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이 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이 공포됨에 따라 이 임시조치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1988년 4월 전문개정되었고 이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 이 법 시행(1988.5.1)과 동시에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지방자치법은 완전히 효력을 회복하였다. 이 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총강,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지방의회, 집행기관, 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국가의 지도 ·감독,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행정의 특례 등 10장으로 나뉜 전문 16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지방재정]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중앙재정과 구별되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매우 달라 지역사회의 교육·도로·주민·의료 등 지방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다. ② 주요 재원(財源)은 국가재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은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지방재정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③ 자주재원(自主財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국의 세제(稅制)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국세 수입과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부족분을 지방교부세(금), 국고지출금 또는 보조금, 지방채(地方債)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성과 불황 등으로 인하여 궁핍화 일로에 있는 데 반하여, 질적·양적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고차적(高次的)인 생활환경의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지방행정]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앙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니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일선기관(一線機關)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과 개별 중앙부서의 일선기관으로서 존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체신·국세·교통·항만 등)'이 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어 있는 영미계(英美系)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위임사무(국가사무)는 극히 제한되고 있는 데 반하여, 관치적인 지방행정의 성격이 강한 대륙계(大陸系)에서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오히려 자치행정(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더 많으며, 지방행정은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지배]
원래 지배란 개인이나 집단이 계급이나 직위를 통하여 일정한 사람들에게 적법하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을 때 발생하므로, 지배는 언제나 제도화된다. 따라서 지배란, 지배자가 그들의 명령이 준수되기를 기대하고,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복종하는 권력관계의 특정한 한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배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간추리면, 우선 권력행사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권력행사를 합리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배에는 특정 지배인의 이미지(행동 이미지, 법적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피지배자들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므로 지배라는 현상은 언제나 상호의존적이다. 왜냐하면 복종하고자 하는 일은 지배를 받는 집단의 성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배의 범위는 조직면에서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배의 정당화 근거는 M.베버가 주장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해석이 유명하다. 즉, 세습지위로부터 오는 전통적 지배, 피지배자가 부여하는 영웅 등의 개인적 특성에서 오는 카리스마적 지배, 법에 의한 법적 지배이다. 그러나 이것은 베버의 이념형이며 실제 통치자들은 여러 상이한 방법으로 권위를 끌어내기 때문에 동시에 위의 몇 가지 방법이 공존한다. 이러한 지배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사회관계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국가나 계급문제도 지배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으며, 촌락·가족·기업체·조합 등의 집단도 지배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또한 분석적으로 지배현상은 일정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지역내총생산]
약칭으로 GRDP라고 한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하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計上)된다. 이는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도별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라고 할 수도 있는데, GRDP가 GDP를 단순히 지역별로 배분한 것은 아니며, 이용기초자료와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GRDP의 합계와 GDP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GRDP에는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 생산액과 수입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발생된 소득이 시도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의 주민에게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직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은 서울이 아닌 부산지역 지역총생산으로 된다. 따라서 GRDP의 전국 합계액은 기초자료가 달라짐에 따라 3∼5%의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청에서 1993년부터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실태를 지역별 소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유용성이 높게 평가된다. 그리고 GRDP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지방자치기관의 재정의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GRDP가 낮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또한 GRDP를 그 지역의 총인구로 나누어 주민 1인당 GRDP를 얻을 수 있다.
[지적소유권]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 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1973년 이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한국은 1979년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고,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저작권조약에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1987년 10월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意匠法) ·상표법 ·발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 ·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적 소유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적 소유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직권진행주의]
⑴ 민사소송법상:소송의 진행권을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면 소송 증가에 따라 그 원활을 기하기 어렵고, 법원의 부담을 무겁게 함으로써 소송제도의 능률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근래의 입법례에서는 모두 직권진행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기일의 지정(152조 3항) 및 송달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행하며, 또 기일의 변경은 최초의 기일을 제외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152조 4항). 합의에 의한 휴지(休止)나 기간의 신장(伸長)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단소송(中斷訴訟)도 수계(受繼)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222조). ⑵ 형사소송법상:실체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한이 강화된 현행법하에서도 직권진행주의의 실질은 인정되고 있다.
[직권진행주의]
⑴ 민사소송법상:소송의 진행권을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면 소송 증가에 따라 그 원활을 기하기 어렵고, 법원의 부담을 무겁게 함으로써 소송제도의 능률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근래의 입법례에서는 모두 직권진행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기일의 지정(152조 3항) 및 송달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행하며, 또 기일의 변경은 최초의 기일을 제외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152조 4항). 합의에 의한 휴지(休止)나 기간의 신장(伸長)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단소송(中斷訴訟)도 수계(受繼)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222조). ⑵ 형사소송법상:실체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한이 강화된 현행법하에서도 직권진행주의의 실질은 인정되고 있다.
[직류]
직류를 얻으려면 전지가 가장 좋으나, 고전압이나 대전류가 되면 어려워진다. 즉 1개의 전지에서는 전압은 아무리 크다 해도 대략 2 V밖에 얻을 수 없으며, 흐를 수 있는 전류도 전지의 용적을 늘리면 커지지만 이것에도 한도가 있다. 따라서 대용량의 직류는 직류발전기를 이용하거나 교류를 정류(整流)하는 방법으로 만든다.전기의 이용면에서 보면 전지의 충전이나 전기분해의 전원, 전자회로의 전원 등은 직류가 아니면 안 되지만 전열이나 전등은 교류라도 무방하다. 변압기를 사용하는 송전선이나 배전선 및 회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전동기 등은 교류에 한한다. 전기가 실용화된 초기에는 직류가 주로 사용되었고, 도시의 배전도 일부에서는, 직류가 사용되었으나 직류에서는 변압기가 사용되지 않아 전압을 쉽게 높이거나 또는 낮출 수 없으므로 교류, 특히 3상교류가 실용화됨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은 모두 교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력으로서의 전기의 이용에는 직류나 교류도 사용되지만 교류전동기와 달리 직류전동기는 속도조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류기의 발달로 교류에서 직류를 쉽게 만들어 전동기의 직전까지 교류로 보내고, 정류기를 통해 직류전동기를 운전하는 예도 있다. 직류송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직류는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가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송전전압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채산상(採算上)의 문제가 있고, 교류고전압을 정류하여 직류로 송전하고 그것을 받는 쪽에서 다시 교류로 바꾸는 기술에 많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