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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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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직류를 얻으려면 전지가 가장 좋으나, 고전압이나 대전류가 되면 어려워진다. 즉 1개의 전지에서는 전압은 아무리 크다 해도 대략 2 V밖에 얻을 수 없으며, 흐를 수 있는 전류도 전지의 용적을 늘리면 커지지만 이것에도 한도가 있다. 따라서 대용량의 직류는 직류발전기를 이용하거나 교류를 정류(整流)하는 방법으로 만든다.전기의 이용면에서 보면 전지의 충전이나 전기분해의 전원, 전자회로의 전원 등은 직류가 아니면 안 되지만 전열이나 전등은 교류라도 무방하다. 변압기를 사용하는 송전선이나 배전선 및 회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전동기 등은 교류에 한한다. 전기가 실용화된 초기에는 직류가 주로 사용되었고, 도시의 배전도 일부에서는, 직류가 사용되었으나 직류에서는 변압기가 사용되지 않아 전압을 쉽게 높이거나 또는 낮출 수 없으므로 교류, 특히 3상교류가 실용화됨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은 모두 교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력으로서의 전기의 이용에는 직류나 교류도 사용되지만 교류전동기와 달리 직류전동기는 속도조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류기의 발달로 교류에서 직류를 쉽게 만들어 전동기의 직전까지 교류로 보내고, 정류기를 통해 직류전동기를 운전하는 예도 있다. 직류송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직류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가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송전전압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채산상(採算上)의 문제가 있고, 교류고전압을 정류하여 직류로 송전하고 그것을 받는 쪽에서 다시 교류로 바꾸는 기술에 많은 문제가 있다.
[직위]
종업원 개인에게 할당된 ‘일 내지 과업’의 집합체를 말하며 지위(地位)라고도 한다. 직위란 개인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에게 지워져 있는 의무나 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총체(總體)를 뜻한다. 직무와 직위는 다르다. 각자의 업무에서 그 종류와 성질이 동일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 동일한 경우에 그러한 일군(一群)의 직위를 일괄해서 직무라고 부른다. 따라서 하나의 직위는 반드시 하나의 직무 안에 포함된다. 직무에는 몇 가지 직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의 직위가 몇 가지 직무를 포함하는 일은 없다. 경영을 관리하는 직위를 특별히 경영(또는 관리)직위라고 부른다. 사장 ·부사장 등은 최고관리자, 부장 ·과장 등은 중간관리자, 계장 ·감독자 등은 하급관리자이다.
[직인]
합의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 예외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차관 ·차장 ·국장 및 기타의 보조기관,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국장 및 기타의 보조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과 도(광역시를 포함)의 국장 및 기타의 보조기관 등의 인장을 직인이라 한다. 관인규정(1970.11.9, 대통령령 4772호)에 의하면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의 합의기관도 필요에 따라 청인(廳印)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직인과 청인을 총칭하여 관인(官印)이라 한다.
[직장]
목종 때 상식국(尙食局) ·상약국(尙藥局) ·상의국(尙衣局) ·상사국(尙舍局) ·상승국(尙乘局) 등에 두었는데, 문종 때 관직을 정비하면서 정7품으로 하여 상의국에는 1명, 그 밖에는 각 2명씩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관직을 증설하여 내알사(內謁司)에는 종6품, 전의시(典儀寺) ·사복시(司僕寺) ·사온서(司署) ·사선서(司繕署) ·사설서(司設署)에는 정7품, 사의시(司醫寺) ·영조국(營造局) ·잡작국(雜作局) ·직염국(織染局) ·의영고(義盈庫) ·장흥고(長興庫) ·상만고(常萬庫)에는 종7품, 전악서(典樂署)에는 종9품으로 두었는데, 정원은 사선서에 3명, 나머지는 1~2명이었다. 1310년(충선왕 2) 장의서(掌醫署) ·장복서(掌服署) ·봉거서(奉車署)에는 정7품으로 두었고, 사복시 ·전악서는 종7품으로 두었으며, 영조국 ·잡작국 ·직염국은 폐지하고 장야서(掌冶署) ·도교서(都校署) ·도염서(都染署)로 개편하였다. 그 후 사복시에는 정7품을 종7품으로, 전악서에는 종9품을 종7품으로 바꾸었고 내알사는 액정국(掖庭局)으로 개편되면서 직장이 폐지되었다. 다시 1356년(공민왕 5) 고려 전기의 관제(官制)를 복구하면서 사복시 ·사온서 ·장흥고 ·상만고의 것은 폐지하였고, 대상시(大常寺:典儀寺) ·태의감(太醫監:典醫寺) ·상식국 ·상의국(尙衣局) ·상의국(尙醫局) ·상승국 ·상사서(尙舍署) ·대악서(大樂署:典樂署) ·의영고에 설치하였고 사농시(司農寺) ·군기감(軍器監)에는 정7품으로 신설하였다. 1362년에 사농시의 것은 폐지하고, 사복시와 사온서에 다시 두었으며, 1369년에는 사농시의 것은 복구하고 사복시 ·사온서의 것을 폐지하였다가 1372년에는 1362년과 같이 하 였다.
[직장]
상급관리자로부터 전달되는 기업의 목표와 방침에 따라 작업현장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하여는 지도면에서의 통솔능력(統率能力)과 작업면에서의 높은 숙련도 등이 요구된다. 직장의 직책 내용은 여러 방면에 걸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업원관리(업무수행의 감독, 취업규칙에 의한 규율유지, 인간관계의 원활화, 인사 ·직무배치 등), ② 품질관리, ③ 원가관리, ④ 공정관리(계획의 주지, 진척관리 등), ⑤ 설비보전, ⑥ 방법개선 등이다.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에 대비된다.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 어원 ‘demos(인민) kratia(권력)’가 나타내듯이 인민의 지배를 뜻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데모크라시의 진정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접민주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직접민주제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국민투표 ·국민표결) ·레퍼렌덤(referendum:국민투표 ·국민표결) ·이니셔티브(initiative:국민발안) ·리콜(recall:국민소환 ·국민파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본래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레퍼렌덤은 법안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에 그치고 그것을 직접 토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며, 이니셔티브도 전원토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간접민주제에는 할 수 없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주안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다. 플레비사이트는 특정의 정치적 중요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로 레퍼렌덤과 비슷하나, 주로 항구적인 어떤 정치상태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폴레옹 1세와 3세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몇 차례의 플레비사이트가 유명하다. 레퍼렌덤은 헌법개정이나 법률안의 성립에 대하여 직접 국민의 표결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니셔티브는 법안을 국민 스스로가 제출하는 제도이며, 리콜은 공무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의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다. 【연혁】 민주정치는 원래 직접민주제로서 고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주제와 게르만민족의 민회(民會)가 직접민주제로서 알려져 있다. 이들 고대의 직접민주제는 그 후 거의 소멸되어 후세의 직접민주제와는 아무런 연결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스위스의 민회가 고대의 유제(遺制)를 엿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존속하고 있을 뿐이다. 근대에 들어서서 직접민주제가 재생한 것은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이었다. 미국에서는 건국시대에 ‘타운 미팅(townmeeting)’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1778년 매사추세츠주(州)에서 헌법의 레퍼렌덤이 실시되어 최초의 헌법국민투표제도가 실현되었고, 그 후 미국의 각 주는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1874년 이후부터 스위스의 여러 캔톤(Kanton)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직접민주제가 채용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혁명시대에 대의제와 사회계약사상의 조화의 방법으로서 직접입법이 주장되어 헌법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리하여 직접민주제를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형태는 프랑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의제가 지닌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직접민주제의 효용】 스위스의 캔톤 등과 같이 지역도 좁고 인구도 적은 곳에서는 직접민주제가 순수한 형태로 기능을 발휘하며 발전할 수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간접민주제에 대한 비판에서 직접민주제가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직접민주제의 효용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데,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플레비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자의 전제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오히려 비민주적 기능을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에게 적극적인 국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자각을 높이게 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직접민주제를 각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민주정치 본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직접민주제의 요소로 헌법개정안(헌법 130조 2항) 및 대통령이 회부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표결(72조)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에 대비된다.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 어원 ‘demos(인민) kratia(권력)’가 나타내듯이 인민의 지배를 뜻하므로 직접민주제가 데모크라시의 진정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간접민주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직접민주제의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국민투표 ·국민표결) ·레퍼렌덤(referendum:국민투표 ·국민표결) ·이니셔티브(initiative:국민발안) ·리콜(recall:국민소환 ·국민파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본래 의미에서의 직접민주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레퍼렌덤은 법안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에 그치고 그것을 직접 토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며, 이니셔티브도 전원토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간접민주제에는 할 수 없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주안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다. 플레비사이트는 특정의 정치적 중요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로 레퍼렌덤과 비슷하나, 주로 항구적인 어떤 정치상태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폴레옹 1세와 3세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몇 차례의 플레비사이트가 유명하다. 레퍼렌덤은 헌법개정이나 법률안의 성립에 대하여 직접 국민의 표결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니셔티브는 법안을 국민 스스로가 제출하는 제도이며, 리콜은 공무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의 투표로써 해임하는 제도이다. 【연혁】 민주정치는 원래 직접민주제로서 고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주제와 게르만민족의 민회(民會)가 직접민주제로서 알려져 있다. 이들 고대의 직접민주제는 그 후 거의 소멸되어 후세의 직접민주제와는 아무런 연결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스위스의 민회가 고대의 유제(遺制)를 엿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존속하고 있을 뿐이다. 근대에 들어서서 직접민주제가 재생한 것은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이었다. 미국에서는 건국시대에 ‘타운 미팅(townmeeting)’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1778년 매사추세츠주(州)에서 헌법의 레퍼렌덤이 실시되어 최초의 헌법국민투표제도가 실현되었고, 그 후 미국의 각 주는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1874년 이후부터 스위스의 여러 캔톤(Kanton)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직접민주제가 채용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혁명시대에 대의제와 사회계약사상의 조화의 방법으로서 직접입법이 주장되어 헌법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리하여 직접민주제를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형태는 프랑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의제가 지닌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직접민주제의 효용】 스위스의 캔톤 등과 같이 지역도 좁고 인구도 적은 곳에서는 직접민주제가 순수한 형태로 기능을 발휘하며 발전할 수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간접민주제에 대한 비판에서 직접민주제가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직접민주제의 효용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데,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플레비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자의 전제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오히려 비민주적 기능을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에게 적극적인 국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자각을 높이게 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직접민주제를 각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민주정치 본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직접민주제의 요소로 헌법개정안(헌법 130조 2항) 및 대통령이 회부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표결(72조)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대립되며 또한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서는 예로부터 토지 ·창호(窓戶) 등 외형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간접세라고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장부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과징되는데 장기간 존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직접세, 가동적(可動的) 물건 및 행위에 대하여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마다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A.바그너의 학설에 따라 조세의 전가여부 및 납세자와 담세자 등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가옥에 대한 과세가 임대료를 높여 조세부담을 차가인(借家人)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도 원천징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A.E.F.셰플레의 학설에 따라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징하는 조세를 직접세, 소득 ·지출에 대하여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구분하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세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득세 ·재산세 ·수익세를 직접세,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한 소득의 지출 또는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을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농지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가 약 30∼40 %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하면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진다.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대립되며 또한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서는 예로부터 토지 ·창호(窓戶) 등 외형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간접세라고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장부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과징되는데 장기간 존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직접세, 가동적(可動的) 물건 및 행위에 대하여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마다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A.바그너의 학설에 따라 조세의 전가여부 및 납세자와 담세자 등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가옥에 대한 과세가 임대료를 높여 조세부담을 차가인(借家人)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도 원천징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A.E.F.셰플레의 학설에 따라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징하는 조세를 직접세, 소득 ·지출에 대하여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구분하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세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득세 ·재산세 ·수익세를 직접세,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한 소득의 지출 또는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을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농지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가 약 30∼40 %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하면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진다.
[진술]
⑴ 민사소송법상: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을 표백(表白)하는 소송행위. 두 가지가 있다.① 법률상의 진술은 넓은 뜻으로는 당사자의 법률 적용상의 의견, 평가의 진술까지도 포함한다.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어떠한 관념인가, 특정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의 권리인가의 진술 등으로서 이들은 법원의 주의를 촉구하고 그 참고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 좁은 뜻으로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 ·내용에 대한 주장이며, 예컨대 원고가 그 물건의 소유권자라든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있는가의 진술이다. 변론주의하에서는 상대방이 그 주장을 인정하면 자진하여 그것을 이유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종류의 진술이 직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 이익이 되는 것은 원고의 청구 또는 피고의 청구 기각의 주장이며, 불이익이 되는 것은 원고의 청구 포기 또는 피고의 인낙(認諾)이 된다. 자기에게 불이익한 법률상의 진술을 일반적으로 권리자백이라 한다. ② 사실상의 진술은 구체적 사실이 있나 없나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진술이다. 변론주의하에서는 주요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에 나타난 것만을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당사자가 변론으로서 하는 사실상의 진술은 소송자료의 제출행위이다. 그러므로 판결로써 확정되어야 할 사건의 사실 관계의 범위를 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이라도 증인의 증언이 증거 자료인 것과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일단 사실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하여 소송자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은 상대방이 원용(援用)하게 되면 재판상의 자백의 효력을 발생케 하며 일정한 요건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사실의 진술은 사실의 유무에 관한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가정주장(假定主張)이나 가정항변(假定抗辯)은 허용된다. 또 변론주의하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것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며,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139조). ⑵ 형사소송법상:사실을 사실로서 말하는 이른바 공술(供述)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289조),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좁은 뜻의 진술)도 있다. 또한 그 양자를 포함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