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주관쟁의]
광의로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생기는 권한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권한쟁의(權限爭議)라고도 한다. 어떤 사항이 서로 자기의 권한(주관)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적극적 주관쟁의’와 서로 자기의 권한(주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주관쟁의’가 있다.① 광의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주관쟁의는 예컨대 행정기관과 법원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주관쟁의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없으므로 쟁의기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주관쟁의는 기관쟁송이고 법률적 분쟁이 아니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 등 특별법원에 의한 최종적 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도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최종적 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행법하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특히 행정재판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 간의 주관쟁의가 대륙법계 국가(예:프랑스)에서 크게 문제된 경우가 있어, 보통 주관쟁의를 이러한 기관간의 쟁의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재판소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 간의 주관쟁의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헌법재판소)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법국가주의(행정재판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② 협의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주관쟁의는 공통 상급 감독관청이 그 권한을 획정(劃定)하되, 행정각부 간의 주관쟁의인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89조 10호),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주관을 확정한다.
[주권]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개념의 창설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J.보댕은 국왕의 권력은 교황 ·봉건영주 ·도시 등의 권력보다 우월하여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주권이라고 설명하였다.현재 주권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을 뜻할 때가 있다. 주권국이라고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며,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가의 최고의사를 의미할 때가 있다. 국가의사의 최고원동력 또는 국가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다. ③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 ·고유적 ·불가항적 ·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주권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권의 소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주권 ·군주주권 ·귀족주권 ·계급주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다원적 국가론과 국제법 우위론의 영향을 받아 ‘국가주권의 부인론(否認論)’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권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며, 국제연합도 “모든 가맹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를 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주권]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개념의 창설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J.보댕은 국왕의 권력은 교황 ·봉건영주 ·도시 등의 권력보다 우월하여 대내적으로는 최고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의 주권이라고 설명하였다.현재 주권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을 뜻할 때가 있다. 주권국이라고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며,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가의 최고의사를 의미할 때가 있다. 국가의사의 최고원동력 또는 국가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다. ③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 ·고유적 ·불가항적 ·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주권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권의 소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주권 ·군주주권 ·귀족주권 ·계급주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다원적 국가론과 국제법 우위론의 영향을 받아 ‘국가주권의 부인론(否認論)’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권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며, 국제연합도 “모든 가맹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를 둔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주문]
대개 일정한 문구를 반복해서 외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작용은 병을 고치고, 위험이나 재화(災禍)를 면하게 하며,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을 빌며 또한 영귀(靈鬼)나 악신(惡神)을 불러 적에게 병이나 죽음을 보내게 하는 등 다양하다. 원시종교에서 보편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었으며 지금도 무속적(巫俗的) 의례에서 무녀들이 주문을 외워 초혼(招魂) ·강신(降神) 또는 사신(辭神) 기타 축복을 하는 것을 흔히 목격한다. 주문 가운데는 소기(所期)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되는 글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으나 글귀의 뜻은 전혀 알 수 없으면서도 그 외는 소리에 주력(呪力)을 인정하는 것 등도 있다. 천도교(天道敎)에서도 심령(心靈)을 연마하고 한울님(하느님)에게 빌 때 외우는 여러 가지 글귀를 주문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등이다.
[주문]
대개 일정한 문구를 반복해서 외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작용은 병을 고치고, 위험이나 재화(災禍)를 면하게 하며,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을 빌며 또한 영귀(靈鬼)나 악신(惡神)을 불러 적에게 병이나 죽음을 보내게 하는 등 다양하다. 원시종교에서 보편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있었으며 지금도 무속적(巫俗的) 의례에서 무녀들이 주문을 외워 초혼(招魂) ·강신(降神) 또는 사신(辭神) 기타 축복을 하는 것을 흔히 목격한다. 주문 가운데는 소기(所期)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뜻으로 이해되는 글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으나 글귀의 뜻은 전혀 알 수 없으면서도 그 외는 소리에 주력(呪力)을 인정하는 것 등도 있다. 천도교(天道敎)에서도 심령(心靈)을 연마하고 한울님(하느님)에게 빌 때 외우는 여러 가지 글귀를 주문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등이다.
[주민세]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참여함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다는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원칙에 따라 과하는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세금이다. 그 전신은 호별세(戶別稅)였으며, 1961년 지방세법의 공포 ·시행으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의 특징은 ①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써 이루어지며, 전자는 소액이면서 균일과세되어 지방세의 부담분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②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지방자치단체가 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 있다. ③ 균등할에는 인구에 따라 세액의 단계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이다.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균등할의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174조). 균등할의 개인 표준세율은 인구 500만 이상의 시에서는 4,5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3,000원, 기타 시에서는 1,800원, 군에서는 1,000원, 법인은 5~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176조 1항),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 %이다(176조 2항).
[주민세]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참여함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다는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원칙에 따라 과하는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세금이다. 그 전신은 호별세(戶別稅)였으며, 1961년 지방세법의 공포 ·시행으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의 특징은 ①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써 이루어지며, 전자는 소액이면서 균일과세되어 지방세의 부담분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②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지방자치단체가 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 있다. ③ 균등할에는 인구에 따라 세액의 단계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이다.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균등할의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174조). 균등할의 개인 표준세율은 인구 500만 이상의 시에서는 4,5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3,000원, 기타 시에서는 1,800원, 군에서는 1,000원, 법인은 5~5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176조 1항),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 %이다(176조 2항).
[주세]
국세로서 대표적인 간접세(소비세)이며, 소득세 ·법인세 다음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역사는 극히 오래이나, 근대 세제로서는 1896년의 일본 주조세법이 국권피탈 후 최초로 한국에 적용되었다. 그 후 1949년 현행 주세법이 공포 ·시행되어 95년 12월 25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대상인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성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주류를 ① 주정, ② 탁주, ③ 약주류, ④ 맥주, ⑤ 과실주, ⑥ 소주류, ⑦ 위스키류, ⑧ 브랜디류, ⑨ 일반 증류주, ⑩ 리큐어 ⑪ 기타주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3조).소수의 고가주(高價酒)에는 종가세(從價稅)를 과하며 기타는 원칙적으로 종량세(從量稅)를 과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이며, 제조장에서 출고(出庫)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납세하는 출고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수입주에 대하여는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인수하는 수량에 따라 인수할 때 납세한다. 주세는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세율은 탁주 5 %, 약주 30 %, 청주 70 %, 과실주 30 %, 맥주 130 %, 증류식소주 50 %, 희석식소주 35 %, 위스키류 100 %, 브랜드류 108 %, 일반증류주 80 %, 리큐어 50 %이다(19조). 수출하고 있는 주류와 주한국제연합군 및 국외 주둔 국군부대, 또 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해 면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8조).
[주세]
국세로서 대표적인 간접세(소비세)이며, 소득세 ·법인세 다음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역사는 극히 오래이나, 근대 세제로서는 1896년의 일본 주조세법이 국권피탈 후 최초로 한국에 적용되었다. 그 후 1949년 현행 주세법이 공포 ·시행되어 95년 12월 25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대상인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성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주류를 ① 주정, ② 탁주, ③ 약주류, ④ 맥주, ⑤ 과실주, ⑥ 소주류, ⑦ 위스키류, ⑧ 브랜디류, ⑨ 일반 증류주, ⑩ 리큐어 ⑪ 기타주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3조).소수의 고가주(高價酒)에는 종가세(從價稅)를 과하며 기타는 원칙적으로 종량세(從量稅)를 과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이며, 제조장에서 출고(出庫)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납세하는 출고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수입주에 대하여는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인수하는 수량에 따라 인수할 때 납세한다. 주세는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세율은 탁주 5 %, 약주 30 %, 청주 70 %, 과실주 30 %, 맥주 130 %, 증류식소주 50 %, 희석식소주 35 %, 위스키류 100 %, 브랜드류 108 %, 일반증류주 80 %, 리큐어 50 %이다(19조). 수출하고 있는 주류와 주한국제연합군 및 국외 주둔 국군부대, 또 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해 면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8조).
[주세법]
주류의 정의 ·종류 ·규격, 주류심의회의 설치, 주류제조의 면허, 주조사(酒造士), 주류판매업의 면허, 면허의 제한, 주류제조출고정지, 주류제조면허취소,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 세율, 징수, 납세의 담보, 기기(機器) 등의 검정(檢定), 검사와 승인,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단체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정하였다. 총직,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주세의 부과 ·징수, 잡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