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중계방송]
스포츠 ·극장 ·음악회장 ·국회 ·식장 ·사건현장 등의 방송 외에, 통신위성을 이용한 외국으로부터의 우주중계 프로그램도 중계방송이다. 라디오에서는 마이크에 수록한 음성을 정보통신부의 전화선을 사용하여 보내거나, 특히 이동하면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초단파무선(FM)으로 자국(自局)에 보낸다. 텔레비전은 라디오에 비해 그 규모가 커서 중계방송에 필요한 일체의 기재(機材)를 적재한 중계차(中繼車:텔레비전카), 공중으로부터 보내기 위한 헬리콥터 탑재용 텔레비전 카메라, 해저 등으로부터 보내기 위한 수중 카메라 등이 구비되며, 잡힌 영상과 음성은 마이크로파 송신기로 자국으로, 또는 자국에서 매우 먼 거리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의 마이크로파 중계소로 보내진다. 현장과 자국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는 몇 개의 중계점을 설정하는 다단중계방식(多段中繼方式)을 취해야 한다.
[증거조사]
증인 ·감정인, 민사소송 당사자 본인 등 인적 증거를 신문 ·청취하고, 문서 ·검증물 등 물적 증거를 열독(閱讀) ·검사하는 소송절차를 가리킨다. ⑴ 민사소송법상:당사자의 증거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262조 1항),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보충적으로 인정된다(265조). 법원은 관청이나 그 밖의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여 증거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266 ·268조 1항). 또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증거라도 조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17조, 민사조정법 22조, 행정소송법 26조, 파산법 101조 2항). 증거신청에는 증명할 사실의 표시뿐 아니라, 각종 증거방법에 대한 특정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62조 1항 ·280 ·315 ·317 ·336조). 현행법은 증거결합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공격 ·방어 방법인 증거신청도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136 ·138 ·259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사하지 않아도 되지만(263조 본문),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263조 단서). 증거조사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직접 그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267조). 변론기일에 행한 증거조사의 절차와 결과는 변론조서에(143조), 기타의 것은 증거조사기일의 증거조서에 기재된다(149조). ⑵ 형사소송법상:좁은 뜻으로는 공판기일의 증거조사를 가리키나, 넓은 뜻으로는 다른 증거방법으로 전환하여 공판기일에 조사하기 위한 공판기일 이외의 증거조사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는 일도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295조). 공판기일의 증거조사는 모두절차(冒頭節次)에 이어서 행한다(290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피해자 등은 신문에 의하여, 증거서류는 낭독 또는 요지(要旨)의 고지(告知)에 의하여, 증거물은 제시(提示)하고 증거물인 서면은 제시와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다(292조). 재판장은 각 증거조사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93조). 당사자는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96조). ⑶ 군사법원법상: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와 대체로 같으나, 당사자주의를 철저히 하는 약간의 특칙이 있다. 곧 증거조사의 시초에 검찰관이나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하고(335 ·336조), 증거조사 신청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 검찰관 ·피고인의 순서로 하며, 미리 상대방에게 열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337∼341조). 특히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342조). 증거조사의 방법은 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요지를 고지하거나 낭독하고, 증거물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 행한다(347 ·348조).
[증권거래법]
1962년 1월 법률 제972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일반상거래에서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법률이다. 유가증권이라는 용어의 정의,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모집 또는 매출 및 공개매수, 증권업의 허가, 보고사항, 부채비율, 증권거래준비금의 정립, 허가의 취소, 투자자문업의 등록, 경업금지, 영업보증금의 예탁, 증권거래행위 등의 금지, 한국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조직,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매매거래의 수탁, 증권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 ·증권업협회 ·대체결제회사 ·중개회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 상장법인(上場法人)의 관리 등의 규정을 두었다. 본법의 특징은 ① 미국과 같이 증권관리위원회(證券管理委員會)가 설치된 점, ② 증권업자를 허가제로 한 점, ③ 증권거래소가 공영이라는 점 등이다. 총칙,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 매수, 증권업, 투자자문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단체,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벌칙 등 11장으로 나뉜 전문 2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법]
1962년 1월 법률 제972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일반상거래에서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법률이다. 유가증권이라는 용어의 정의,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모집 또는 매출 및 공개매수, 증권업의 허가, 보고사항, 부채비율, 증권거래준비금의 정립, 허가의 취소, 투자자문업의 등록, 경업금지, 영업보증금의 예탁, 증권거래행위 등의 금지, 한국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조직,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매매거래의 수탁, 증권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 ·증권업협회 ·대체결제회사 ·중개회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 상장법인(上場法人)의 관리 등의 규정을 두었다. 본법의 특징은 ① 미국과 같이 증권관리위원회(證券管理委員會)가 설치된 점, ② 증권업자를 허가제로 한 점, ③ 증권거래소가 공영이라는 점 등이다. 총칙,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 매수, 증권업, 투자자문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단체,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벌칙 등 11장으로 나뉜 전문 2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증권거래세]
한국은 1965년까지 국세로서 부과 ·징수하였으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폐지하고 지방세로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다(증권거래세법 1조, 2조 1항). 납세의무자는, ①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재 회사, ②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이다(3조). 세율은 1,000분의 5의 탄력세율인데, 다만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의 세율로 할 수 있으며(8조), 그 납부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가산세)하여 징수한다(14조).
[증권거래세]
한국은 1965년까지 국세로서 부과 ·징수하였으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폐지하고 지방세로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1978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다(증권거래세법 1조, 2조 1항). 납세의무자는, ①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재 회사, ②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이다(3조). 세율은 1,000분의 5의 탄력세율인데, 다만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의 세율로 할 수 있으며(8조), 그 납부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가산세)하여 징수한다(14조).
[증언]
감정의견(鑑定意見),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결과 등과 같이 증거자료의 하나이다. 증언은 제3자가 실험한 사실의 보고이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이나 기타 지각(知覺)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면, 그 사람이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정증인의 진술은 증언이고 감정의견은 증언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자기의 경험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이나 상상(想像)을 말하는 것은 본래의 증언이 아니며, 그것이 특별한 학식 ·경험을 요할 때에는 감정의견이 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161조 1항, 민사소송법 289조).
[증언거부권]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호주, 가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 혹은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148조, 민사소송법 285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하는 것은 원칙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민사소송법 286조 1항 1호, 형사소송법 149조).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심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160조). 또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150조, 민사소송법 28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289조, 형사소송법 161조 1항).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의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3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의 비밀에 관하여도 일정한 경우에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4조).
[증언거부권]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호주, 가족이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 혹은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148조, 민사소송법 285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하는 것은 원칙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민사소송법 286조 1항 1호, 형사소송법 149조).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심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160조). 또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150조, 민사소송법 28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289조, 형사소송법 161조 1항).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의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3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의 비밀에 관하여도 일정한 경우에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4조).
[증여세]
넓은 뜻의 상속세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① 납세의무자: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증여자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와 영리법인은 제외된다(상속세법 29조의 2). ② 과세가액과 공제: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29조의 4).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300만 원×결혼연수 3,000만 원을,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때에는 50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위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31조 1항). ③ 비과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한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1조 2항). ④ 세율과 납부:과세표준액을 2,0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의 8단계로 나누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31조의 2).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28 ·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