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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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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주류의 정의 ·종류 ·규격, 주류심의회의 설치, 주류제조의 면허, 주조사(酒造士), 주류판매업의 면허, 면허의 제한, 주류제조출고정지, 주류제조면허취소,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 세율, 징수, 납세의 담보, 기기(機器) 등의 검정(檢定), 검사와 승인,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단체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정하였다. 총직,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주세의 부과 ·징수, 잡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소]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는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 주요한 것은 본국 ·본적지 ·주민등록지 ·주소 ·거소 ·현재지 ·재산소재지 ·법률행위지 ·사무소 ·영업소 등이다.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일반적으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서만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각개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호적법 ·세법 ·선거법 등). 그러나 각 법률에서 민법상의 주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주소를 표준으로 하여 법률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부재(不在) 및 실종(失踪)의 표준(22 ·27조), 변제의 장소(467조), 호주승계개시지(981조), 상속개시지(998조),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2조 3항 ·4 ·21 ·76조 3항,수표법 8조 등),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 2조, 인사조정법 3조, 가사소송법 13 ·22 ·26 ·30 ·32 ·34 ·44 ·51, 비송사건절차법 32조 ·39조, 파산법 96조 등),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159조), 섭외사법(涉外私法)상 준거법(準據法)을 결정하는 표준(2조 2항 ·7조 2항 ·11조 2항 ·14 ·25조 2항), 귀화(歸化) 및 국적회복의 요건(국적법 5∼7 ·14조) 등과 같다.공법(선거법 ·세법 등)상의 주소는 반드시 민법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지 ·영업소 ·재산소재지 등을 표준으로 하는 것과 같다. 민법상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예컨대 가신(家神)의 제단(祭壇)이 있는 곳이나 본적지 등에 의하는 형식주의와, 생활의 본거지 등에 의하는 실질주의가 있다. 주소결정에 관한 입법례에는 정주(定住)의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는 객관주의(客觀主義)와 정주의 의사도 요건으로 하는 의사주의(意思主義)가 있으며,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는 단일주의(의사주의)와 복수주의(객관주의)가 있다. 한국 민법은 실질주의(實質主義) ·객관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18조 2항)고 규정하였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 어느 행위에 대하여 가주소(假住所)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20 ·21조).
[주의주의]
주의설(主意說)이라고도 한다.인간의 지성과 의지 중 어느 쪽이 더 유력한가 하는 문제는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생긴 것인데 이 때 지성을 상위에 두는 것이 주지주의이고 의지를 상위에 두는 것이 주의주의이다. 인간의 의지는 지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없어도 자유로이 발동한다고 생각한 둔스 스코투스를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R.데카르트도 인간의 지성은 유한(有限)한 것이지만 의지는 신(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한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의주의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좁은 뜻의 주의주의이며 넓은 뜻으로는 의지를 모든 것에 앞서는 근원적인 것으로 보는 여러가지 입장이 주의주의라고 총칭된다. 예를 들면 의지가 세계나 세계 안의 여러 현상의 본질이며 본체라고 보는 A.쇼펜하우어는 형이상학적 주의주의의 대표자이며, 의지를 인간의 마음의 근본기능으로 보고 의식이나 감정도 모두 의지에 입각한다고 생각하는 W.M.분트는 심리학적 주의주의의 대표자이다.또한 W.빈델반트와 같이 판단의 긍정, 긍정을 하는 의지를 인식작용의 근원에 두는 입장은 인식론적 주의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총체적으로 보아 인식이나 사고(思考)가 생활 의지에 입각하여 전개된다고 보는 프래그머티즘의 입장도 주의주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의주의]
주의설(主意說)이라고도 한다.인간의 지성과 의지 중 어느 쪽이 더 유력한가 하는 문제는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생긴 것인데 이 때 지성을 상위에 두는 것이 주지주의이고 의지를 상위에 두는 것이 주의주의이다. 인간의 의지는 지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가 없어도 자유로이 발동한다고 생각한 둔스 스코투스를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R.데카르트도 인간의 지성은 유한(有限)한 것이지만 의지는 신(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한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의주의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좁은 뜻의 주의주의이며 넓은 뜻으로는 의지를 모든 것에 앞서는 근원적인 것으로 보는 여러가지 입장이 주의주의라고 총칭된다. 예를 들면 의지가 세계나 세계 안의 여러 현상의 본질이며 본체라고 보는 A.쇼펜하우어는 형이상학적 주의주의의 대표자이며, 의지를 인간의 마음의 근본기능으로 보고 의식이나 감정도 모두 의지에 입각한다고 생각하는 W.M.분트는 심리학적 주의주의의 대표자이다.또한 W.빈델반트와 같이 판단의 긍정, 긍정을 하는 의지를 인식작용의 근원에 두는 입장은 인식론적 주의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총체적으로 보아 인식이나 사고(思考)가 생활 의지에 입각하여 전개된다고 보는 프래그머티즘의 입장도 주의주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준거법]
예컨대 능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주소지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에, 그 적용될 본국법 ·주소지법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라 한다. 적용될 내국 또는 외국의 민법 ·상법 등의 실질법을 적용함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법률상 효과가 결정된다는 뜻에서 준거법을 ‘효과법(Wirkungsstatut)’이라고도 한다. 준거법 중 중요한 것으로 법정지법(法廷地法) ·본국법(本國法) ·주소지법 ·소재지법 ·행위지법 ·불법행위지법 등이 있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준법률행위]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적법행위 중 의사행위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법상으로는 직접 법규에 의거하여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를 가리킨다.⑴ 사법상: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이다. 이것은 의욕(意慾)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결여(缺如)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착오·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와, 법률이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실행행위가 있다. 의사의 통지(최고, 이행의 청구 등),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등), 감정의 표시 등은 표현행위이며, 유실물습득·선점(先占:민법 252조)·사무관리(734조) 등은 실행행위이다. ⑵ 행정법상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확인·공인·통지·수리(受理)와 같이 행위자가 그 효과를 의욕하였기 때문이 아닌, 일정한 정신작용의 발현으로 직접 법규에 의거해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준예산]
국회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54조 1~3항, 예산회계법 34조 1항). 이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예산회계법 34조 2항).
[준용]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類推適用)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그 예로서 점유(占有)에 관한 여러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점유에 준용한다고 한 민법 제210조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의 한정치산자에 대한 준용(10조), 한정치산선고취소 규정의 금치산자에 대한 준용(14조), 공유규정의 준공유에 대한 준용(278조) 등도 좋은 예이다. 준용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석자가 쓰는 해석기술인 데 대하여, 준용은 입법상의 기술이라는 데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로서 유추가 금지되지만, 준용은 해석기술이 아니고 입법기술이기 때문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허용된다. 예를 들면, 형법 제328조와 제346조는 동법 제354조 ·제361조에서 준용되고 있다. 준용의 주요 목적은 중복을 피하고 법문을 간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필요한 수정의 유 ·무나 정도에 관하여 의문을 남기기 쉬운 결점도 가지고 있다.
[준조세]
넓은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조세를 제외한 것’, 좁은 의미로는 ‘사용자로서의 반대급부가 명백히 반영되는 경우와 사회비용 유발에 대한 교정 책임의 결과 및 사회질서 위반에 따르는 경제적 제재의 결과(벌과금)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며, 기부금은 기업 등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타인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증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헌금 ·성금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등으로 표현되나 공권력이 직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의뢰 ·권유 등의 방법에 의해 그 모금이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세를 제외한 비자발적 기부금을 포함한 것을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치헌금이다.준조세는 법적으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관할 부처에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고, 재원의 사용처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조성이나 운영이 비교적 쉽다. 현재 개인 및 법인 등의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는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커서 납세자인 국민이나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 부담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공과금’과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동업자 조합비 ·협회비 ·수출진흥기금 분담금을 비롯한 석유사업 기금 등의 제반 부담금 등이 전자에 속하며, 방위성금 ·새마을사업 기부금 ·체육진흥 성금 ·이재민 구호 성금 ·자선 성금 ·장학 기부금 ·사회복지 기금 등의 수많은 기부금 또는 성금이 후자에 속한다.
[중계방송]
스포츠 ·극장 ·음악회장 ·국회 ·식장 ·사건현장 등의 방송 외에, 통신위성을 이용한 외국으로부터의 우주중계 프로그램도 중계방송이다. 라디오에서는 마이크에 수록한 음성을 정보통신부의 전화선을 사용하여 보내거나, 특히 이동하면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초단파무선(FM)으로 자국(自局)에 보낸다. 텔레비전은 라디오에 비해 그 규모가 커서 중계방송에 필요한 일체의 기재(機材)를 적재한 중계차(中繼車:텔레비전카), 공중으로부터 보내기 위한 헬리콥터 탑재용 텔레비전 카메라, 해저 등으로부터 보내기 위한 수중 카메라 등이 구비되며, 잡힌 영상과 음성은 마이크로파 송신기로 자국으로, 또는 자국에서 매우 먼 거리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의 마이크로파 중계소로 보내진다. 현장과 자국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는 몇 개의 중계점을 설정하는 다단중계방식(多段中繼方式)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