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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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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서울 관청에 근무한 서반 경아전의 하나이며, 경호·경비·사령(使令) 등 잡역에 종사하던 하급군관이었다. 종친부(宗親府)·의정부·충훈부·중추원·의빈부(儀賓府)·돈녕부·육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충익부·승정원·장례원· 경연·성균관·훈련원·상서원(尙瑞院)·종부시(宗簿寺) 등의 중앙관서와 종친 및 고위관리들에게 배속되어 있었으나, 이들의 관리는 병조에서 총괄하였다. 경기지역이나 인근 양인농민들 가운데서 차출하여 근무하게 하였는데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게 하였으며, 한번의 인원은 430여 명이었다. 나장(羅將)과 신분이나 복무조건이 비슷하여 합칭되기도 하였다. 근무시 검정색건, 청색단령(團領), 도아(실끈)를 착용하고 납폐를 찼다. 공주나 옹주를 호위할 때는 초록단령을 입었고, 때로는 주황색 옷을 입기도 하였다. 칠천(七賤)의 하나로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고되어 누구나 기피하려 하였으며, 양반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다. 사왕손(四王孫)과 선현(先賢)의 후예는 이에 충정(充定)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466년(세조12) 이후에는 체아직조차 주지않게 되어 녹봉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조리]
가는 대오리 ·싸리 등을 이용하여 조그만 삼태기 모양으로 결어서 만들고 한쪽에 손잡이를 단다. 옛날에는 싸릿대의 속대를 엮어서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쌀을 이는 데 썼다. 오래 전부터 전하는 풍습으로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는 복(福)조리를 팔러 다녔고, 가정에서는 1년 내내 쓸 만큼 2∼4개의 복조리를 사서, 안에 복 돈을 넣고 다홍실로 조리를 엮어 안방 ·대청 ·다락 등에 걸어두었다가, 한 해가 지나면 새 것으로 바꾸고 묵은 것은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는 구리철사 ·합성수지 제품을 주로 쓰는데, 된장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된장 찌꺼기를 걸러내거나 나물을 데쳐 건질 때 등에 쓴다.
[조리]
가는 대오리 ·싸리 등을 이용하여 조그만 삼태기 모양으로 결어서 만들고 한쪽에 손잡이를 단다. 옛날에는 싸릿대의 속대를 엮어서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쌀을 이는 데 썼다. 오래 전부터 전하는 풍습으로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는 복(福)조리를 팔러 다녔고, 가정에서는 1년 내내 쓸 만큼 2∼4개의 복조리를 사서, 안에 복 돈을 넣고 다홍실로 조리를 엮어 안방 ·대청 ·다락 등에 걸어두었다가, 한 해가 지나면 새 것으로 바꾸고 묵은 것은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는 구리철사 ·합성수지 제품을 주로 쓰는데, 된장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된장 찌꺼기를 걸러내거나 나물을 데쳐 건질 때 등에 쓴다.
[조문]
성복(成服)한 뒤에 손이 와서 정식으로 조상하고 상주(喪主)는 조문을 받는다. 조문할 때에는 흰 옷을 입는 것이 예법이다. 손이 명함을 전하면 상주 형제가 여막(廬幕)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곡(哭)한다. 손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곡하고 재배한 뒤 상주 앞으로 오면 상주 형제는 곡한다. 손도 따라서 곡하다가 먼저 그치면 상주 형제가 손을 향해 재배하고, 손은 상주를 향해 답배한다. 손이 상주에게 “상사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리까” 또는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하고 인사말을 하면, 상주 형제는 “망극합니다” 또는 “애감(哀感)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런 절차가 끝난 뒤에 손이 일어서면 상주 형제는 일어나서 다시 재배하고, 손은 답배한 뒤에 물러간다. 상주 형제는 여막에서 곡하여 보내고 손이 문을 나간 뒤에야 그친다. 내상(內喪)에는 친척이 아니면 영좌에 나아가지 아니한다. 외상(外喪)에도 상주만 알고 망인(亡人)을 모르면 상주에게만 조문하고, 망인만 알고 상주를 모르면 영좌에 나아가 곡하고 재배할 뿐이다. 친척 또는 친한 벗의 죽음을 조상할 때에는 제문(祭文)을 짓고, 향 ·초 ·실과 ·포(脯) ·술 등 간소한 제물을 갖추어 가지고 가서 전(奠)을 드리기도 한다. 친히 가서 조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書面)으로 조문하는데 이것을 조장(弔狀)이라고 한다. 요즈음은 영좌 앞에 나아가 향불을 피우고 재배한 뒤 상주에게 위문하는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조문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조문]
성복(成服)한 뒤에 손이 와서 정식으로 조상하고 상주(喪主)는 조문을 받는다. 조문할 때에는 흰 옷을 입는 것이 예법이다. 손이 명함을 전하면 상주 형제가 여막(廬幕)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곡(哭)한다. 손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곡하고 재배한 뒤 상주 앞으로 오면 상주 형제는 곡한다. 손도 따라서 곡하다가 먼저 그치면 상주 형제가 손을 향해 재배하고, 손은 상주를 향해 답배한다. 손이 상주에게 “상사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리까” 또는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하고 인사말을 하면, 상주 형제는 “망극합니다” 또는 “애감(哀感)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런 절차가 끝난 뒤에 손이 일어서면 상주 형제는 일어나서 다시 재배하고, 손은 답배한 뒤에 물러간다. 상주 형제는 여막에서 곡하여 보내고 손이 문을 나간 뒤에야 그친다. 내상(內喪)에는 친척이 아니면 영좌에 나아가지 아니한다. 외상(外喪)에도 상주만 알고 망인(亡人)을 모르면 상주에게만 조문하고, 망인만 알고 상주를 모르면 영좌에 나아가 곡하고 재배할 뿐이다. 친척 또는 친한 벗의 죽음을 조상할 때에는 제문(祭文)을 짓고, 향 ·초 ·실과 ·포(脯) ·술 등 간소한 제물을 갖추어 가지고 가서 전(奠)을 드리기도 한다. 친히 가서 조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書面)으로 조문하는데 이것을 조장(弔狀)이라고 한다. 요즈음은 영좌 앞에 나아가 향불을 피우고 재배한 뒤 상주에게 위문하는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조문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조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조세법률주의]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조세부담률]
한국에서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국민소득, 즉 1년 간에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 만큼이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가를 나타내며,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통상적으로는 개발도상국보다도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진공업국 국민의 담세력(擔稅力)이 전체로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적 부문의 비율도 크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수준의 규명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반대급부로서의 정부에 의한 편익의 급부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표면상의 조세부담률은 이 점에 대해서 참작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로스(gross) 개념의 조세부담률이라 할 수 있다. 또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보다 유효한 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조세부담률]
한국에서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국민소득, 즉 1년 간에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 만큼이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가를 나타내며,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통상적으로는 개발도상국보다도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선진공업국 국민의 담세력(擔稅力)이 전체로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적 부문의 비율도 크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수준의 규명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반대급부로서의 정부에 의한 편익의 급부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한 표면상의 조세부담률은 이 점에 대해서 참작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로스(gross) 개념의 조세부담률이라 할 수 있다. 또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보다 유효한 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