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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한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종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궤도사업(軌道事業:지하철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가스사업·지방도로사업·하수도사업·청소위생사업·주택사업·의료사업·매장 및 묘지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지방공기업법 2조).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3조), 원칙적으로 각 사업마다 전임의 관리자와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7·13조).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당해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자기책임하에 당해기업을 운영·관리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16조).
[지방관청]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중앙관청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관청이란 행정법상 행정관청을 의미하며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고, 관서(官署)와는 구별된다. 지방관청에는 보통지방관청과 특별지방관청이 있다. 한국의 보통지방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보통지방관청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다. 특별지방관청은 각 단행법률로써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방국세청장·출입국관리사무소장·영림서장·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철도국장·지방해운국장·체신청장·우체국장·전신전화건설국장·병무청장 등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한다. 교부금의 재원(財源)은 보통교부금의 경우, ① 당해 연도(年度)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 중 재정경제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당해 연도 내국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讓與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상의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지방법원]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법원에는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는데,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部)를 둔다(법원조직법 30조). 또한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支院) ·소년부지원 ·순회심판소(巡廻審判所) ·등기소를 둘 수 있다(3조 2항). 지방법원장과 지원 및 소년부지원의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및 순회심판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29조). 사건의 심판은 보통 단독판사가 하지만 합의심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한다(7조).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것은 ① 소송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제외), ②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절도죄 ·폭행죄 ·병역법 위반 등 일정한 범죄는 제외) 등이며(32조 2항),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이다(32조 2항). 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은 순회 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의 판사가 심판하며, 관할사건의 내용은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등이다(34조). 현재 서울에서만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 등 14개의 지방법원과 44개의 지원이 있으며, 그 밖에 특별히 가사사건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가정법원을 서울에 두고 있다.
[지방법원]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법원에는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는데,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部)를 둔다(법원조직법 30조). 또한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支院) ·소년부지원 ·순회심판소(巡廻審判所) ·등기소를 둘 수 있다(3조 2항). 지방법원장과 지원 및 소년부지원의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및 순회심판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29조). 사건의 심판은 보통 단독판사가 하지만 합의심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한다(7조).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것은 ① 소송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제외), ②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절도죄 ·폭행죄 ·병역법 위반 등 일정한 범죄는 제외) 등이며(32조 2항),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이다(32조 2항). 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은 순회 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의 판사가 심판하며, 관할사건의 내용은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등이다(34조). 현재 서울에서만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 등 14개의 지방법원과 44개의 지원이 있으며, 그 밖에 특별히 가사사건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가정법원을 서울에 두고 있다.
[지방세]
국세와 대비된다. 지방세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도세(서울특별시세·광역시세 포함)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시·군세로 대별되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① 보통세: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경주마권세가 있고(지방세법 6조 1항), 도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6조 2항), 구는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6조 3항), 시·군은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6조 4항) 등이 있다.② 목적세: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있으며, 도는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구는 사업소세, 시·군은 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며(2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법인 포함)은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한다(3조 1항). 지방세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31조 1항).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준용된다(65).
[지방세법]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1.12. 8. 법률 제827호).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 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로 한다. 목적세의 세목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로 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를 세목별로 둔다.공유자나 분할·합병되는 법인은 연대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등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각 세목별로 정하여진다. 납부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물납, 분납이 인정된다.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도세, 시·군세, 목적세에 대하여는 각각 세목별로 세부 규정이 있다. 지방세는 농어민 지원, 국민 생활안정, 지역 균형 개발,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항공기 등을 위하여 감면될 수 있다.5장 2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원활동을 한다. 한국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제2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제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보통 미국에서는 소의회제로 의원직이 직업으로 인정되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들은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원활동을 한다. 한국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제2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제법안이 확정되어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그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