 보람 등)과 경제적 유인이 있는데 급여는 경제적 유인이다. 급여는 임금급료와 상여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성과나 이윤에 따라 배분되는 분배금, 정규급료 이외의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부가급부)이라 불리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도 급여의 일부이다. 급여관리는 유인과 공헌의 균형에 의해 종업원의 협조적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확보한다는 명제 아래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⑴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급여는 종업원의 동기를 충족시켜 회사에 대한 공헌을 유도해 내는 것이므로 급여관리는 종업원의 욕구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급여는 종업원의 의식주(衣食住)라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므로 노동의 재생산 경비를 보상할 생활급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치전환(配置轉換)이나 급여체계 개정에 의한 임금인하가 있어서는 안 되며, 연간보장임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등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급여는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필요하다. 급여는 학력이나 연령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적에 직결되는 업적주의 원칙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⑵ 각자의 공헌도(貢獻度)를 공정 ·공평하게 평가하여 급여에 비례적으로 반영시킬 것:각자의 공헌에 대해 배분되는 유인이 공헌과 상응하거나 그보다 클 때 종업원은 만족하여 회사에 대해 협동심이 커지며 이렇게 함으로써 배분되는 유인(誘因)의 경제성이 달성된다. 그러나 학력과 연령에 비중을 두는 연공급제(年功給制)는 각자의 공헌과 유인 사이에 반드시 비레적 관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유인의 배분에 불경제를 초래한다.⑶ 업적에 급여를 공정 ·공평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채택할 것:우선 직무분석(職務分析)을 실시하고, 직무평가에 따라 각자의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고, 직무의 등급을 매겨 직무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직무급(職務給)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각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제도를 만들어 승진 ·승급시키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