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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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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국민이익의 추구를 제1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민간 기업과 상이한데, UN국민소득계정 체계인 SNA에서는 정부기업과 공사(公社)를 구별하고 있다. 법적인 형태에 따라 행정기업과 법인체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철도 ·우편 ·전매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행정기업인데, 재정상으로는 특별회계로 처리된다. 행정기구에서 분리되어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인체기업인데, 이에는 전액 정부출자로 된 공사형태의 것과 자본금의 50 %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정부관리기업 형태의 것이 있다.
[정부위원]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같이 스스로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리로 출석 ·답변할 수 있다(62조 2항). 정부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원 ·부 ·처 ·청의 처장 ·차관 ·청장 ·차장 ·실장 ·국장(外局의 국장 포함)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내무부의 본부장 등이다(정부조직법 9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3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7년 11월, 1997년 8월, 1999년 2월과 5월, 그리고 2000년 1월 12일과 28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경영목표의 설정, 경영실적 등의 보고, 경영실적평가, 정부투자기관의 조직·임원·운영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이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법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정부투자기관의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이사의 임면, 감사의 임명제청,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차관·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의 차관·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국회·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전문 3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이 있다.
[정족수]
정족수에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정족수는 합의체와 안건에 따라 다르다.⑴ 국회의 정족수:의사정족수는 본회의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국회법 73조 1항), 의결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어야 한다(동법 109조, 헌법 49조). 그러나 법률안의 재의(再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동법 53조 4항, 130조 1항)고 하는 등의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경우(동법 63조 2항, 64조 3항, 77조 5항 등)가 있다.⑵ 상법상의 정족수:주주총회의 의사 또는 결의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주주의 최소한의 지주수(持株數)를 말한다. 출석한 주주의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그 지주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구별이 있으나, 의결정족수는 성질상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의사정족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정관(定款)으로써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의사정족수)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성립된다(상법 368조 1항). 특별결의의 의사정족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결정한다(동법 34조). 즉, 특별결의의 의사정족수는 보통결의와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이나 의결정족수에서 차이가 있다.
[정체]
이에 대한 고프먼의 탁월한 연구에 의하면 정체란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구성하는 상황하에서 어떤 독자성을 표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고프먼은 가상자아(virtual self)와 사실자아(actual self)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정체를 설명한다. 가상자아란 개인적 특성들이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아를 말하며, 이는 주어진 위치에서 그 개인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의 이상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병 훈련 때의 가상자아는 그 신병에게 무엇을 하고 먹고 입어야 하는가를 알려 준다. 사실자아는 주어진 위치 밖에서 그에 관하여 알려질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 자아인데, 이를테면 어떤 공무원은 실제 물리학 박사일 수 있는 것이다.행위란 가상자아와 사실자아 간의 긴장으로부터 나온다.
[정체]
통치형태를 국체(國體)와 정체의 이중의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은 유럽에서도 일부 주장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정치체제 ·정부형태의 개념으로 대치되고 있다. 종래 국체와 정체는 국가의 헌법적 ·정치적 특질을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 국체는 그 나라 주권의 소재에 따라 국민주권이냐 군주주권이냐의 구분에 의하여, 정체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의 방식이 입헌적이냐 전제적(專制的)이냐의 구분에 의해서 규정된다.
[정체]
이에 대한 고프먼의 탁월한 연구에 의하면 정체란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구성하는 상황하에서 어떤 독자성을 표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고프먼은 가상자아(virtual self)와 사실자아(actual self)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정체를 설명한다. 가상자아란 개인적 특성들이 관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아를 말하며, 이는 주어진 위치에서 그 개인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의 이상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병 훈련 때의 가상자아는 그 신병에게 무엇을 하고 먹고 입어야 하는가를 알려 준다. 사실자아는 주어진 위치 밖에서 그에 관하여 알려질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 자아인데, 이를테면 어떤 공무원은 실제 물리학 박사일 수 있는 것이다.행위란 가상자아와 사실자아 간의 긴장으로부터 나온다.
[정체]
통치형태를 국체(國體)와 정체의 이중의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은 유럽에서도 일부 주장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정치체제 ·정부형태의 개념으로 대치되고 있다. 종래 국체와 정체는 국가의 헌법적 ·정치적 특질을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 국체는 그 나라 주권의 소재에 따라 국민주권이냐 군주주권이냐의 구분에 의하여, 정체는 그 나라의 주권행사의 방식이 입헌적이냐 전제적(專制的)이냐의 구분에 의해서 규정된다.
[정치정보]
즉 정책결정과정에 관련되는 정보는 모두 정치정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K.W.도이치는 제반사회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선호(選好)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일을 ‘정치’라 정의하고, 이와 같은 조정이나 결정행위는 정보의 수집 ·전달 ·저장 ·가공 ·생산이라는 정보처리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정보이론과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를 도입한 독특한 정치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정책형성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는 개인 ·집단 ·조직의 의사결정과 그것에 의거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은 개인 ·집단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수용하는 다양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정보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구분하여 정치정보의 특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도이치의 주장대로 정치는 선호와 우선순위 또는 가치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면 개인 ·집단 ·조직간의 정보교환에서 대립을 조성하는 정보는 정치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립이 정치로서 규정되지 않듯이 대립을 생성하는 정보라 해서 모두 정치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보가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면 될수록, 즉 제도화가 되면 될수록 그 정보는 정치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보의 교환과정에서 그 어떤 대립을 생성하는 정보가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관련되면 될수록 그 정보는 정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쟁점성과 공유성이 정치정보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정치정보]
즉 정책결정과정에 관련되는 정보는 모두 정치정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K.W.도이치는 제반사회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선호(選好)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일을 ‘정치’라 정의하고, 이와 같은 조정이나 결정행위는 정보의 수집 ·전달 ·저장 ·가공 ·생산이라는 정보처리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정보이론과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를 도입한 독특한 정치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정책형성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는 개인 ·집단 ·조직의 의사결정과 그것에 의거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 상호작용은 개인 ·집단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수용하는 다양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정보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구분하여 정치정보의 특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도이치의 주장대로 정치는 선호와 우선순위 또는 가치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면 개인 ·집단 ·조직간의 정보교환에서 대립을 조성하는 정보는 정치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립이 정치로서 규정되지 않듯이 대립을 생성하는 정보라 해서 모두 정치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보가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면 될수록, 즉 제도화가 되면 될수록 그 정보는 정치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보의 교환과정에서 그 어떤 대립을 생성하는 정보가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와 관련되면 될수록 그 정보는 정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쟁점성과 공유성이 정치정보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