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통화량]
통화공급량(通貨供給量)이라고도 한다. 이 때 현금통화(notes in circulation)는 민간이 지급수단으로 보유하는 화폐를 말하며,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발행액에서 중앙은행을 제외한 그 밖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시재금(時在金 notes in vault)을 공제한 잔액이다. 예금통화(monetary deposit)는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에서 미청산 타점 수표액을 공제한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통화량 구성을 보면 상업은행에 의해 창조되는 예금통화가 현금통화에 속하는 민간부문의 화폐보유량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은행제도는 예금통화의 창조를 저감(低減)함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일정 한도까지 예금화폐의 창조를 확장하여 통화량을 팽창시킬 수도 있다.
[통화안정기금]
통화안정기금은 통상 중앙은행의 통화안정계정에 계상 ·운영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결되어 있는 통화안정계정상의 일정금액을 인출하도록 허용한다면 통화공급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작용도 성립한다. 한국에서는 1961년 11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의 제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매매를 통한 공개조작이 시작되었으며, 1967년 3월 처음으로 통화안정기금이 설치되었다. 이 같은 특별정책수단의 도입은, 당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과다하여 지급준비예치금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만으로는 통화량 조정에 미흡했기 때문에, 기동성 있는 연리 5 %의 통화안정계정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통화안정증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이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될 만한 국공채 발행이 저조하고 유통시장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제한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고 있다.통화수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이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화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하여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발행방법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발행과 특정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매출이 있다. 공모발행은 모집·매출(인수·위탁·직접매출)·경쟁입찰 등이 있으나 주로 인수매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총통화의 25% 이내에서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최단 14일부터 최장 546일까지 모두 10종으로 365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표]
어떤 사항에 대한 구성원(국민, 주민)의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투표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합의체(국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이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표결[票決])를 하는 것도 투표라고 한다.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영지귀속(領地歸屬)에 대한 주민투표, 헌법개정의 국민투표, 국민소환(國民召喚:recall)의 투표 등이 있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표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특별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설치목적인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노동위원회법 3조 3항, 4조 3항, 5조). 특별노동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근로자 대표위원 3명, 사용자 대표위원 3명, 공익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점은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고, 그 밖에 위원의 임용자격 ·권한 등도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다(6∼1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승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7∼19조).
[특별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설치목적인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노동위원회법 3조 3항, 4조 3항, 5조). 특별노동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근로자 대표위원 3명, 사용자 대표위원 3명, 공익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점은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고, 그 밖에 위원의 임용자격 ·권한 등도 일반 노동위원회와 같다(6∼16조).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승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7∼19조).
[특별소비세]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 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오락 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30여 개 품목 및 서비스에 이르고 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보석류 ·고급모피 ·투전기 ·골프 품목 등은 물품가격의 20 %이고,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컬러텔레비전 ·커피 등은 15 %이며,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품 등은 10 %이다.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치품 ·휘발유와 고가(高價)의 내구소비재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구조도 단순화된 것이 그 특색이다. 과세대상과 종별세율,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부, 면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가지가 있다(국회법 35조). 특별위원회는 매년 임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44조 2항).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47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