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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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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 ·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 108조).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臨檢)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專行)한다(근로기준법 103 ·106조).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동법 108조).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대등한 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제사회는 대등한 상품소유자 사이의 자유로운 상품교환을 원리적 기초로 하는 사회이며, 노동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노동의 상품화).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일정기간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타인에게 그 처분권을 양도하는 일은 사실상 근로자 자신을 타인의 노무지휘(勞務指揮)에 복종시켜 타인에게 종속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적 고용계약에 한하여 자본주의적 고용(종속관계 근로)의 역사적 특수성을 명백히 한 개념이다. 자본주의적 종속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관철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노사의 불평등관계를 빚게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자유제한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룩되고 있다. 근로계약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근로기준법 20조). 또는 복지향상과 임금인상, 국가의 인플레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21조). 사용자는 계약체결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과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22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3조).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근로계약은 자주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 기준에 따라 규제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근로관계]
채권적(債權的) 계약관계의 유형으로서 민법상의 고용관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기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수한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 ·상법 이외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근로관계는 어디까지나 대등한 인격자간에 생기는 현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권력관계 또는 권위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노동력 자체가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신분적 상하의식 관계가 생기기 쉽다. 또한 사용자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종속성이 사실상 근로관계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그 자체로서는 개개 근로자의 개별적 관계에 지나지 않으나 근로자는 기업의 유기적 구성분자로서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용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집단적 ·계속적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의 개별적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인다.
[근로관계]
채권적(債權的) 계약관계의 유형으로서 민법상의 고용관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기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수한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 ·상법 이외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근로관계는 어디까지나 대등한 인격자간에 생기는 현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권력관계 또는 권위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노동력 자체가 근로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신분적 상하의식 관계가 생기기 쉽다. 또한 사용자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종속성이 사실상 근로관계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그 자체로서는 개개 근로자의 개별적 관계에 지나지 않으나 근로자는 기업의 유기적 구성분자로서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용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집단적 ·계속적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의 개별적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인다.
[근로봉사]
근로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자발적 근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8년경 독일과 일본에서 전국(戰局)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일반인을 중요한 생산부문 중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임시적 노무에 자발적 ·봉사적으로 종사시킨 것이 그 시원(始源)이다. 그러나 이 근로봉사는 학생 동원이 단적으로 말하듯, 사태의 악화와 함께 봉사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점차 강제적인 동원체제로 이행되었다.
[근로봉사]
근로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자발적 근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8년경 독일과 일본에서 전국(戰局)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일반인을 중요한 생산부문 중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임시적 노무에 자발적 ·봉사적으로 종사시킨 것이 그 시원(始源)이다. 그러나 이 근로봉사는 학생 동원이 단적으로 말하듯, 사태의 악화와 함께 봉사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점차 강제적인 동원체제로 이행되었다.
[근로소득]
그러나 한국의 소득세법(所得稅法)에 의하면,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年金) ·상여(賞與) ·퇴직급부(退職給付)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必要經費控除) 또는 특별공제(特別控除)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源泉徵收)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인 것이다. 재산소득에는 중과(重課)하고 근로소득에는 경과(輕課)하는 것이 과세의 공정을 기하는 것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급여소득의 공제 및 면세점이 너무 낮고 세율이 너무 높아서 다른 소득과세에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
그러나 한국의 소득세법(所得稅法)에 의하면,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年金) ·상여(賞與) ·퇴직급부(退職給付)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必要經費控除) 또는 특별공제(特別控除)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源泉徵收)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인 것이다. 재산소득에는 중과(重課)하고 근로소득에는 경과(輕課)하는 것이 과세의 공정을 기하는 것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급여소득의 공제 및 면세점이 너무 낮고 세율이 너무 높아서 다른 소득과세에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취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실질적 노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의 가사(家事)노동은 타인의 노동으로 대체할 때 상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종사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사용자의 노동시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근로시간에 실제로 일을 한 시간만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를 준비하는 근로예비시간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출 ·퇴근시간은 근로를 준비하거나, 근로의 결과로 인하여 지불하는 시간이므로, 한국의 판례는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출근시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근무중의 재해로 보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많은 직장에서 통근수당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도 이러한 정신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보통 1일을 단위로 표시하며, 서양에서는 이를 근로일(work day)이라고 한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장시간 일하게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경축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8시간 근로, 주 48시간 근로시간제를 쟁취한 미국노동운동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산업별 노동조합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서양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운동의 최대과제였다.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주당 35시간 또는 37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호의 변화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9년 3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노동시간의 단축은 가속화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