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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도 한다. 재판청구권에는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가 따른다. 적극적 효과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에 따라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진다. 그 소극적 효과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군주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종심(終審)을 담당하는 재판을 배격하고, 그 대신 군주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제40조와 제19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대헌법에서 이것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7조였다. 재판원칙의 헌법화를 의미하는 이 재판청구권은 사법권의 독립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항고]
⑴ 민사소송법상: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上告)에 해당한다. 이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다시 항고를 허용한다면 그 관할은 당연히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부담 감경의 취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재항고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13조 2항).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항고법원의 항고를 기각한 재판일 때에는 당사자에 한하고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항고를 허용한 재판일 때에는 상대자 또는 항고심결정으로 새로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다. ⑵ 형사소송법상: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조).
[재항고]
⑴ 민사소송법상: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上告)에 해당한다. 이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다시 항고를 허용한다면 그 관할은 당연히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부담 감경의 취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재항고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13조 2항).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항고법원의 항고를 기각한 재판일 때에는 당사자에 한하고 이해관계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항고를 허용한 재판일 때에는 상대자 또는 항고심결정으로 새로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다. ⑵ 형사소송법상: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415조).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사한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행위
[쟁의행위]
쟁의행위로는 근로자측의 동맹파업 ·태업 ·보이콧 ·생산관리 ·피켓팅 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있다.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노동쟁의(2조)와 근로시간 후의 집회 등 일반적 단체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행하는 실력행사이다. 한국의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교섭력의 집단적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이를 인정한다.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8조, 노동조합법 2조),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을 제한하며(노동쟁의조정법 9조),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여(노동조합법 39조) 쟁의행위권을 보장한다.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한, 형사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정당성의 한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실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헌법상 근로삼권의 보장취지와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는 노사쌍방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즉, 노동쟁의조정법은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12조 2항),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12조 1항). 또한 쟁의행위의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12조 3항), 폭력이나 파괴행위(13조 1항), 냉각기간 ·중재 ·긴급조정 중의 쟁의행위(14조 등) 및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13조 2항) 등을 금지한다. 특히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저해행위는 쟁의행위 종료시 정상적 근로관계의 재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노사간의 기본적 안전배려 의무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행정관청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에 대하여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게 하고(15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만 할 수 있게 하여 선제적(先制的)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있다(17조).
[저촉규정]
충돌법칙(衝突法則) 또는 연결규칙(連結規則)이라고도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국제사법을 이렇게 부른다. 민법 ·상법과 같은 소위 실질법(實質法) 또는 사항규정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규제할 실질법을 지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법규이다.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규칙을 일방적 저촉규정,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竝行)하여 정하는 규정을 완전저촉규정이라 한다.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법의 적용은 내국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는 저촉법규를 불완전 쌍방적 저촉규정이라 부른다. 섭외사법의 모든 규정은 저촉규정이다.
[저촉규정]
충돌법칙(衝突法則) 또는 연결규칙(連結規則)이라고도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국제사법을 이렇게 부른다. 민법 ·상법과 같은 소위 실질법(實質法) 또는 사항규정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규제할 실질법을 지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법규이다.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규칙을 일방적 저촉규정,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竝行)하여 정하는 규정을 완전저촉규정이라 한다.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법의 적용은 내국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는 저촉법규를 불완전 쌍방적 저촉규정이라 부른다. 섭외사법의 모든 규정은 저촉규정이다.
[저항권]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항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재판제도의 정비와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로 인하여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파시즘의 대두와 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저항권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 제이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제주(諸州)의 헌법, 예컨대 헤센헌법 제114조·서베를린헌법 제23조 등과 1968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개정에서 규정된 저항권조항이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자연법적·도덕적·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실정법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별하여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전대차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이다. 은행간의 거래이므로 일종의 뱅크론(bank loan:은행차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뱅크론은 차입자금 용도에 대해 차관공여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임팩트론(impact loan)인 반면 전대차관은 차관공여자가 요구하는 특정지역의 물품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차입자금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타이드론(tied loan)이다.차관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기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차입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뱅크론은 차관공여자가 주로 일반상업은행인데 비해 전대차관은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197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게 전대차관을 공여한 바 있다.
[전대차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이다. 은행간의 거래이므로 일종의 뱅크론(bank loan:은행차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뱅크론은 차입자금 용도에 대해 차관공여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임팩트론(impact loan)인 반면 전대차관은 차관공여자가 요구하는 특정지역의 물품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차입자금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타이드론(tied loan)이다.차관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기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차입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뱅크론은 차관공여자가 주로 일반상업은행인데 비해 전대차관은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197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게 전대차관을 공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