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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넓은 뜻의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① 납세의무자: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증여자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와 영리법인은 제외된다(상속세법 29조의 2). ② 과세가액과 공제: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29조의 4).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300만 원×결혼연수 3,000만 원을,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때에는 50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31조 1항). ③ 비과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1조 2항). ④ 세율과 납부:과세표준액을 2,0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의 8단계로 나누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31조의 2).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28 ·29조). ▲ Top 참조항목· 과세소득· 국세· 내국세· 상속세· 상속세법· 증여
[증여세]
넓은 뜻의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① 납세의무자: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증여자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와 영리법인은 제외된다(상속세법 29조의 2). ② 과세가액과 공제: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29조의 4).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300만 원×결혼연수 3,000만 원을,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때에는 50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31조 1항). ③ 비과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1조 2항). ④ 세율과 납부:과세표준액을 2,0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의 8단계로 나누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31조의 2).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28 ·29조).
[증여세]
넓은 뜻의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① 납세의무자: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증여자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와 영리법인은 제외된다(상속세법 29조의 2). ② 과세가액과 공제: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29조의 4).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300만 원×결혼연수 3,000만 원을,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때에는 50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31조 1항). ③ 비과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1조 2항). ④ 세율과 납부:과세표준액을 2,0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의 8단계로 나누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31조의 2).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28 ·29조). ▲ Top 참조항목· 과세소득· 국세· 내국세· 상속세· 상속세법· 증여
[증인]
그 진술이 증언이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구나 민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 ·선서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선서를 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된다(형법 152조). ⑴ 민사소송법상:증인이란 법원의 명에 의하여 스스로 과거에 실험한 구체적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할 소송의 제3자이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의 진위(眞僞)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및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 밖에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서 그것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275조 이하). 공동소송인은 자기 소송에 관계 있는 사실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탈퇴자 ·보조참가인, 소송고지를 받은 자, 소송대리인 등은 증인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신문함에는 법원은 소할기관(所轄機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호사 ·변리사 또는 증인의 친족 등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있다(276 ·285 ·286조).⑵ 형사소송법상:소송 외에서의 실험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소송의 제3자이다. 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146조). 그러나 현재 당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 ·검사 ·서기관 ·서기 등은 그 지위에 있는 한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 당해 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피고인도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인에게는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다(146조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득한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법정근친자(法定近親者)가 형사소추(刑事訴追)를 받거나 또는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 혹은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을 받기 위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
그 진술이 증언이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구나 민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 ·선서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선서를 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된다(형법 152조). ⑴ 민사소송법상:증인이란 법원의 명에 의하여 스스로 과거에 실험한 구체적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할 소송의 제3자이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의 진위(眞僞)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및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 밖에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서 그것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275조 이하). 공동소송인은 자기 소송에 관계 있는 사실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탈퇴자 ·보조참가인, 소송고지를 받은 자, 소송대리인 등은 증인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신문함에는 법원은 소할기관(所轄機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호사 ·변리사 또는 증인의 친족 등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있다(276 ·285 ·286조).⑵ 형사소송법상:소송 외에서의 실험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소송의 제3자이다. 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146조). 그러나 현재 당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 ·검사 ·서기관 ·서기 등은 그 지위에 있는 한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 당해 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피고인도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인에게는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다(146조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득한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법정근친자(法定近親者)가 형사소추(刑事訴追)를 받거나 또는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 혹은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을 받기 위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
그 진술이 증언이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구나 민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 ·선서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선서를 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된다(형법 152조). ⑴ 민사소송법상:증인이란 법원의 명에 의하여 스스로 과거에 실험한 구체적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할 소송의 제3자이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의 진위(眞僞)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및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 밖에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서 그것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275조 이하). 공동소송인은 자기 소송에 관계 있는 사실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탈퇴자 ·보조참가인, 소송고지를 받은 자, 소송대리인 등은 증인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신문함에는 법원은 소할기관(所轄機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호사 ·변리사 또는 증인의 친족 등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있다(276 ·285 ·286조).⑵ 형사소송법상:소송 외에서의 실험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소송의 제3자이다. 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146조). 그러나 현재 당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 ·검사 ·서기관 ·서기 등은 그 지위에 있는 한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 당해 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피고인도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인에게는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다(146조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득한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법정근친자(法定近親者)가 형사소추(刑事訴追)를 받거나 또는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 혹은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을 받기 위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신문]
⑴ 민사소송법상:증인신문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증인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증인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증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한다. 증인신문의 절차는 먼저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하고, 증인에게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을 하며(주신문), 다음에 상대편 당사자가 신문(반대신문)을 하는 교호신문제도를 취하고 있다.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은 나중에 신문하거나, 당사자의 신문 도중에 필요할 때에는 신문을 할 수 있다(298조). 증인은 일정한 법정사유(285 ·286조)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언거부권이 없는 자가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282 ·289조).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형법 152조)로 처벌을 받는다. 중인이 여럿인 경우,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의문이 있는 때에는 증인을 서로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301조). ⑵ 형사소송법상: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증인신문과 그 일반절차에서는 크게 다른 바가 없으나, 형사소송의 특색에 의한 차이점이 있다. 즉 공판기일 전의 증거보전 절차로서의 증인신문(184조), 간이공판 절차에서의 특칙(297조의 2), 공판정 외에서의 증인신문(165 ·273조) 등이 인정되고,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310조의 2),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인(拘引)할 수 있는 점(152조) 등이다.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법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영미법상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誘導訊問)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에도 이의신청으로 유도신문이 제한되고 있다.
[증인신문]
⑴ 민사소송법상:증인신문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증인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증인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증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한다. 증인신문의 절차는 먼저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하고, 증인에게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을 하며(주신문), 다음에 상대편 당사자가 신문(반대신문)을 하는 교호신문제도를 취하고 있다.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은 나중에 신문하거나, 당사자의 신문 도중에 필요할 때에는 신문을 할 수 있다(298조). 증인은 일정한 법정사유(285 ·286조)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언거부권이 없는 자가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282 ·289조).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형법 152조)로 처벌을 받는다. 중인이 여럿인 경우,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의문이 있는 때에는 증인을 서로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301조). ⑵ 형사소송법상: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증인신문과 그 일반절차에서는 크게 다른 바가 없으나, 형사소송의 특색에 의한 차이점이 있다. 즉 공판기일 전의 증거보전 절차로서의 증인신문(184조), 간이공판 절차에서의 특칙(297조의 2), 공판정 외에서의 증인신문(165 ·273조) 등이 인정되고,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310조의 2),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인(拘引)할 수 있는 점(152조) 등이다.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법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영미법상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유도신문(誘導訊問)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에도 이의신청으로 유도신문이 제한되고 있다.
[지구환경기금]
개발도상국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은행 등이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5월 11일 가입하였다.1996년 1월 현재 회원국은 150개국으로 이 중 33개국에서 20억 원의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기금은 생물 다양성 보존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협약상의 수혜국 및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의 수혜대상국에 지원된다. 한국은 지구환경기금의 자금 수혜를 위해 1994년 7월부터 중국과 공동으로 “황해 광역 생태계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황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 및 평가기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구환경기금은 현재 생물 다양성 보존협약, 기후변화협약의 임시 재정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각종 환경협약의 통합기금 역할을 수행하며 지구 환경보전 사업과 관련된 핵심적 기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급명령]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3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적용요건이 흠결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3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3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39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43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4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45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