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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재판소]
이러한 제도는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을 분리하고 행정재판소의 설치를 인정하는 프랑스·독일 등에서 발달하였다.예를 들면, 사법재판소와 행정기관 특히 행정재판소와의 사이에서 권한쟁의(權限爭議)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재판소를 두어, 계쟁사건(係爭事件)이 어느 권한에 속하는지 심판하게 하는 제도이다.한국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1조 제1항 제4호).
[규범]
규범은 단순히 강제적인 구속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를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존재하며 그 강제의 강도(强度)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 단계는 관습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때까지의 사회생활의 관행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생활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웃음 ·따돌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둘째 단계는 도덕적 관습으로, 이를 위배한 때는 공동절교 등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다. 사람들의 행동을 본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 단계의 규범인데, 이것은 비록 성문화(成文化)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 행동에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단계는 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어서 권력을 가지는 경우이다. 규범은 전형적으로는 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재판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강제력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 즉 규범의 형태를 보면, 전통 ·도덕 ·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규범이 개개인의 내부에 내재화(內在化)되어 가는 경우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규범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의 통로가 열리는 일정한 형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여러 가지 규범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각 사회의 문화 ·종교 ·이념 등의 존재형태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유럽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교의(敎義)에 입각한 가치의식이나 체계가 기본적으로 규범의 질(質)을 규정하고, 윤리 ·도덕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에서는 유교에 입각한 가치체계가 사회 구조상의 특질과 결부되어 규범의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차이가 문화의 차이로 나타나서 특정한 민족적 성격이나 사회적 성격의 형성과 관련된다. 이런 경우 계급사회에서는 권력에 의한 일정한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주입이 제도 또는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일상적 규범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규범의 사회 통제적 기능이 확대되어 생활상의 욕구 충족과 모순 ·대립을 보게 된다.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새로운 이념, 가치의식의 도입과 성립에 따라 규범의 질적인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규범]
규범은 단순히 강제적인 구속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를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존재하며 그 강제의 강도(强度)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 단계는 관습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때까지의 사회생활의 관행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생활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웃음 ·따돌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둘째 단계는 도덕적 관습으로, 이를 위배한 때는 공동절교 등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다. 사람들의 행동을 본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 단계의 규범인데, 이것은 비록 성문화(成文化)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 행동에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단계는 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어서 권력을 가지는 경우이다. 규범은 전형적으로는 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재판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강제력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 즉 규범의 형태를 보면, 전통 ·도덕 ·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규범이 개개인의 내부에 내재화(內在化)되어 가는 경우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규범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의 통로가 열리는 일정한 형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여러 가지 규범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각 사회의 문화 ·종교 ·이념 등의 존재형태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유럽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교의(敎義)에 입각한 가치의식이나 체계가 기본적으로 규범의 질(質)을 규정하고, 윤리 ·도덕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에서는 유교에 입각한 가치체계가 사회 구조상의 특질과 결부되어 규범의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차이가 문화의 차이로 나타나서 특정한 민족적 성격이나 사회적 성격의 형성과 관련된다. 이런 경우 계급사회에서는 권력에 의한 일정한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주입이 제도 또는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일상적 규범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규범의 사회 통제적 기능이 확대되어 생활상의 욕구 충족과 모순 ·대립을 보게 된다.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새로운 이념, 가치의식의 도입과 성립에 따라 규범의 질적인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규정]
예를 들면,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 관청 내부의 사무분장규정 등이 있으며,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규정]
예를 들면,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정규정, 관청 내부의 사무분장규정 등이 있으며,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규칙]
모든 이론구성과 그 응용, 즉 현실적 행동에도 규칙은 심리적 자각의 유무(有無)를 떠나서 전제된다. 경험과 자연에서 추출된 자연법칙을 의미할 때도 있으나, 대체로 윤리 ·법 ·습속(習俗) ·종교 ·논리 등의 규범적 법칙을 가리키며, 규율 ·계율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개괄과 추상의 차이에 따라 보편성의 차이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규칙은 원리 ·원칙 등과 거의 동일한 뜻이다.법학상으로는 제정법(制定法)의 한 형식을 규칙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定立)된다. 규칙은 입법 ·행정 ·사법의 각 부에서 제정된다. 입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인사규칙이 있고,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제정한다. 행정부에 관한 것으로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등이 있고, 사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법원사무규칙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규칙]
모든 이론구성과 그 응용, 즉 현실적 행동에도 규칙은 심리적 자각의 유무(有無)를 떠나서 전제된다. 경험과 자연에서 추출된 자연법칙을 의미할 때도 있으나, 대체로 윤리 ·법 ·습속(習俗) ·종교 ·논리 등의 규범적 법칙을 가리키며, 규율 ·계율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개괄과 추상의 차이에 따라 보편성의 차이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규칙은 원리 ·원칙 등과 거의 동일한 뜻이다.법학상으로는 제정법(制定法)의 한 형식을 규칙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定立)된다. 규칙은 입법 ·행정 ·사법의 각 부에서 제정된다. 입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인사규칙이 있고,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제정한다. 행정부에 관한 것으로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등이 있고, 사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법원사무규칙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균형가격]
시장가격과 일치한다.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각양각색의 다른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겹치고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일치한다는 보증이 없다. 수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가격은 이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는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수급이 조절된다. 바꾸어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 수급이 조절된다. 이러한 조절작용의 결과로서 수급을 균형시키는 가격이 성립될 때 이것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균형에는 그 지속하는 정도에 따라 일시적 균형 ·단기적 균형 ·장기적 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 대응하여 일시적 균형가격 ·단기적 균형가격 ·장기적 균형가격 등의 종류가 생긴다.
[균형기업]
이는 특정 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용어로서 가정된 개념이다. 완전경쟁하에서 한 산업 내에 장기균형이 성립하면 그 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들은 최적규모의 시설을 최적조업률로 가동하고 단기적 견지에서나 장기적 견지에서나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며 시장가격과 균형된다. 개개 기업의 산출량의 합계는 시장의 균형수급량과 일치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 개개 기업이 균형기업이다. 이 용어는 A.마셜의 ‘대표적 기업’을 A.C.피구가 정밀화한 것이다.
[균형재정]
일반적으로는, 예산의 경상수입(經常收入:국가의 자산매각 ·차입 ·공채 등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수입)과 경상지출(국가의 순자산의 증가를 위한 지출을 제외한 지출)이 일치한 경우를 뜻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한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는, 재정은 경제를 교란하는 필요악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교란도(攪亂度)가 최소인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와 균형재정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자기회복 ·자기조절 기능을 상실해 버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재정이 하나의 커다란 경제주체로서 민간경제에 개입하도록 요청되며, 불황 때에는 적자재정, 호황 때에는 흑자재정을 폄으로써, 하나의 경기 순환 전체를 통한 균형재정이 달성되면 된다는 견해로 바뀌었다. 이는 이른바 피스컬폴리시(fiscal policy: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