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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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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treaty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인 trait(교섭 ·협상)에서 비롯되며, 17세기 말엽부터 라틴어인 conventio publica(공공협약) 및 foedus(동맹)에 대치되어 외교용어로 사용된 tractu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81년 효력 발생)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의 정의를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단일문서 또는 2개 이상의 관련문서로 구성되는가, 또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체결의 능력 ·절차 ·효력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당사국은 가입 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서 ·의사록 ·교환공문 등의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으며,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특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고 명시한 국제적 합의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법 주체간의 모든 형태의 명시적 합의를 총칭하는 넓은 뜻으로 쓰인다. 이들 명칭의 차이가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의하면, 협약(協約:convention)은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다수국가간의 입법적 성격의 조약에 사용되고, ‘협정(agreement)’은 행정협정과 같이 절차상 행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에 쓰이는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간의 합의에는 협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국제연맹의 기초조약에는 규약(規約:convenant), UN에는 헌장(憲章:charter),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규정(規程) 등의 용어를 택하였고, 특정조약의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의정서(議定書:protocol)라는 용어가 흔히 채택된다. 조약은 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兩者條約)과 다자조약(多者條約)으로 분류되고, 제3국의 가입이 허용되는가에 따라 폐쇄조약 ·개방조약 ·반개방조약으로 구별되며, 내용에 따라 정치적 조약 ·기술적 조약, 성질에 따라 계약조약 ·입법조약 등의 구별이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절차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위원(全權委員)들이 자국을 대표하여 교섭한 다음 합의된 내용에 서명(署名) 또는 조인(調印)하여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고, 각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同意) 또는 비준(批准)을 거쳐, 당사국간에 비준서를 교환하거나 합의된 국제기관에 비준서를 기탁(寄託)하게 된다. UN은 비밀조약의 체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맹국이 체결한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조약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근거는 약속(합의)에 있으므로, 그 효력은 엄격히 당사국에만 미치며 제3국은 구속할 수 없다. 국제적 합의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표면상 완전한 조약도 무효일 수 있으며, 새로운 합의를 통하여 개정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다. 한국 헌법은 조약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6조 1항),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60조 1항).
[조약]
treaty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인 trait(교섭 ·협상)에서 비롯되며, 17세기 말엽부터 라틴어인 conventio publica(공공협약) 및 foedus(동맹)에 대치되어 외교용어로 사용된 tractu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1981년 효력 발생)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의 정의를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단일문서 또는 2개 이상의 관련문서로 구성되는가, 또는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전단체 및 국제기구도 국제적 합의의 주체가 된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이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체결의 능력 ·절차 ·효력에 관하여는 국제법상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당사국은 가입 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서 ·의사록 ·교환공문 등의 부속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으며, 조약을 보완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특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고 명시한 국제적 합의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법 주체간의 모든 형태의 명시적 합의를 총칭하는 넓은 뜻으로 쓰인다. 이들 명칭의 차이가 합의의 내용이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의하면, 협약(協約:convention)은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다수국가간의 입법적 성격의 조약에 사용되고, ‘협정(agreement)’은 행정협정과 같이 절차상 행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에 쓰이는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간의 합의에는 협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국제연맹의 기초조약에는 규약(規約:convenant), UN에는 헌장(憲章:charter), 국제사법재판소에는 규정(規程) 등의 용어를 택하였고, 특정조약의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의정서(議定書:protocol)라는 용어가 흔히 채택된다. 조약은 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兩者條約)과 다자조약(多者條約)으로 분류되고, 제3국의 가입이 허용되는가에 따라 폐쇄조약 ·개방조약 ·반개방조약으로 구별되며, 내용에 따라 정치적 조약 ·기술적 조약, 성질에 따라 계약조약 ·입법조약 등의 구별이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절차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위원(全權委員)들이 자국을 대표하여 교섭한 다음 합의된 내용에 서명(署名) 또는 조인(調印)하여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고, 각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同意) 또는 비준(批准)을 거쳐, 당사국간에 비준서를 교환하거나 합의된 국제기관에 비준서를 기탁(寄託)하게 된다. UN은 비밀조약의 체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맹국이 체결한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조약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근거는 약속(합의)에 있으므로, 그 효력은 엄격히 당사국에만 미치며 제3국은 구속할 수 없다. 국제적 합의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표면상 완전한 조약도 무효일 수 있으며, 새로운 합의를 통하여 개정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다. 한국 헌법은 조약과 국내법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6조 1항),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60조 1항).
[종가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여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종가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여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종교의 자유]
중세 유럽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종교인 국교(國敎) 이외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이단자로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당한 제도에 대항하여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그 투쟁이 정신적 자유를 확립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대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또한 특정한 종교에 대한 특혜나 차별대우를 철폐하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한국의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무언에 대한 신앙은 때로는 교리로 형성되어 보급되기 마련이며, 또한 동일한 교리를 신앙하는 자는 그들끼리 서로 모여 종교단체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종교적 행사를 영위하며, 선교(포교)활동을 하기도 한다. 종교의 자유는 이와 같은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의미한다.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에는 4가지가 있다. 그 중 신앙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에는 신앙선택의 자유, 개종(改宗)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표명하지 않을 자유, 즉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라 함은 기도나 예배, 독경이나 예불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의식 ·축전을 말하며,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 함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자들끼리 회합하거나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선교(포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중세 유럽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종교인 국교(國敎) 이외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이단자로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부당한 제도에 대항하여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그 투쟁이 정신적 자유를 확립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대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또한 특정한 종교에 대한 특혜나 차별대우를 철폐하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한국의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무언에 대한 신앙은 때로는 교리로 형성되어 보급되기 마련이며, 또한 동일한 교리를 신앙하는 자는 그들끼리 서로 모여 종교단체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종교적 행사를 영위하며, 선교(포교)활동을 하기도 한다. 종교의 자유는 이와 같은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의미한다.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에는 4가지가 있다. 그 중 신앙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에는 신앙선택의 자유, 개종(改宗)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표명하지 않을 자유, 즉 신앙 불표현(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라 함은 기도나 예배, 독경이나 예불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의식 ·축전을 말하며,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 함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자들끼리 회합하거나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선교(포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종량세]
예를 들어 주세(酒稅) 등이 이에 속한다. 평가의 어려움에서 오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며, 디플레이션시에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종가세보다 유리한 방법이지만, 반면 인플레이션시에는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결점이 있다.
[종량세]
예를 들어 주세(酒稅) 등이 이에 속한다. 평가의 어려움에서 오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며, 디플레이션시에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 종가세보다 유리한 방법이지만, 반면 인플레이션시에는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결점이 있다.
[종합수지]
국제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인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수지이다. 현행 IMF방식 국제수지표는 복식기장의 원칙에 따라, 대변과 차변이 항상 일치되어 있어 흑자로도 적자로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정책위원회는 단기자본수지 중의 외화준비 증감과, 정부 ·중앙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 단기유동자산 ·부채의 변동과를 합계한 수지잔액(금융계정)을 대외지급능력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국제수지의 흑자 ·적자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금융계정 이외의 국제수지 구성항목인 경상수지와 장기 ·단기 자본수지를 합계한 수지잔액과 일치한다.
[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시장지표 중에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된다. 증권거래소는 1964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다우 존스식 주가평균을 지수화한 수정주가 평균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였는데, 점차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72년 1월 4일부터는 지수의 채용종목을 늘리고 기준시점을 변경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그뒤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1983년 1월 4일부터 주가지수 산출방식을 다우 존스식에서 주가에 주식수를 가중한 시가총액식으로 변경하여 산출하며, 새로운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주가지수 및 산업별 주가지수는 1975년까지, 부별 주가지수 및 자본금 규모별 주가지수는 1980년까지 소급하여 산출·발표하였다.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한다. 즉, 종합주가지수=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으로 나타낸다. 한편 유상증자·신규상장·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일반적인 주가변동 이외의 요인이 발생하여 시가총액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